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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2024.11.2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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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지난 11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27개의 법률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법률안으로는 안전진단제도를 개편하여 재건축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의무 임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6년으로 완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이 원활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의 토지용도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한 대규모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 안전진단의 대상을 기존의 제1종 시설물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제2·3종 시설물까지로 확대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아동과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 영상의 게시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이 국무회의를 거쳐 차질 없이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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