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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2년 반, 소상공인 및 청년 지원 법령정비 성과

2024.11.2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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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법제처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법령 정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제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소상공인 등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청소년이 나이를 속인 채 술·담배를 구매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CCTV 영상정보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의나 중과실 없이 법을 위반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대 7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 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50일 또는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늘렸습니다.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허가, 인증, 정보 제공 등을 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창업 과정에서의 부담도 완화하여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계약이나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영업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개선했습니다.

영업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질병·부상 등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교육 부담을 줄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고자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조기 자립을 지원하는 등 청년 관련 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 등이 될 수 없는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3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수도법 등 5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령상 자격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 경력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의 교수요원 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 경력의 인정 범위를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등 26개 분야의 자격기준 및 인력기준에서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던 학력 요건을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여 졸업예정자도 해당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TOEIC, TEPS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각종 자격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군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폐지하여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 등 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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