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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지키면서, 지역의 규제 불편은 해소한다

2024.11.2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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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소개받은 정책기획관 김효정입니다.

브리핑 제목은 '환경은 지키면서 지역의 규제 불편은 해소한다'입니다.

11월 28일 오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거기에서 안건으로 논의될 내용입니다. 오늘 기자 여러분들께 사전 브리핑드리고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에 국조실에서 다시 한번 합동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수변구역 등 소관 52개 지역 지구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 중의 세 가지 원칙에 의거해서 22개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세 가지 원칙은 그간에 발전된 수처리 기술을 환경규제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 세 번째는 주민 불편...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환경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는 전제를 지키면서 규제 개선안을 도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 개선입니다.

첫 번째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박물관, 미술관, 교육원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발전된 수처리 기술을 적용했을 때 오염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방문객의 이용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로 지자체가 수질오염물질 저감 방안 마련, 오수의 상수원 유입 차단 등 환경관리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모노레일이나 청소년수련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고령층과 같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 번째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법정 기준보다 강화하여 운영하는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원 거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면적 제한을 기존 최대 100㎡에서 최대 150㎡로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수처리 기술을 발전하여 30년간 유지되어 온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소득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변구역 관련입니다.

수변구역에서의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변구역 중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그간 행위 제한이 중복되어 부과되어 온 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가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처리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으로 계속 지정되어 왔던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현지 실태조사와 수계관리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영업을 하던, 수변구역 내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던 주민의 권리도 보호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잠시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같은 영업자가 기존 건축물 면적 내에서 같은 영업을 재기하는 경우에는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코로나19 기간이라든지 건강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에 대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다른 보호지역 지구에서도 주민 편익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멧돼지와 같은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허가만 받으면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유해 야생동물 출현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고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질병 발생 확대와 같은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환경보존 원칙은 굳건히 지키되, 수처리기술의 발전 상황이라든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팔로우업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번에 발표하는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외에도 논의하시는 안건이 있으실까요?

<답변> 이번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토지이용규제 개선이라는 주제하에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세 부처가 중심이 되는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금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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