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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세요

2025.01.07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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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납세국장 심욱기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차원에서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하여 제공하였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AI 전화 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 편의를 높였습니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96만 명, 법인사업자 131만 개 등 총 927만 명으로 신고 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 1일~12월 31일까지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이나,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다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 등에게는 신고 방법이 포함된 맞춤형 자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 유형이나 과세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신고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된 맞춤형 화면이 제공됩니다.

신고 화면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신고대상 금액이 미리 기재되어 있어 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지고 소요되는 시간은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간단한 질문과 답변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 단계를 축소하고 이미 작성한 신고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매년 1월 상담 수요 증가에 따른 전화 상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AI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하여 상담률은 높이고 궁금증은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전화로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해 드리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3쪽입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1월 31일까지 환급신고 한 경우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겠습니다.

재난·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며,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축적된 신고 및 신고 검증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117만 명에게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였으니 이를 반영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신고 시 실수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환 수입금액 누락, 신용카드 부당·과다 공제 등과 관련하여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 혐의에 대해서 정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사전 안내와 주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발 빠르게 국세청이 세정 지원에 나서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사실은 무안공항 지원센터가 사업자가 아니면 부가세가 사실 저희가 관심이 크게 없는 것도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무안공항에 24시간 센터를 돌리고 있는데 현황 같은 게 들어온 게 있나요? 사실 피해자들 중에 사업자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저희가 알 수가 없고 혹시 지금 접수된 현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현재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에는 저희 직원이 2명 이상 매일 나가서 24시간 상담을 하고 있으며 무안공항 여객기 관련 피해자는 저희한테 아마,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명단이 통보가 오는 대로 그걸 대상으로 직권 연장이라든지 신고기한 연장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황이 저희한테 들어오지는 않고 일부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 신고기한 연장이라든지 납입기간 연장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27일에서 31일까지로 나흘 연장하는 건데 브리핑 제목은 설 연휴 시작 전에 최대한 부가세를 신고해 달라는 당부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 설 연휴 직후 하루밖에 없는 건데, 신고기한이. 그날 하루에 몰렸을 때, 신고가 너무 지나치게 몰렸을 때 딜레이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관계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말과 명절이 끼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서 신고·납부기간을 31일까지 연장하지만 신고가 몰릴 수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고향 가기 전에 미리 해줬으면 아무래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협회나 공인회계사협회에도 지금 그렇게 미리 안내해서 신고를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더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해당 국·실 또는 대변인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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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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