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2025.01.08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2025년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는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을 가속화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시장안정을 가지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 금융 이런 9가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금융시장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를 위해서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 가계부채와 PF의 안정한 관리를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정책금융의 전략산업에 대해서 총 금년에 247.5조 원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5대 중점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136조를 공급하되 상반기 내에 60%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수가 어렵고 국민들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그다음에 금융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은행권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고,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또 특히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통하여 금리 인하기에 국민들이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렵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금융 등 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 집행기관들이 이런 쪽에 꼼꼼히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산업의 변화를 위해서 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 규제를 완화하거나 보험 분야에 새로운 보험상품 5종 세트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밸류업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IPO 제도나 상장폐지제도를 개선하여 우리 자본시장이 좀 더 공정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AI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디지털 혁신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핀테크 분야도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백블인지 알고 왔는데 이게 백블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를 읽고 나머지는 제가, 전체 저희 보도자료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거는 저희가 핵심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희 자료 한 20페이지 되는 거를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전반기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는, 제가 핵심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글로벌 긴축이나 레고랜드 사태를 맞이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난 한 2년간 노력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가계부채와 PF를 위해서 가계부채는 안정화를 이룬 것 같고요. PF는 연착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세계 최초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특히 민관 협력으로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을 통한 4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을 지원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과 채무자보호법 법제화를 통하여 서민금융의 재기를 지원하였고, 특히 2024년도 중에 10조 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고 내년도에는 11조 원 정도 규모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추진하고, 공매도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며, 청년도약계좌와 ISA 등 자본시장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의 가시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부 상반기, 전반기 정부의 성과를 말씀드렸고요. 금년도 업무 추진하기 위한, 2쪽입니다. 여건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내외 환경의 급변으로 여전히 금융시장에 불안 요소가 잠복돼 있고, 신정부,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라서 산업, 금융 전 분야에 기민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내수 부진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기 때문에 서민, 자영업자, 금융 범죄의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시면서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 불공정 거래 차단, 밸류업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AI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그런 혁신, 그다음에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인구나 기후, 지역 소멸에 대한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3쪽에 나와 있는 3대 핵심 목표와 9대 정책 과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핵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금융시장 안정 종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F4회의를 통해서 리스크 요인을 밀착 관리하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보완·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도적으로 부실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이라든지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디지털 금융, 디지털 뱅크론 어떤 그런 사항을 보니까 2023년 3월에 다른 나라들은 은행을 2일, 3일 안에 정리해버렸는데 저희는 지금 그런 법적으로 그런 과감한 시장안정 조치를 하는데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먼 미래를 위해서 정리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금보호 제도가 한도가 1억 원으로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한 기초적인 인프라기 때문에 머니무브라든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독원과 저희 또는 업계와 함께 T/F를 만들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되, 그거와 동시에 예금보험요율 차등평가 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관심이 많으신 가계부채는 정부는 2025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고 꾸준하게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권 자율의 가계부채 관리·리스크 관리 기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별·분기별·연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금융권이 스스로 대부 관리 DSR을 활용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환 능력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위해서 3단계 스트레스 DSR은 2027년... 2025년 7월에 추진하도록 일단, 잠정적으로 일단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세대출이 한 200조 정도 규모가 되는데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 인하 등 전세대출·보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일관되게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그런 상환 능력 심사의 여신관리체계를 구축해 왔고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야 되는데 빚내서 집 사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필요한 그런 자금은 계속 또 공급돼야 되는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민들께서 금리 부담에 대한 불편이 많은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개편했기 때문에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서 금리 부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융회사가 합리적인 어떤 그런 대출금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계속 점검 모니터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가계부채 관리의 정책 기조는 일관되고 꾸준히 그동안의 기조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스탠드스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동산 PF는 작년 말에 발표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연착륙을 시키는데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2~3년 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PF가 과도하고 그다음에 규제체계도 균형이 맞지 않은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위험 가중치가, 위험 가중치가... 위험액 산정할 때 채무보증은 18%인데 대출은 100%, 이 맞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개정해서, 여기에 실질적인 리스크라 하면 이 대출이 착공 전이냐, 착공 후냐, 그다음 분양이 얼마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교한 대출 규제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총 규제 한도도 점진적으로 저희가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실물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정책금융을 과감히 공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에 총 247.5조 원 자금을 공급해 나가되,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136조를 집중 공급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60% 이상의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는 두 번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 방식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특히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프라이머리-CBO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중견기업들은 그거 트랙레코드가 필요하니까 그거보다는 QIB(적격기관투자자) 제도를 활용하여 중견기업의 회사채 직접 발행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에 대한 벤처나 창업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겠습니다.

한편, 기업구조 개편에 대비해서 이런 기업구조 개편을 위한 제도적 보완, 첫째, 캠코나 신보들이 기업구조 개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기업구조... 신용위험평가를 하는 기준들이 조금 정교하지 못한 부분을 조금 더 정교화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민들의 채무 부담과 금융비용을 경감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체 전 자영업자는 은행권 지원으로 25만 명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맞춤형 채무조정한다든지 폐업자의 저금리·분할상환 또는 성실상환자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상생 보증과 대출을 해나가도록 하고, 자영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어렵게 돼서 연체하신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채무조정과 재취업·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융비용 경감에 대해서는 첫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은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 개인사업자에 대한 마이데이터를 도입해서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된 리스크가 평가되면서도 금융 접근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8쪽의 1번하고 3번을 연결시키면 중도상환수수료, 지금 금리 인하기에 국민들의 높은 금리 부담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저희가 개편하고 많이 낮추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출 갈아타기에 나서시면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현재 금리 움직임이 금융회사의 대출 산정체계와 합리적으로 또 시장 움직임과 부합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개인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종합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선 정책금융은 금년도에 11조 원 정도 규모를 공급하되, 민간금융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서민금융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은행이 조금 출연금을 낸다든지 지자체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일단 마련하고 있고, 재원 마련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현재 정책금융체계가 제도적으로 칸막이도 있고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이면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또 효율적으로 정책금융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서 은행점포 폐쇄나 이런 거에 대응해서 은행대리업은 금년에 확실하게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고, 아울러서 청년도약계좌나 맞춤형 금융상담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예방과 단속 노력을 해나가지만, 특히 중요한 거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금년 7월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대부계약 전체가 무효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의 안착과 소송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 T/F를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준, 금융회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정착 관행을 정착시키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칙을 마련하고, 특히 저희 소비자법이 오프라인에 맞게 만들어져 있는 소비자 보호체계이기 때문에 온라인에 맞는 그런 규율체계, 예를 들면 광고는 표시광고법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금융법에 적용하면 도대체 이게 광고인지, 중개인지, 주선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오프라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은행이나 금투에 가면 화면 구성이나 프로세스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 선택권이 제약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불완전판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적용되고 있는 설명 의무나 적합성 원칙들이 온라인에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맞출 필요가 있고요.

저희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 권리로서 자기의 의견을 내고 제도를 제안하고 이런 거는 법적으로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모으고 정부한테 건의를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소비자 보호가 금융산업의 발전 이런 거하고 균형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약·도박 같은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부분, 그다음 보이스피싱에 대한 방지, 그다음 착오송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지주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 11페이지의 1번에 1·2·3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핀테크에 대한 출자 완화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회사 지주 간의 업무위탁 규제를 합리화시킨다든지, 지금 사전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거는 사후 보고로 바꾼다든지, 데이터도 경영관리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쓸 수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전히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통합 금융 플랫폼을 허용한다 등 지주회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는 우리 담당 과장이 5종 세트라고 작명을 하셨는데, 특히 첫째,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으로 돌아갔을... 사망했을 때 다른 사람이 보험금 수령하는 게 아니고 현재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수령을 하거나 또 필요하면 그거를 가지고 요양시설에 가거나 또 헬스케어를 쓴다든지 나중에 일부는 상속을 하는 그런 사망보험금의 어떤 유동화를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특히, 현재 ISA 계좌의 자금 인출을 의료비 저축계좌로 한정하면 그 용도로는 자유롭게 인출을 해 주고, 나중에 그 부분이 소비가 됐으면 추가 한도 납입을 하는 그런 제도도 저희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특히, 노령자와 고금리 계약자에 대해서 보험대출계약이, 사실은 옛날에 굉장히 고금리 때 들어갔던 보험계약은 약관 대출을 하면 거기에 얼마를 부치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행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대금리 제도가 있는데 보험 쪽은 없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만들어서 노령층이나 고금리 계약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노후 유... 나이 드신 분하고 병이 있으신 부분의 실손 가입이나 보장을 확대하고, 특히 겸영업무로 된 신탁업을 활성해서 생애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받았다, 간병을 간다, 그다음에 상속을 한다.' 이런 과정을 이 보험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카드 분야에 대해서도 결제 안정성을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맹점 중심으로 돼 있는 카드에 개인이 어떻게 그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부분, 샌드박스를 통해서 허용돼 있는 부분을 제도화하고, 현재 미성년자 신용카드 이용 한도가 아마 교통 때문에 5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교통비도 올랐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한 10만 원 정도로 올릴 예정으로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환경 변화에 반영한 금융회사의 위수탁 업무, 그러니까 우리 금융회사들이 본질적 업무와 본업이 아닌 업무로 구성돼 있고 본질적 업무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위탁이 잘 안 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위탁을 대폭 허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통제를 위해서 책무구조도를 대형 금투사와 보험사까지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비해서 사회서비스 공급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은행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 예를 들면 주문, 배달, 지역 관광 관련된 업무를 한다든지, 아까 보험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요양·간병이나 이런 거와 보험상품을 연계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은행하고 보험이 주로 가계대출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는데 이런 바젤 Ⅲ나 K-ICS 같은 건전성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화를 통해서 장기임대사업이라든지 혁신기업이나 인프라 투자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제일 하단은 지금 대한민국 금융영토는 좁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13쪽은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의 발전적 추진을 계속해 나가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번 밸류업의 모멘텀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2번, 합병·분할 등에 대한 정당한 주주의 보호 노력 의무를 만드는 그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번, 4번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5번이 중요한데 그동안 상장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O 시 공모가의 조성, 공모가의 결정, 그다음에 그 후에 상장 이후에 가격의 또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모시장은 과열돼 있고 단기차익 목적의 IPO 시장으로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을 확대한다든지 그 수요예측 참여 기관들을 자격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IPO 시장이 조금 더 본질에 맞게 운용되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 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폐지는 저성과기업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안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들어온 기업보다 나간 기업을 비교하면 5분의 1밖에 안 나가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저성과기업이 과도하게 머물러서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유지 조건을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하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상장폐지 조건과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올 3월에 차질 없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요.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금년 3월에 대체거래소 시장을 개설해서 우리 자본시장 거래 시간이 5시간 반 정도 늘어나도록 하고, 파생상품의 자체 야간시장 개장도 금년 6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플랫폼이 아마 샌드박스를 통해서 아마 금년 9월 정도에 만료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제도화를 통해서 인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과 자산 유동화를 위해서 토큰증권 STO와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이 분야도 금년 6월에 샌드박스가 만료되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제도를 제도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역할을 위해서 금융투자 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한데 여기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1번, 2번이 합쳐져 있는데 종투사가 그동안 기업금융을 하고 혁신 벤처 쪽으로 하라 했는데 대부분 부동산 중심으로 가 있고 그렇지만 못한 미흡한 측면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 제도 개선하의 기반하에 초대형 IB 4조 원 이상에 대한 신규 지정을 하고, 특히 IMA 종합투자계좌가 가능한 8조 원 이상의 초대형 IB의 허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국내 진입,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해외의, 한국에 와 있지 않은데 해외의 펀드를 국내에 팔고 싶을 때 인가가 없기 때문에 잘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해외에서 판매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 자회사를 통한 단독 펀드 중개업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은 저희가 데이터법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결제법이 조금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자금융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작년 연말에 인공... AI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AI 가이드라인을 바꾼다든지 금융권 AI 플랫폼을 구축하는 전 세계적인 AI를 통한 이런 혁신도 우리 금융권에서 잘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핀테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샌드박스를 통한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고,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글로벌리 있는 것이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실명계좌, 법인의 실명계좌 이슈 또는 스테이블코인 등 2단계 입법 이런 또 노력에 대한 고민도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다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인포그래픽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 추진 일정과 소관과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일정이나 내용들의 변화는 있겠지만 가급적 업무계획에 맞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료 7페이지에요. 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하고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제도 도입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러면 이 채무면제를 하는 재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각 은행 등의 금융사가 부담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혹시 금융위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인원과 그다음에 최대, 대상 인원들에 맞게 최대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알기로는 신복위의 자체 재원으로 금융권 협약으로써 이 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고 채무액이 500만 원 이하인데 잘 아시는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빚의 굴레로 있기보다는 금융권 스스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채무를 면제해 주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은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실제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추가 자료가 있으면 기자님들한테 공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자본시장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장 유지 조건 강화나 상장폐지 절차 간소화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이거는 나왔던 얘기라서요. 더 구체적인 수치나 안을 말씀 주신다면 투자자들이 좀 더 투자 판단을 하는 데 명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IMA 관련해서 현재 자본 요건이 8조 원이긴 한데 이게 9년 전에 정한 수치라서요. 혹시 제도를 정교화하시는 과정에서 이 자본 요건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은 최근에 글로벌 신평사가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했는데 금융위도 정보를 수집하시니까 혹시 한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은 13페이지 5번은 정부 정책방향을 예고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상세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나마 제가 최대한 그래도 이렇게 몇 가지 포인트를 한두 가지씩, IPO는 한 2~3개, 상장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내부 T/F를 논의 중에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 그러니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의견 수렴도 거치고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조 원 규모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고, 이 8조 원 규모의 초대형 IB가 잘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장치나 또는 자산의 활용이나 리스크 장치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일단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항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 그거는 제가 책임 있는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거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싶고, 생각보다 저희 금융시장이 지금 관망세에 들어와 있을 정도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가계부채 관련해서 수도권 보증비율 추가 인하 검토하시는 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작년 8월부터 관리 목적으로 DSR 산출 은행에 요구하셨는데 데이터가 쌓였을 텐데 이런 거 베이스로 해서 추가적으로 정책 검토하시는 것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 확대 관련해서 이게 추이 같은 걸 보면 정작 빌려가는 건당 금액 같은 건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조치인 건지 궁금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관련해서요. 최근에 거래소 이사장께서 가상화폐 ETF 같은 거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가상자산 바라보는 금융당국 스탠스 자체는 그대로이신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세대출은 아시다시피 한 200조 원 정도 규모로 있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이란 측면에서 되게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이런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가 없이 나가니까 이 200조가 주택의 불안의 어떤, 전체는 아니지만 그렇게 뭐라 할까요, 그렇게 불쏘... 불쏘시개가 아니고 하여튼 그... 제가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국민들이 전세대출 쓰시니까. 그거는 생략하고요.

하여튼 그런 투기적인 어떤 주택 수요, 본인은 그냥 주거안정을 들어갔는데 그 전세대출을 끼고 집 사시는 분, 그리고 그 집을 사고판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또 전세대출을 끼고 하는 이런 측면에 대한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이 100%거든요. 그래서 이 보증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액 보증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 일정 부분 상환 능력에 대한 부분을 금융회사가 봐야 된다, 전세대출도 물론 전세를 끼고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다른 상환 능력까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부분보증제를 도입하겠다는 거를 관계부처 간 올해, 작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의견이 모아졌고요. 우선 90%로 우리 주택금융사처럼 일원화를 하되, 필요한 수도권이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가 있으니까 수도권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조금 더 인하하는 방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부관리용 DSR은, 그 DSR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원래 저희가 40%를 이렇게 감독 규정상 정해놨는데 그게, 어찌 보면 그게 그 이상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1년에 100원 버는데 40원을 빚 갚는 데 쓰면 도대체 학비는 어떻게 내고 뭐 먹고 살 거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금융권이 스스로 '이분은 상환 능력이 충분하겠구나.' 이런 거를 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좀 더 금융권이 더 대출자의 어떤 소득 상환능력, 재산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차등화해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보다는 금융회사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려주는, 이게 소비자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적합성 원칙을 금융회사가 지켜야 됩니다, 지금. 대출을 할 때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대출해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금융권 스스로 DSR를 관리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가상자산 부분은, 아까 질문하신 거는 좀 많이 나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현재 지금 전체의 어떤 그런 변화가 글로벌리 있다는 거를 정부도 그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나간다,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서.

그런데 거기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겠죠. 첫째는 시스템의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글로벌 규제와의 어떤 정합성 거기에 잘 맞춰져서 가야 되는 부분하고, 세 번째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간다, 이런 원칙하에 저희가 해 나가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법인계좌와 2단계 입법을 한 게 상장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거기 보면 가상자산거래소의 어떤 행위 규칙들이 없어요. 그냥 막, 대한민국만큼 가상자산 거래가 편리한 나라는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이 정책서민금융이 물론 평균적으로 보면 소액일 수도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금액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조금 현실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저희 은행 출연료를 이번에 개편해서 올 3월부터 한 1,000억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지자체가 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하여튼 이 서민금융은 결국은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재원 확충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가계대출 관련해서 추가, 관리 방안에 대해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관련해서 수도권에는 추가 인하 검토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증비율이 낮아질 수 있는 건지 혹시 나온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타임라인도 언제, 보증비율 인하를 시행하면 어느 정도부터 시행을 하는 건지 혹시 뭐 나온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90%로 일원화하는 거는 저희가 빠른 시기 내에, 물론 국민들께서 충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예고 기간을 드리면서 아마 빠르면 1/4분기 중이라도 저희는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마쳤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도권에 얼마인지를 제가 이야기해 줬으면 여기 자료에 적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얼마로 언제 할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어떤 동향을 저희가 보아 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유보해 두셨다, 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상환능력 심사 강화가 아니라 혹시 전세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혹시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가계대출 관리 관련해서 정책성 대출이 작년에 이슈가 됐는데 혹시 올해 공급 목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세대출을 공급하는 주체는 크게 HUG와 주택금융공사 하는 정책금융기관이 있고, 민간금융인 서울보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분보증이 되면 금리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금융에 대한 그런 금리 자체는 주거 안정과, 왜냐하면 일부 가격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 일정 부분 부분보증을 통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원래 시장 원칙상 불가피한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금리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금리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이런 정상화된 전세대출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사실은 100% 보증은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이거를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제도를 정상화하는 데 그 시기가 지금 부동산시장이 이럴 때 이런 거를 딱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부동산에 문제가 생길 때 방어장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규제 완화하면 바로 효과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성 대출은 저희 장관님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국민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필요한 그런 제도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거의 지금 의견의 조율이 다 상당 부분 되어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관계부처는 협의가, 그러니까 금융권에 대한 대출 관련은 저희가 협의를 어느 정도 마쳤고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기재부, 한국은행하고 협의를 마치면 저희가 어느 시점에 발표를 해나가되, 그 부분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또 필요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또 너무 과해서 주택시장의 불안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금융상품 판매 관련해서 별첨 자료에서 소비자보호정책 이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답변> 몇 페이지입니까?

<질문> 금융상품 판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질의라서.

<답변> 예, 말씀하시죠.

<질문> 10페이지에 있는.

<답변> 예.

<질문> 이게 지난해 11월에 금융위에서 홍콩 ELS 재발 방지안으로 세 가지 마련해서 공청회 진행하셨는데 당시에 창구 별도 마련하는 방안 같은 거 논의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결론 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도 많이 들었고 소비자 쪽 의견도 들었고 또 관계 전문기관 공청회도 마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우선,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지난 2025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는 금융위 관계자분께서 DSR 3단계 시행에 관해 올해 7월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도입을 연기할 수 있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2단계 시행 때처럼 수도권이나 금융사별로 차등을 둘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에 대해서 명목GDP를 초과하는 대출 증가율을 허용할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스트레스 DSR은 2단계를 할 때도 저희가 당초 발표드린 어떤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이나 부동산 시장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계부채는 일관되고 꾸준하게 관리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금년 7월에 일단 시행하는 것을 기정사실화를 할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이 현시점의 정부의 정책방향이고요.

다만 올해 내수, 부동산 상황 이런 것들 또는 수도권과 지방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최종 판단을 내릴 때는 당초 방안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상황에 따라서 또 부동산이나 경제 상황에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일관된 기조로 이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에 대한 양극화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도 저희도 알고 있고 저희 정책에 보면 지방에 대한 펀드를 만든다든지 또는 지방에 상호금융의 역할을 한다든지, 또 시중은행하고 인터넷은행하고 또는 지방은행하고 이렇게 공동 대출한다든지, 그다음에 은행 대리업을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방에 대한 노력들 그리고 또 정책금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많은 노력들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출은 DSR이거든요.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줘야 되는데 지방이라고 더 빌려주고 서울이라고 덜 빌려주고 하는 거는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방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에 대해서 하는 그런 측면은 저희가 일부는 고려할 수 있겠지만 대전제가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에서 늘어난 돈은 지방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작년에 보셨잖아요. 지방은행들이 수도권에 와서 부동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서민 실수요자하고 지방의 자금이니까 그렇게 조금 지방에 자금 공급이 될 수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원칙은 그 돈은 지방에 머물러야 된다.

<질문> 11페이지에 지주회사 부분 숫자 제한 완화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혹시 제도가 엄청 많을 텐데 지금 현황이 어떤지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메일로라도 보내주시...

<답변> 출자 부분이요?

<질문> 그러니까 지주회사에 대해 소유 출자 부분이나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무슨 자회사 업무위탁 관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제한이 돼 있는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혹시 어렵다면 메일로 참고자료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답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회사는 지배를 해야 되니까 50% 이상을 가져야 되고 지배하지 않으면 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강영수 과장으로 하여금 우리 모든 기자님들한테 아마 저희가 아마 이게 원, 투, 스리니까 조금, 기사 쓰기 좋으니까 강영수 과장이 기자님들 기사 쓰기 좋게 자료 제공을 해드리... 아예 현행은 어떻고 개선이 어떻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드리지, 죄송합니다, 내용이 없다고 또 기자들의 항의가 있어서. 보험사 5종 세트도 좋지 않습니까?

<질문> 중간에 보면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계적 허용이라는 게 특정 업종이나 어떤 법인, 특수기관부터 허용을 한다는 취지인 건지, 시기를 조정한다는 건지 추가 설명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업무계획 때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편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속 작년에 적용이 안 됐고 올해 업무계획에서 빠졌는데 이제 그거는 백지화, 원점에 돌아갔다고 보면 되는 건지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6, 7 이럴 때 가계대출이 늘고 부동산이 있어서 다양한 방안들을 써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계대출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됐기 때문에 일단 테이블 위에 그냥 있는 상태다, 이렇게만 보시고, 그걸 저희가 테이블 밑으로 내린 건 아니고 다양한 대책을 저희가 늘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현재 당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DSR에 뭘 넣고 빼고 하는 거는 논란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저희가 두고, 그래서 저희가 금융권 스스로 관리 목적으로 알아서 관리를 해달라는 쪽으로 일단 가 있는데 그 전세대출의 DSR 부분은 늘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거를 안 한다, 한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안 했을 뿐인데 지금 현재는 그것보다는 보증비율을 일원화시키는 쪽으로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계부채가 는다든지, 부동산 시장이 그러면 언제든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대출을 규제할 수 있는 카드는 즉시 저희가 활용할 생각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막 늘거나 부동산 투기로 막 가는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명계좌 이거는 저희가 조금 있으면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아껴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법 집행기관들은 예를 들면 수사나 이런 것 하다 보니까 가상자산을 몰취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처분하려면 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되니까 그 계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허용돼 있으니까, 법인이라는 게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법인 말고도 생각해 보면 영리도 있고 비영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그런 거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가상자산위원회를 한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가계부채 관련 질문인데요. 지난해 금융당국이 은행으로부터 연간 가계부채 목표치를 제출받았고 올해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 일종의 페널티,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논의가 어디까지 된 건지, 하시는 건지, 어떤 조치를 검토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당연히 지금 초과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는 정부가, 참 애매합니다. 페널티라기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2022년도에 제가 그때 국장일 때 지켰던 은행하고 안 지켰던 은행이 있을 때 그 마지막 그날이 생각나거든요. 정말 자기는 열심히 지켰는데, 다른 은행들은 안 지켰는데, 그게 아마 2022년으로 저는, 2021년으로 기억나거든요. 그때 그 은행은 자기가 지킴으로써 불이익을 당했고 다른 은행들은 불이익을 안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은행이 이번에 딱 보니까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이거는 약속은 지켜야 되는 그런 거다, 감독당국 간에. 규정이 아니지만 도덕적 권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지켜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반드시 페널티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페널티 부과를 저는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거하고 뭘 물었죠? 페널티하고. 못 지킨 만큼 일정 부분을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서 줄이는 쪽으로 아마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11페이지, 카드사 금융산업 혁신 부분에 있어서 월세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은 언제부터 하고, 혹시 금액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추가적인 내용이 확인이 되면 이게 임대등록업자 대상인지 법인은 미포함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거는 우선, 우리나라 카드 결제는 가맹점이란 거에서 시작되거든요. 가맹점이라면 최소한 개인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월세를 주고받으면 이 사람은 그냥 일부 개인이고 그게 임대사업자 아닌 경우도 월세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시장에 야채를 파시는 분이나 이런, 뭐죠? 포장마차 이런 데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가맹점이 아닌 순수 개인들이 카드를 받을 수 있는 허용을 하니까 사실 제도 개선이 큰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샌드박스를 통해서 운용을 해왔고, 그 한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장수 과장 계세요?

그거는 제가 한도가 아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그거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되게 가맹점이 아닌, 어찌 보면 그 분야가 경영... 국민들이 어려우면서도 지금 커지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화를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이 방대하고 되게 복잡해서 저희가 구체화시켜 나가고 지금 여기 과장님들, 국장님들 많이 왔으니까 연락 주시면 전화 잘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