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5.01.10 통일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 일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알려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통일부 차관은 오전 9시 차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음으로, 보도자료 관련입니다.

통일부는 글로벌 시대에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탈북민 대학생이 참여하는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을 5년 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한미 대학생 연수는 한미 정부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청년들에게 미국에서의 직무 실습, 어학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정부 해외 실습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당초 리선권 통일선전부장이 당 중앙위 10국으로 체제가 바뀌면서 국장 칭호를 쓴다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었는데 오늘 북한 보도를 보면 '부장'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서 관련해서 통일부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은 지난해 당 통전부를 당 10국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리선권이 동 조직의 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 10국은 기존의 당 중앙위 전문부서의 부장급 직위를,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번 보도는 당 부장급 직위에 대해 구체적인 직명을 언급하기보다는 대외 매체를 통해서는 부장으로만 호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5년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