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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20개 다목적댐 용수공급 문제없어(2)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86개 국내 유통 차단

2025.01.1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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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개 다목적댐 용수공급 문제없어】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자원개발과 서해엽 과장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는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20개의 다목적댐에 대하여 1월 13일 기준으로 예년 대비 127% 수준인 83.6억 t의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연 강우량은 1,342mm로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홍수기가 종료된 10월과 11월에 예년을 크게 웃도는 비가 내리면서 댐 저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다목적댐 유역에 내린 시기별 강우 특성을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분기에는 예년의 176% 수준인 182mm의 비가 내려 3월 말에는 역대 최대 저수량인 98.9억 t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8월에는 예년의 28% 수준에 오는 데 그쳐 9월에는 다목적댐 저수량이 예년 수준 이하로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홍수기가 종료된 이후인 10월과 11월에는 예년 대비 161% 수준인 155mm의 비가 내렸고,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해 이를 댐 내에 최대한 담아두어 10월에는... 10월 이후 현재까지 예년보다 많은 저수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 다목적댐에 저장된 83.6억 t은 작년 1월의 95.7억 t보다는 적지만 예년보다 양호한 수준으로서 올해 홍수기 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용수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권역별 주요 댐의 저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권역의 경우 수도권 용수공급을 담당하는 소양강댐과 충주댐을 비롯하여 낙동강 권역의 주요 용수 공급원인 안동댐과 합천댐 등은 모두 예년 대비 130% 내외의 충분한 저수량을 확보 중입니다.

또한, 2022년과 2023년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섬진강 권역의 주암댐과 섬진강댐도 예년보다 많은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강 권역의 대청댐과 용담댐도 예년 대비 110% 이상으로서 안정적 용수공급이 가능한 저수량을 확보 중입니다.

다만, 충남 서부 지역의 용수공급을 담당하는 금강 권역의 보령댐은 작년 8월 이후 12월까지 유역 강우량이 예년의 67% 수준에 그쳐 이달 2일부터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관심' 단계에 진입 다음 날부터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여 일 11만 5,000t의 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고 있고, 이를 통해 홍수기 전까지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3개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 강우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며, 환경부는 댐 수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주기적 유입량 분석 등 철저한 저수량 관리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현재 다목적댐의 저수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 변동성이 커지는 등 강우 양상이 기존과 달라지고 있어 이에 대비한 댐 운영이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극한 가뭄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댐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현재 127% 정도 저수량을 가지고 결국 6월 홍수기까지 용수를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이달부터 6월까지 어느 정도 강수량을, 추가 강수량을 예고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저희 최근에 몇 년 보면 사실 겨울 가뭄보다도 봄 가뭄이 조금 심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봄 가뭄 기간, 그러니까 6월까지 저수... 강수량이 우리가 그동안 최근에 겪어 온 그런 봄 가뭄 수준보다 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때보다는 좀 나을 것으로 예측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최근의 기후 상황이 극한으로 가다 보니까 올봄에 만약에 극한의 가뭄 상황이 이어질 경우에 지금 현재 저수량으로 버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기상청의 강우 예보... 기상예보 토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상청 아까 전에 보도자료 제가 브리핑했듯이 1월과 2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수준인데 3월에는 평년보다 좀 더 많은 수준의 비가 올 것으로 기상청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기간에 비가 어느 정도 예상되냐, 이거는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다만, 예년보다 저수량이 많은 수준으로 시작하게 되면, 연초에, 홍수기 전까지, 과거의 댐 운영을 한 사례를 봤을 때 용수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다만, 이례적으로 극한 가뭄이 올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그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대로 도수로를 가동한다든지, 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수원과 기존 수원의 연계라든지, 또 2022년과 2023년 때 광주·전남 지역 대가뭄 때도 발전댐, 전남 지역의 보성강댐이라는 수력발전댐을 이용해서 용수공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대책들을 종합해서 비상시에서 또 저희가 충분히 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022년에 가뭄이 심각해서 팸투어를 갔다 왔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는 그러면 2022년 같은 경우는 가뭄이 예상될... 미리 가뭄을 혹시 예상했었는지 아니면 올해처럼 혹시 가뭄을 예상하지 않았는데 가뭄이 그때 심각하게 왔던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올해도 지금은 어쨌거나 안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혹시 2022년처럼 예상치 못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한다면, 방금 대책을 말씀하시긴 했는데 일단 지난번처럼 충남이나 호남권이 또 가뭄이 만약에 심각해진다면 그쪽에 왜 철강산업, 석유화학산업들이 많이 있는데 용수 부족 현상이 혹시 있지 않을지,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댐 운영을 할 때는 저희가 가뭄... 기상예보를 토대로 해서 월별, 또 분기별로 이렇게 기상예보 자료를 토대로 수문 분석을 해서 댐 유입량을, 댐 유입량과... 댐 유입량을 예측해서 댐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이런 향후 기상 전망을 봤을 때 댐에 가뭄이 올지, 안 올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요. 2022년과 2023년에도 그런 계획을 토대로 예측해서 대응했던 바가 있습니다.

<질문> 2022년 가뭄 같은 경우에 사전에 예측이 됐던 건가요, 그러면?

<답변> 맞습니다.

<질문> 예측한 대로 그러면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 저희가.

<질문>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던 거.

<답변> 댐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만약에 가뭄이 올 것 같으면 가뭄 '주의' 단계라든지 '관심' 단계라든지 '경계', '심각' 단계 이런 단계가 예상되게 되면 댐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토대로 또 충남 권역의 보령댐 같은 경우에도 '관심'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도수로를 가동해서 최대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미리 하게 됩니다.

<질문> 붙임자료 주신 거에서요. 용수댐 부분에 낙동강 섹션에서 대곡댐하고 사연댐이 있는데 저수율이 예년 대비 76하고 55인데 이 아이들이 특별히 낮은 이유하고 대책 같은 게 혹시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곡댐과 사연댐이 수위가 낮은 게 맞고요. 이거는 대곡댐은 댐 내에 지금 현재 댐 안전성 공사를, 지금 댐 안전성 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댐 수위를 원래 정규 수위보다 낮게 운영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수율이 낮은 측면이 있는데 이 두 댐의 수위가 낮아서 용수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만약에 예상되면 그때는 인근의 대암댐으로부터 물량을 공급받아서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연댐 같은 경우에는 댐 저수구역 내에 반구대암각화라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수위를 현재 조금 낮춰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저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요. '예년 대비'라고 할 때 예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평년 대비'라고 하면 평년은 보통 최근 5년 중에 최대·최솟값 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예년은 댐이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이거와 별건이긴 한데 예전에 2년 전 팸투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당시에 저희가 관심 있게 봤던 게, 그때 당시에 저희 팸투어 했던 주제가 해수담수화와 지하 저류지 그리고 댐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두 가지가 가뭄이 됐을, 났을 때 식수 특히 위주로 해서 공급한다는 거였는데 그 이후의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답변>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관련 부서에서 정보를 받아서 일단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간사님 질문하신 것처럼 작년에 지하 저류댐 10곳 설치한다고 저희가 브리핑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진행 상황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용수 사용량은 예측치가 되겠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나요? 용수 사용량도 지금 저희가 평년과 비슷하다고 보고 계시는 건지.

<답변> 일단, 지하 저류댐은 사실은 물연구, 다른 부서 업무다 보니까 제가 죄송한데, 죄송한데 자료를 받아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용수 사용량은 사실은 매년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잠시 장내 정리를 한 후에 두 번째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86개 국내 유통 차단】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환경보건정책과장 김지영입니다.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 590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590개 제품을 구매하여 안전성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방향제·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57개, 귀걸이·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50개 중 86개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관세법을 적용하여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86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을 완료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안전성 조사 예산을 확대하여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된 위해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하여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것이 한 페이지짜리 '86개 사안 유통 차단했다.'로 끝날 사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MIT·CMIT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이고 기체 상태로 흡수할 때 상당히 위험한 걸로 알고 있고 반지에서는 카드뮴이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이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면도 실내 브레이크면 밀폐된 상태에서 10% 넘게 나온 거면 위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용자의 발암, 암 유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담당 사무관님과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답변> 먼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별 소관 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CMIT·MIT 같은 경우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에 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서 방향제 등 분사형 제품은 국내에서는 CMIT·MIT 함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직구 제품은 개인이 해외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하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차단에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즉시 해당 플랫폼에 차단 요청을 완료했고 관세청에 통관 보류 요청이라든지 정보공개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정부의 안전관리와 더불어 소비자의 주의도 필요한 사항이어서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위험성 관련해서는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경하 화학물질정책과 사무관) 안녕하세요? 금속장신구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화학물질정책과 이경하이고요. 일단은 카드뮴 제품, 카드뮴 물질이 그 자체로서 발암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려면 물질의 그런 독성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얼마나 금속, 해당 금속장신구를 어느 정도의 빈도로,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착용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인체에 대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저희가 아직 그런 소비자에 대한 영향까지는, 직접적 영향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이번 조사하신 게 알리하고 테무, 쉬인만 하신 건지 아니면 유통사 여러, 더 추가로 하신 건지 어떤 유통사들을 대상으로 하신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 목록 중에 테무하고 알리만 유독 많이 나온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만 했다면 추후 더 추가적으로 다른 유통사들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우선 궁금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미 구입하신 분들은 리콜이나 환불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보호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 이미 차단하신다 해도 이게 사람들의 신의에만 맡길 수 없는 문제라 다른 이름으로 재등록하는 거를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온라인 유통사는 저희가 보도자료 붙임에 보시면 알리와 테무와 쉬인에서 적발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입한 이후의 리콜·환불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리콜·환불 관련해서는 규정상이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차단 관련해서 재등록 말씀하셨는데 재등록하고 재판매되는지는 계속 재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추가 답변.

<질문> ***

<답변> 아마존을 추가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답변> (관계자) 보완 설명드리면 저희 드린 자료에서 아마존도 포함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제품군을 선정하고서는 유통사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플랫폼을 찾아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 석면함유제품은 다양한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G마켓, 네이버쇼핑이나 쿠팡, 옥션 같은 곳에서도 했고, 이베이라든지 아니면 바이크팩토리라든지 여러, 다양하게 저희가 조사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알리하고 테무에서 많이 나온 건가요?

<답변> (관계자) 알리하고 테무에서만 저희가 위반 제품이 확인이 됐습니다.

<질문> 일단 이번에 우리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현지, 생산국 현지 안전기준은 통과를 한 걸로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겁니까?

<답변> (관계자) 석면 같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서는 청석면 같은 경우에는 금지가 되어 있지만 백석면은 아직 완벽하게 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국에서는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다른 제품들은요? 방향제라든지.

<답변> (관계자) 말씀하신 대로 국내 기준 부적합률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 사실 제조국의 기준에 따른 여부는 저희가 아직은 생활화학제품의 경우에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생산국 기준을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는 거네요?

<답변> (관계자)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생산국의 기준을 통과한 제품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질문>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변>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질문> 저희 지금 부적합률이 한 15% 정도 되잖아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샘플링을 한 건데 이 15%라고 한 걸 생각하면 샘플링에서 이 정도면 전체 제품으로 확대하면 되게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후에 제품을 지금 찾아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판매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규제들은 없나요?

<답변> (관계자) 일단 첫 번째 관련해서는 저희가 발... 이 위반율, 부적합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군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부적합률이 전체적으로 갔을 때 동일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입법 미비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률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에서 그런 해외 통신사업자들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떤 발의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 플랫폼의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지금 계속, 소비자들이 실제로 계속 지금 주문해서 쓰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 (관계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새로운 방식의 이러한 구입 패턴, 소비문화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방법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빠른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면 알리, 테무, 쉬인이 굉장히 많이 있고, 물론 해외직구 중 미국 직구도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한데 이번에 적발된 것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중국발 해외직구가 될까요?

<답변> 그거는 저희가 중국발은 따로 통계를 내진 않았는데요. 필요하시면 작업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590개 중에, 흔히 말하는 C커머스라고 하는데 그 중국발 플랫폼 제품이 어느 정도였고 또 86개 적발된 곳 중에 부적합한, 86개 제품 중에 또 중국발 제품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몇 개인지 그거를 추후에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조사하신 대상 품목 중에 안전기준 위반한 제품이 국내에 얼마나 수량이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안전기준을 그냥 위반한 게 아니라 기준 보면 되게 많이 엄청 검출된 제품들도 있고, 아까 다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이렇게 위반돼서 차단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준은 아닌 제품들도 있는 것 같아서요.

<답변> 그거는 판매량을 저희가 알기 위해서는 해외 플랫폼에서 양에 관한 정보를 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판매량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부처에서도 관련해서 이런 안전성 조사를 계속하고 발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률은 보시면 거의 100%인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질문> 이런 제품들을 국민들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는 알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그러니까 플랫폼사에서 판매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어야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제가 질문한 '알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라는 취지는 환경부가 그런 것 정보를 요청해서 받아내는 작업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어려워서 그들이 응하지 않으면 알아낼 방법이 없는 것인지 이걸 여쭙는 거예요.

<답변> 그거는...

<질문> 그러니까 환경부가 노력하면 알려면 알 수 있는 건데 하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해봤는데 거기서 정보를 안 주는 건지.

<답변> 그거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관세청을 통해서 이게 아무래도 통관을 해서 와야 되다 보니까 관세청을 통해서 그런 자료 요청과 파악을 하는데 이게 정말 개인이 이렇게 대량 구매도 아니고 1~2개씩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는 얘기가 들리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최대한 소비자분들께 이 제품의 어떤 안전성 정보나 이런 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아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질문>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공무원분들은 법을 기반으로 업무를 하시니까 이거, 이런 해외직구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도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 법을 지금 보완하고 계신 작업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다 스크린을 하셨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보완을 어떻게 하는지, 제도를 보완, 법적인 규제를 보완하는 건지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뭔가 정확히 알려서 소비자들이 아예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런 시장 기능에 맡기고 있는 건지 그거를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각 부처별로 뭔가 이런 안전기준 부적합한 걸 발표했을 때 관세청이나 여러 기관들끼리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게 사람인지라 이게 그냥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허가체계를 견고히 할 수 있는 걸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해외 정책이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해외 법·제도 관련은 관련 과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처 간의 협업 관련해서 저희가 수출입 단계에서 관계기관에 위험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작년 9월에 관세청 그리고 환경부, 식약처, 산업부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도 관세청에 직원을 파견해서 같이 근무하면서 위해정보를 공유해서 빨리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라고 운영을 하면서 부처 간에 협업하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소비자24에 공동으로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외에 이런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

<질문> 지금 정확히 답변 못 주시면 이따 중국발 퍼센트 내신 자료 주실 때 그때 스크린해서 주셔도 괜찮습니다. ***

<답변> (관계자) 그거는 여러,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한번 금번 조사한 내용 중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협의체와 관련해서 조금 보완을 드리면 관계부처 협의체도 있지만 저희가 유통사들과의 주기적인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유통 플랫폼 차원에서 바로 차단 조치라든지 이런 걸 협조적으로 해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의체도 지금 활발히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알리라든지 그런 아까 말씀하신 C커머스의 플랫폼도 같이 참여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질문> 앞서 지난해 9월 19일에 1차 안전성 조사를 통해서 558개 제품 중에 69개가 제품, 그러니까 국내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그때도 추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바 있는데 우선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조사는 그럼 저번에 1차 안전성 조사를 하신 것과 별개로 또 이번 89개가 선정된 건지 아니면 그게 일부 포함이 된 건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는 작년 9월 발표 이후에 그 제품이 유통됐는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모두 다 차단을 완료했습니다, 발표할 당시.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이 86개가 지난번과 혹시 중복된 거 아니냐, 라는 질문에는 별건입니다. 그때 것 외에 중복되지 않고 새로이 조사한 것 중에, 590개 중의 89개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질문> 그런데 1차 안전성 조사 진행된 거 관련해서 발표 당시에는 다 차단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 이후에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그 건에 대해서,

<답변>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러면 여전히 그게 다 차단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그거는 확인...

<답변> (관계자) 저희가 굉장히 이게, 사실 오늘 기준으로 차단이 되어도 오늘 밤에 갑자기 또 생길 수가 있는 게 이런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특징이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유통 여부 차단을 모니터링하는 주기를 작년보다 올해는 더 짧게 가져가면서 그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짧게 가져가신다면 기존에는 얼마나 했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짧게 가져가신 건지.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모니터링을, 잠시만요. 저희가 분기별에서 월별로 가져가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저희가 반기별로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한 번씩 재유통 여부 점검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거 제가 주간 보도계획을 보고 컨펌할 때 제목을 보고 이거는 흔히 말해 '기자들이 관심 있어 할 이슈다.' 그리고 '대중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슈다.' 생각을 해서 브리핑 요청을 해서 지금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 건인데 막상 보도자료 보니까 사실 작년에 되게 이게 이슈였잖아요, 중국발 환경성 문제 있는 거. 그래서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용품 위주로 했었고, 하반기에는 범부처적으로 해서 환경부도 거기 참여해서 나왔었는데 지난 1차 안전성 조사, 그러니까 환경부 자체적으로 한 거 그리고 이번에 2차 조사를 했는데 품목을 보면 생활화학제품, 방향제·코팅제 그리고 물론 이번에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가 추가되긴 했지만 1차와 2차와 비슷해요, 품목이.

그런데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사실 가전·전자·통신기기나 아동·유아용품 이런 데에서 환경적으로 얼마나 위험성 있는 물품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 11월 발표 때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에서 납과 카드뮴 유해물질 함유량... 함유가 된 게 56%였다,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아동·유아용품 또한 마찬가지고 해서. 이왕 추가적으로 자료 주실 때 이것 또한 작년 하반기 지금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품목 포함해서 범부처 차원에서 지난번에 진행했던 그런 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전·전자·통신기기에서 폭발·발열 이런 거는 사실 환경부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전 위험 이런 건 환경부 영역이 아니고, 환경부 영역에서 유해물질이 있던 품목, 물건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거 발표하실 때 다른 대중들이 관심 있어 하는 품목에서의 유해성 있는 물품들이 중국발 직구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있는지를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은 저희 환경보건국의 소관 제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직구 전기레인지라든지 발 보온기 같은 45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이다, 라는 것은 산업부에서 지난, 작년 11월에 발표한 바 있고요. 그래서 소관 부처별로 산업부는 전기생활용품, 식약처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그리고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과 석면함유제품, 금속장신구, 그것 외에 작년 5월에 발표한 부처합동 직구 대책에는 이 외에도 세 가지 품목이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소관 품목에 대해서 안전성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 모두 다 모아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서요. 이것은 범부처 회의가 있거나 할 때 저희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는 각 부처별로, 왜냐하면 조사하는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조사한 대로 바로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 말씀은요, 다른 부처 거는 굳이 안 주셔도 되고요. 대중들이 보면 중국발로 쉬인, 테무, 알리에서 많이 지금 물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품목 중에서 환경적으로 위해성 있는 제품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고 거기서 빠져 있는 것들을 1차, 2차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공개된 것도 좋으니 다른, 대중들이 관심 있는 건 사실 아동·유아용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환경부가 보기에 적발한 건수가 얼마나 더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국발 3대 플랫폼 있잖아요, 그쪽 위주로 데이터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네, 그러면 환경부 보건... 환경보건국 소관 외의 다른 제품들에 관해서도 저희가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용자들이 피해 증상 나타났을 때 어떻게 조치 취할 수 있는지와 피해가 우려될 때 어떤 조치를 하고 환경부가 도움을, 환경부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환경부가 차단하기까지 유통 후 기간이 평균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적발되기까지 유통 과정에서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담당자님이 암 발현될 때 지속성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환경부는 왜 유통된 부분에 대한 조사나 사후 대책 마련에 소홀히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말씀 주신 위해 관련, 피해 관련해서는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영향에 대한 조사가 먼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차단한 다음에 유통기한 적발기간은 이건 제품별로, 그러니까 제품군별로 한 개, 한 개 제품별로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내서 답변을 드린다는 게 의미가 있을진 모르겠는데요. 차단 유통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영향에 대한 조사가 먼저 돼야 되는데 영향에 대한 조사를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답변> 지금 그것 관련해서는 담당 과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 석면 같은 경우에는 석면에 노출이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석면피해구제법이 있기 때문에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서 건강영향조사라든지 조사를 해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노출 원인에 의해서 만약에 석면의 질환이 우려가 된다고 하면 그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이게, 만약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잠시 교체를 할 때 노출되기 때문에 크게 노출량이 많을 거라고는 추정이 되지는 않고, 이게 석면은 잠복기가 20~40년까지 걸리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석면피해구제법에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질문> 차단된 물품들 재유통하다가 적발되면 유통사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궁금하고요.

올해 안전성 조사 예산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확대된 예산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1차보다 약간 품목 수가 소폭 늘었던데 규모가 커지는 건지 아니면 조사 방식이 바뀌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도자료에 적혀 있듯이 일단 제품 품목 수가 한 3배 정도 늡니다. 1,100여 건에서 3,300건으로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2024년에 16억에서 저희가 21억을 증액해서 37억을 편성했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요. 재유통되다 적발되는 경우에 어떻게...

<답변> (관계자) 안타깝게도 국내 제품인 경우에는 이렇게 재유... 불법 제품 재유통했다가 적발되면 처분 대상으로서 처벌을 받는데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이 아닌 상황입니다.

<질문> 사실 앞서서 나왔었던 질문하고도 비슷한 방향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기준이 부적합했다, 라는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각각에서 검출된 이 물질이 결국에는 사용자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뭐가 몇 퍼센트 검출됐다.'는 나와 있지만 각각의 물질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떻게 노출이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담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앞서 답변 주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게 브레이크 패드의 형태로 사용되었을 때의 위해성은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어떤 제품에 어떻게 노출되면 보통 이러, 이러한 질환이 우려된다, 어떤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정도의 정보까지는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CMIT·MIT 같은 경우는 노출 시에 피부나 호흡기, 눈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 같은 경우는 흡입했을 때 10년이나 40년의 긴 잠복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잠복기간 이후에 악성중피종이나 석면폐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납 같은 경우에는요. 눈이나 피부, 호흡기 이런 데 자극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물질별로, 이 정... 또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도 피부염이나 안구 자극, 호흡기 손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피부, 호흡기, 눈에 자극이 갈 수 있는 내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영향, 이런 일반적인 영향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저희가 안전성 조사를 지속하고, 또 제품도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발표할 때 가능한 담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기자님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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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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