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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결과 및 추진계획

2025.02.13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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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정병규입니다.

오늘 브리핑할 제목은 '신산업 성장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본격 추진 사항입니다.

국무조정실은 범부처적으로 발굴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1차 추진 과제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이 요청한 규제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고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당 규제의 개선 여부를 실증하기 위해서 과제를 기획하고 사업자 모집하는 단계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샌드박스 모델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규제 부처와의 협의 조정을 거쳐 5개의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특례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다음의 특례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과제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성형 AI, 바이오헬스 분야, 친환경 분야 등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첫 번째, 개인정보 활용 관련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특정한 공간을 지정하여 거기서는 원본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CCTV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AI, 업무의 AI 활용과 관련입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외부 인터넷망과의 연결이 분리 운영되었습니다. 이번 특례를 통해서는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첨단 재생의료 관련입니다.

첨단 재생의료 치료는 임상연구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례를 통해서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완료된 경우에도 재생의료 치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 해외 수입이 제한되는 원료 세포를 수입하여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라든지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관련입니다.

현재 스마트팜을 위해서 수경재배에 사용되는 배지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전량 매립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폐암면을 재활용해서 시멘트 원료를 만들거나 딸기 재배 등에 사용되는 인공 토양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 과제는 현재 ICT 융합 샌드박스, 혁신금융 샌드박스 등 4개의 샌드박스 운영 기관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후에 샌드박스 운영 부처별로 이들 특례에 대해서 실증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반기별로 전 부처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시행하고 신산업의 성장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샌드박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를 사용해도 된다 그러는데 전에는 개인정보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제약이 많이 됐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 어느 곳에서 어떤 부분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첨단 의료재생 치료 이거 임상연구를 완료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임상시험이 완료된 거하고 연구를 완료한 거하고 차이점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샌드박스 제도라는 것은 현재 규제로 인해서 금지되어 있거나 할 수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테스트 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그 사업이나 그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전성이 확인되면 그 제품을 허가할 수 있는 제도를 정식으로 개정해서 제도를 개편하게 될 것이고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문제가 많으면 그거는 테스트로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원본 데이터는 말씀하신 대로 원본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소비자 국민들의 우려가 큰 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이걸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데 제한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로봇이 시내를 다니려고 하면 주위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하면서 이게 어디를 가고 있는가, 위치 파악이라든지 장소 확인 등을 위해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사진도 찍게 되고 그것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서 활용에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예를, 또 하나 사례를 더 들면 의료정보를 활용해서 개인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 병원 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AI 기술을 활용한 기술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구 아무렇게나 풀게 되면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위험을 시스템적으로 막아놓고 그 안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테스트를 하고 서비스를 개발해서 이런 어떤 유용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이런 개인정보안심센터 내지는 개인정보보호존 이런 명칭으로 그런 구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요. 사업자들이 그 안에서 신사업을 테스트하게 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첨단 임상연구와... 첨단 재생의료 시행을 위해서 임상연구를 하는 것과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를 질문하셨는데요. 우선, 임상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만들어진 첨단 재생 의약품, 재생의료 의약품 허가가 있습니다.

이 허가를,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상 허가를 쭉 받아서 임상 허가가 완료됐을 때, 예를 들어서 세포치료제와 같은 제품이 허가를 받아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에 만들어진 첨단 재생의료법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병원에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첨단 재생의료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도 거쳐야 하고 또한 GMP 설비가 갖추어진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병원에서, 그러니까 GMP 시설이 아닌 병원에서 직접 연구를 통해서 세포치료제... 세포 치료가 가능한지 등을 연구하는 것, 그것이 임상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연구가 끝나면, 끝나고 그 효과가 허가기관으로서 인정이 되면 병원에서 바로 시술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연구는 임상시험에 비해서 절차도 간단할뿐더러 의약품 허가 과정이라는 절차가 아닌 단순히 병원에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 죄송합니다. 이것이 실현되는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이거.

<답변> 이 제도, 그래서 이건 규제샌드박스는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도 개선의 경우는 법령 개정 작업이 다 따르게 되겠지만 이것은 이미 관계부처 간에 규제특례를 주기로 합의한 사안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전체적인 규제 개선 틀은 정부가 정했으니 이제는 이 사업을 해보겠다는 사업자를 모집해서 그 사업자들이, 모든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을 테스트할 만한 실력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 저희가 보기에는 한 두세 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개인정보의... 이게 참 개인정보 민감해서 여쭤보는데 행여 이 개인정보가 그런 어떠한 범주 내에서 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도 그것이 만약 실현될 때 혹시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본다든지 어떤 개인, 어떤 인권 침해가 있다든지, 만일 그런 경우 그게 다가오면 그때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답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그 업체에서 유출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제한적이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말씀드린 건 안심구역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갖추고 거기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설비를 다 갖춰서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왜 이거 여쭤보는가 하면요. AI가 활성화돼서 이제 사람 목소리까지 흉내 내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제가. 이거를 원활하게 하시려면 그만큼 방비 대책도 세워야 될 것이며 사후 대책도 많이 세워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활성화돼서 많이 보급이 된다 그럴까, 그렇게 돼서 활성화돼서 개인정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알아도.

<답변> 네, 믿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 그리고 안심처리에 관한 기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데이터안심구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건데요. 거기서도 제일 큰 이슈가 기업 비밀정보가 유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출을 막기 위해서 데이터안심구역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적이고 하드웨어적인 방어를 막아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준용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이런 방어 장치를 만들어놓고 하면 이런 문제는,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질문>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추가로 질문 주실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결과 및 추진계획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도자료는 2월 13일 목요일 15시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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