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하고 점검하였습니다.
지난 11월 가상자산위원회 첫 논의과제가 실제 정책으로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논의 경과를 비롯해 법인 실명계좌의 허용 대상과 보완 방안 등 정책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말 정부는 가상자산 투기 열풍에 대응하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금지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개인에 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시장과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은행의 '법인 실명거래계좌 발급'을 제한했습니다.
2021년 말 가이드라인은 실효됐지만 지난 7년간 누적된 시장 관행과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기조가 맞물려 법인의 시장 참여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행과 기조가 지속되면 규율이 되고 때로는 변화와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작년 11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당시에 법인의 시장 참여 문제를 먼저 논의하여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가상자산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등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 등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오랜 금지 관행이 누적되어 온 만큼 관련 리스크 최소화와 시장 혼선 방지 등을 위해서는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가상자산 연관성, 예상 리스크 등을 기준으로 법인별 허용 우선순위를 설정하되, 자금세탁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충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반 법인이 아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매매·보유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이후에는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등을 통해 법인별 세부 추진 방안과 보완 장치 등 정책화 방안을 심층 검토했습니다.
법집행기관, 대학교, 기부단체, 계좌발급 은행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한편, 자금세탁 방지, 이해상충 해소, 공시 확대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보완 장치를 강구했습니다.
이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는 취득한 가상자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필요가 있는 법인에 대해 매도 실명계좌를 허용합니다.
검찰,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 등 가상자산 이전·매각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있는 법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말부터 원활한 계좌 발급을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모금 및 활용 등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에 대해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겠습니다.
아직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일상적인 매매 중개 영업에서 수수료로 가상자산을 수취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인건비, 납세 등 경상비에서 충당하기 위한 현금화 거래를 2분기부터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가상자산 대량 매도 등에 따른 이용자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감원을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반기 이후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부터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발급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에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총 3,500개 사가 그 대상입니다.
해당 법인은 리스크와 변동성이 큰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하고,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측면 등을 감안했습니다.
아울러, 자유로운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되는 만큼 자금세탁 우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보완 장치 마련, 전산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글로벌 규제 동향 등에 맞춰 가상자산위원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논의도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금융자산의 토큰화, 블록체인 인프라 활용 등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활발한 만큼 STO 입법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 지원, 금융권의 블록체인 투자 분야...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된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계부처, 금감원, 은행연합회, DAXA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즉시 구성하여 대상 법인별로 필요한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업계 전문가 등 시장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 가상자산법과 관련해서도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거래규제 등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부터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속도감 있게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토큰증권의 경우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검찰이나 국세청도 업비트와 제휴한 케이뱅크의 실명계좌를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법인계좌가 허용되면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로 큰 자금이 가서 독과점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 실제 법인계좌가 허용됐을 때 시장 점유율에 미칠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지금 우리 독과점 이슈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법인계좌 허용할 때도 아마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저희가 본격적인 아마 논의는 저희 지난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저희 2단계 법안 입법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안에 영업 규제나 행위 규제 같은 거 보시면, 우리 진입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진입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독과점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나 아니면 또 독과점을 이용한 행위 규제 같은 부분도 상당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단계 법안이 진행이 되면서 조금 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 아마 추가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라도 법인계좌에 문제 이슈가 생긴다면...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전에도, 그전에라도 조치를 시행할 생각도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궁금합니다. 먼저, '하반기에 시범허용을 하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왜 시범인지 약간 그게 궁금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상장사나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은 허용하시겠다는 내용 같아서 그래서 여쭙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 법인 허용은 어느 시일까지 검토하시는 걸로 염두에 두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자료에 밝히신 내용은 외환 세제나 관련 제도 정비된 뒤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약간 이런 방침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2027년으로 밀린 것 등을 감안하면 꽤나 시일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여쭙게 됐습니다.
<답변> 제가 그 시범허용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일반 법인이 있고요. 그런데 그 일부만 오늘 저희가 대상이 된 게 한 3,500개 정도 되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일단 고려를 한다고 거고요. 그리고 3,500개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 자유로운 그런 부분이 되진 않을 수도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저희가 시범... 그리고 일반적인 법인 허용은 아마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범허용을 하고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아까도 2단계 입법 말씀드렸지만 2단계 입법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우리 전반적인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규율체계가 완벽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외환 문제, 세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전반적인 법인 허용 이슈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글로벌 논의도 좀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세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전부 모든 법인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는 국가가 아주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글로벌 논의도 감안을 해서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법인계좌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논의할 계획입니다.
<질문> 하반기 허용되는 것 자료에 표현 보면 '투자·재무 목적'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럼 허용이 안 되는 목적의 거래가 있는...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거래소나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지금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해서 기관장님들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 거 관련해서 좀 금융당국 입장이 바뀐 게 있다거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투자·재무 목적이라고 지금 명시해 놓은 이유는 앞에, 그 앞에 저희가 허용하는 부분은 투자·재무 목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상가산거래소가 하는 거나 비영리법인이 하는 부분은 영업상 가상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부분을 그냥 매도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여기에 대비해서 이번에 사고팔 수도 있는 그런 법인이라는 의미에서 '투자·재무 목적' 거래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가상자산 ETF 관련해서는 기존... 저희가 전반적으로 또 저희가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현재도 크게 보면 큰 맥락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번에 저희가 많이,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거는 가상자산 위험이 시장 리스크로 아니면 시장, 금융시장으로 전이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계속 검토를 하다 보면서 또 생각 드는 부분은 우리가 현물 ETF를 도입하게 되면 상당히 자유롭게 거래를 한다는 얘기죠. ETF 거래 도입이 되면 법인들도 할 테고 개인들도 할 테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trade하는 이슈인데 사실 저희가 지금 법인계좌 허용하는지 이슈도 오늘 로드맵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물 ETF 도입 전에 많이 논의할 과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은 어떻게 하는지, 누구는, 그럼 ETF를 누구는 하고 말고, 이렇게 하기도 좀 복잡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을 먼저 논의하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거래를 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가상자산 규율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2단계 법안이 어느 정도 논의되면서 그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글로벌 정합성 같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물론 미국이나 홍콩이나 캐나다 등 도입한 국가들도 있는데 아직 도입을 안 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 보면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궁금한 게 법인이 투자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여기서 이득을 얻었을 때 그럼 2027년까지는 세금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회계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악용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과세 부분이나 회계 부분도 추후에 나올... 추후에 좀 더 정확히 나올 계획이고요. 그런데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오늘 로드맵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좀 더 디테일 관련해서는 추후에 계속 저희가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과세나 회계 포함해서요.
<질문> ***
<답변> 현재로서는 아마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이 없고요. 그런데 다만, 향후에 저희가 비영리법인을 기관에 대해서 허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저희가 '내부통제기준 등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통... 어떤 경우에 수용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현금화할 수 있는지, 또 현금화할 때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는지, 받아서 얼마 이내에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마 추후에 나올 거고요. 또 그런 내부통제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우리 기관이나 또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기관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일단 상반기에 비영리법인 허용하는데 계좌가 몇 개인지,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신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이게 혹시 추후에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매도뿐만 아니라 거래까지, 매매까지 가능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현재 법집행기관 경우에는 이미 사실 계좌를 만든 상태고요. 한 200여 개 정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10개, 국세청 180여 개, 관세청 4개, 지자체 3개 해서 비영리법인... 법집행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설한 부분... 한 200여 개 개설을 했고요. 비영리법인 같으면 대학교 경우는, 대학교 학교법인의 경우 한 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단체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은 많이 보유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그런데 추후에, 추후에 저희가, 추후에 아마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면 그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매매, 그러니까 지금 매매는 사실 허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처음에 현금화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분들이 어떻게 기부를 받든가 아니면 우리 아까 거래소 같은 경우에 영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아니면 우리 법 집행을 하면서 몰수를 하든가,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경우에 파는 것을 허용해 준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고팔고 하는 거는 그냥, 그러니까 파는 건 훨씬 더 규제나 조건이 더 편하겠죠, 팔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사고팔고 하는 건 훨씬 더 많은 결정이고요. 훨씬 더 고난도 결정이고 훨씬 더 많은 경험도 필요하고 해서 이 투자·재무 목적 거래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한 3,500개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앞에 있는 우리 비영리기관이나 이런 부분과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물론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기관이 우리 기관투자자 요건을 만족을 시키시면 아마 가능할 텐데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쉽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매매 가능한 가상자산 종류에는 제한이 없는 건지, 그리고 이게 상장법인까지 하반기에 시장에 참여하게 됐을 때 이 가상자산시장을 오히려 과열시킬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종류 제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장을 너무 지나치게 과열시키거나 아니면 또 시장에 리스크를 전이하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우리 비영리기관 같은 데는 내부통제기준 같은 데서 제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할 계획이고요. 또 투자·재무 목적 거래의 경우도 어느 정... 모든, 모든 우리,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나치게 과열을 시키거나 아니면 시장 리스크를 지나치게 가지고 오는 그런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가상자산거래소 매도와 관련해서 사업자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주 내용에도 이미 가상자산 종류 제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종류 제한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특정 거래량이 얼마나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유동성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가이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는 저희가 가상자산거래소 같으면 저희가 수수료로 받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로 받는 거 이외의 코인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상자산거래소가 가능하면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용자 이해상충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거래소가 코인을 팔았는데 그게 갑자기 가격이 너무 떨어지거나 해서 갑자기 이용자들이 피해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제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유동성이 낮거나 조금 팔아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코인이 있으면 아마 대상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아마 아주 주요 코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아마 매도물량 같은 제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간별로 해서 너무 많이 매도를 하면 너무 많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니까 일간 팔 수 있는 수량이나 월간 동안 팔 수 있는 수량이나 이런 부분도 아마 제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질문> 하반기에 법인들이 매매나 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회계 처리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도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아직 회계 처리 부분은 저희가, 오늘 하여튼 말씀드린 건 전반적인 로드맵이고요. 회계 처리 부분은 추후에 더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질문> 그러면 여기 자기 거래소 매매 제한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사실은 상장되는 종류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받았던 가상자산을 타 거래소에서 매도하려면 약간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여기 A에서 받았던, 수수료로 받았던 그게 다른 데 B에서는 상장이 안 되어 있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는지.
<답변> 그래서 지금 말씀, 저희가 그러니까 일단 본인 사업자, 본인 사업자가 본인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건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거래소에서 판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제한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류 제한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매도 물량이나 이런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사업자 공동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자들끼리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금감원이 상당히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저 한 말씀만 추가드리면 저희가 오늘 가상자산,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의 하나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토큰증권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STO 관련된 부분.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현재 법안이 나와서 입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활용해서 혁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하여튼 입법이 돼 있는 상황인데 가능하면 저희, 우리 금융위 입장에서 아니면 가능하면 저희가 빨리 입법을,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고서 토큰 발행, 토큰증권 발행도 가능한 상황이 됐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