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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추진현황 점검결과

2025.03.04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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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브리핑드릴 내용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신산업·서비스의 정식 시장출시 가속화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실증 중인 사업의 정식 제도화와 관련된 점검 결과입니다.

정부는 2월 28일 금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8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샌드박스 실증 사업에 대한 법령 정비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1월 도입된 이후에 누적 1,737건의 사업을 승인하였고, 372건의 규제를 개선하여 다양한 신산업에 대한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수 점검은 실증 중인 기업들의 특례기간 만료 이후에 대한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실증사업의 제도화라는 규제샌드박스의 본래 취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부터 실증이 개시된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실증 특례 사업 276건과 현재 임시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사업 38건 등 총 314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 부처의 법령 정비 추진 현황을 전수 점검하였습니다.

원래 실증이 끝난 후에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만 실증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안전성이 상당 부분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와 협의·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법령 정비가 되도록 부처를 독려하였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조정한 결과 총 314건의 대상 사업 중 221건에 대해서 26건은 규제개선을 이미 완료하였고, 158건은 규제개선에 착수될 예정입니다. 금년 중에 151건이 개선될 예정이고, 7건은 내년까지 개선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던 다양한 신산업·서비스가 앞으로 정식 제도화되면 특례를 받지 않고도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서 전면 허용되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인·단체가 농어촌 빈집을 이용하여 민박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어촌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택시는 원래는 차고지에 복귀해서 근무 교대를 하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택시가 차고지에 복귀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근무 교대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택시의 배차경로가 효율화되고 택시기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셋째, 개인별 체질 특성과 건강 상태에 따른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개인맞춤형 건강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소분·판매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네 번째, 방화벽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경우에 존재하는 이격 거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의 수소충전소 설치가 훨씬 용이해질 예정입니다.

다섯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 비교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섯째, 국내 주식을 소수점 단위 이하로 거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고가의 주식에 대한 투자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이동 중에도 협동로봇을 활용해서 작업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작업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일곱 가지 주요 사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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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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