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곤 합니다.
그간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 및 인력 투입과 방역규제 강화로 과거와 같은 대규모 가축전염병 확산 사례는 크게 감소하였습니다만 대부분의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에서 여전히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일부 방역, 일부 농가들의 방역 의식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고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등 방역 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가축 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질병 예방 및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식품부는 지자체,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자율방역 강화, 사전예방 시스템 효율화, 신종 전염병 등 대응 강화, 방역 인프라 확충 등 네 가지 주요 분야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요 과제입니다.
먼저, 정부주도 방역에서 지역과 민간 주도의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게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구조로 정부-지자체 방역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매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등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광역지자체의 대책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서 위험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밀집단지, 중점방역관리지구 등의 방역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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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방역대책을 평가해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평가에 따른 정책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 방역인력 교육, 합동 가상방역훈련 등을 통해서 지자체의 가축방역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축산 종사자 교육, 캠페인, 인센티브 등을 연계하여 농가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방역수칙 위반 농가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의 방역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등 농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휴대폰 앱 등을 활용한 전용 교육 플랫폼을 마련하여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생산자 단체 등과 협업해서 가칭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와 같은 농가 자율방역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장 방역관리 수준 등을 지수 등급화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방역 우수농장에 대해 축산 및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지원 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축 방역과 관련된 민간 산업 생태계도 조성하겠습니다.
농장 소독과 방제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방역위생관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독·방제 표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민간 컨설팅 산업 육성을 위해서 내년부터 우수 컨설턴트 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질병에 대한 정기 예찰에 민간진단기관의 참여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가축의 살처분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가축폐기물 처리업을 신설하여 관련 분야의 산업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살처분 과정에서의 방역 취약 요인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분야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물가 상승 등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농장 현황, 주변 지형, 출입 차량, 매개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지역 및 농가를 선별하여 예찰과 소독 등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스마트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고병원성 AI에 대해 시범 적용 중인 인공지능 활용 위험도 평가를 올해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확대하는 한편, 위험도 평가지표를 다양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측 방식도 보다 고도화하여 현재 44% 수준의 발생 예측 정확도를 2029년까지 85%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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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의 통행량,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등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일명 KAHIS 내의 방역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여 농가의 방역관리 및 전문가들의 방역 연구와 분석 등에 활용토록 하고, 대용량 정보의 신속 처리와 사용자 편의성 제고, 질병 분석 및 예측 고도화 등을 위해서 차세대 KAHIS로의 전환 로드맵을 내년부터, 내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전파의 주요 요인인 사람과 차량 등의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축산농가에게만 부여된 소독 등의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차량 운전자, 농장의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방역 책임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에 대한 방역 점검과 관련해서는 고위험 지역의 연중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 점검 전문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 등의 방역 점검을 거부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페널티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방역관 이외의 일반 공무원들도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개선하는 한편, 점검 현장에서 정보 입력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현장 점검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분야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전염병 이외의 신규 유입 우려가 있는 질병과 가축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소모성 질병 등의 대응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나 태국 등 인접국에서 발생 중인 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바이러스 국내 유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야생고라니 등 야생동물과 파리·모기 등에 대한 예찰을 추진하는 한편, 16만 두분의 가성우역 백신과 약 3만 두분의 아프리카마역 백신 비축을 추진하고 긴급행동지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큐열, SFTS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젖소를 거쳐서 사람에게까지 감염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종 AI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하여 젖소 등 포유류에 대한 인플루엔자 검사를 강화하고 국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포유류 AI 긴급행동지침을 보완하고 가상방역훈련 추진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과 국민들이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표준교안 및 영상 제작 등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예방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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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의 생산성 저하의 주요 원인인 돼지유행성설사,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등 소모성 질병의 경우에는 농가에서 발생 신고를 꺼려서 실질적인 현황 파악과 질병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질병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발생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발생 농가의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올해부터 양돈농가 500호를 대상으로 소모성 질병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과제입니다.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제도 정비,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이 1종부터 제3종까지 단순히 분류돼 있는 법정 가축전염병들을 치명률이라든가 전파력 등을 고려하여 분류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맞게 재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방역조치도 재분류할 텐데요. 새로운 분류기준과 질병 위험도 등에 따라서 종별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먼저, 제1종 가축전염병은 일시이동중지, 인접 농가에 대한 예방 살처분 등 넓은 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2종 가축전염병의 경우에는 발생 농장 단위의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 농장 단위의 방역조치를, 그다음에 3종 전염병인 경우에는 별도의 농장 단위에 대한 방역조치 없이 모니터링만을 실시하는 방역체계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에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방역관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 기준 재설정 등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수의, 가축방역사 등 민간 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축방역관의 처우 개선도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방역 연구협의체를 구성해서 방역 연구개발도 강화하겠습니다. 구제역이나 럼피스킨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백신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하고 구제역 백신 이상육 피해 감소 등을 위한 피내접종용 백신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수요가 높은 방역시설, 소독제 등의 차단방역 효과 실증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대책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참고로 이번 대책은 특정 가축전염병이 아니고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대응, 사후관리를 포괄하는 방역정책을 다룬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 지자체와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이런 지역-민간 주도의 자율방역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국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지역 민간 주도 방역체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전까지 정부가 방역계획을 마련을 해서 지자체에 하달을 해서 관리·점검을 한 방식에서 이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정부가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조금 기준이 상이하게 수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가 그런 계획들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역량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지 그런 부분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지자체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광역시도의 경우에 3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시군들은 매년 할 텐데요. 그 내용들이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다 체계화하겠다는 거고요. 저희들이 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서 내려보낼 겁니다.
참고로 지금 그전에 우리가 질병별로, 질병별로 이렇게 특방대책이다, 아니면 ASF가 위험하다 그러면 질병별로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서 시달을 하면 지자체에서 조금 지역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질병 발생 상황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 발생 상황들이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효율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실정에 맞게 자기들이 할 수... 위험도를 자체적으로 둔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라는 의미고요. 그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역량 같은 것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하고 또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실무자들이, 관계자들이 그런 계획 수립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본적 방역수칙 위반이라든가 이런 농가들의 방역... 의식이 부족해서 이런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런 전반적인 개선을 하겠다, 라는 게 이번 취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정부 주도에서 결국은 민간 주도로 변경이 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국가가 주도해서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약화될 거다, 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방역수칙 위반이라든가 이런 의식이 저조한데 이거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조금 상충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구제역 그리고 2003년도에 처음 AI가 발생한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 강화라든가 규제적 접근을 통해서 가축들이... 가축농가들의 방역수칙 강화 그다음에 시설 강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어느 정도, 그런 걸 통한 접근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 성과도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은 그 행동,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위험 통제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농가들도 지나치게 규제적 접근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도저히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그런 농가들의 자발적인 의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 규제적 접근만으론 한계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그 여건에 맞게 농가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정도의 방역계획들을 수립해서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또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지역 단위, 마을 단위, 농가 단위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 그런 방역을 열심히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서 유인하는 체계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중앙정부가 그전에 했던 규제적 접근을 놓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상금, 살처분, 감액조항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강화해 나갈 텐데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발생농가들을 보면 올해 AI 발생농가 35농가 중에 23농가를 조사해봤더니 거의 70% 가까이가 거의 대부분이 다 개인적인 방역수칙 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적, 규제일변도의 접근보다는 조금 자발적인 방역수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도 강화하면서 유인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는 살처분 관련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1종에서 3종으로 지금 되어있는 거를 차등 적용하도록 체계화하시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살처분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건지, 어떤 동물복지 측면에서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살처분을 뭔가 민간한테 맡겨서 가축폐기물 처리업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기존 방식과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민간화했을 때 또 어떤 효과들이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방역과 처우개선도 이게 매년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수당이 월 35~6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이게 좀 적절한 건지, 그렇게 여쭤봅니다.
<답변> 말씀대로 1종에서 3종으로, 3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1종 15종 그다음에 2종 32종 그다음에 3종이 17종인가요? 그렇게 총 68종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감염병, 일반 인체 감염병 같은 경우에 1종은 생물학적 테러가 있거나 굉장히 대규모 확산 우려가 있어서 즉시 격리가 필요한 그런 질병, 2종은 질병의 전파가 확산이 우려돼서 24시간 신고가 필요한 질병, 이렇게 전파율이라든가 치명력을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는데 저희 법에는 현재 그러한 기준들이 없고 그냥 학술적인 관행적인 정보로 해외의 사례를 와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관행적으로 '1종은 그냥 좀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보다 1종으로 분류된 질병에 대한 조건들, 2종의 조건들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감염병예방법처럼 요건들을 기술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는 1종일지라도 어떤 질병들은 일시이동중지, 24시간, 48시간 가능한 질병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렇게 질병별로 또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지러운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1종에 대한 조건에 맞... 1종은 1종대로 2종은 2종대로 조금 통일적으로 분류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종의 경우에는 치명률과 전파력이 높고 굉장히 가축, 우리 사람에 미치는 또 영향력이 크니 이런 것들은 즉시 신고해서 스탠드스틸도 걸고 그다음에 농장 단위 살처분도 가능하고, 주위에 있는 인접해 있는 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도 가능하다, 그런 것들이 규정하게 될 거고, 2종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일시이동중지까지는 필요 없고,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농가들에 대한 살처분까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예컨대 규정을 하고, 3종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런 방역조치보다는 신고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상황 변화가 있을 때 별도로 방역조치를 강구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살처분에 대한 동물복지 측면에서의 그거는 이미 지금 저희들이 예방적 살처분을 이번 AI도 500m 이내 다 잡던 것들을 500m 이내에서 일부 축종에 대해서는 위험도평가를 통해서 예외해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다 말씀하신 대로 예방적 살처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요.
가축처리업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까지도 그전에는 과거에는 처음 터졌을 때는 공무원들까지, 군이 동원돼서 살처분하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질병 전파 위험이 높습니다, 이렇게 깃털 같은 게 날려서. 이런 것들을 민간의 전문업체들이 생기면서 이미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체계적으로 등록 같은 게 신설이 잘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도권 내에서 산업화해서 관리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방역을 위해서 지켜야 될 이런 최소한의 절차들, 시설 기준, 그다음에 방역수칙 준수, 이런 것들을 규정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역관 추후 개선에 대해서는 그간 계속해왔고요, 계속 노력해갈 텐데 공중방역수의사든 아니면 우리 지자체의 수의직 공무원이든 가축방역관 이거는 지금 60만 원까지 이렇게 올릴, 50~60만 원까지 수당을 올려놨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상한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의사 출신들이 6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가축방역 현장으로 시군 지자체 공무원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닐 텐데요.
그래서 획기적인, 획기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말씀 주신 함의는 그러니까 가축방역 지역... 가축방역을 지역 단위로 해서 일부 방역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축방역 중에는 인수공통감염병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 맡긴다거나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는데 이게 방역 강화 측면에서 정부 주도 방역에서 민간 주도 방역으로 바뀌는 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내용 보면 정부 역할의 감독·검토가 아니라 관리·지원인데 이러한 부분은 책임에서 빠지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3개가 다 질문이 다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건건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역 단위, 그다음에 우리 농가의 자율방역을 강화한다는 거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책임을 넣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부가 지금 한정된 자원과 이런 재원들을 활용해서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 예컨대 지금 신종 전염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것들은 조기경보, 예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럼피스킨도 마찬가지고, 고병원성 AI가 지금 미국 젖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언제 철새를 통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광범위한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는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 나갈 텐데 이마저도 정부만의 인력과 장비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검사, 병성감정으로 지정돼 있는 민간의 시설들을 활용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의 어떤 시너지를 바랄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리하고 지원한다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대책을 내리면 시군 지자체나 거기서는 일단 정부 대책이 내려오면 여러 가지 요구들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를 담당하는 사람은 한두 명, 굉장히 그냥 페이퍼 방역이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불만들을 또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양하고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정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에 집중하고 지역 단위에서 지역 현장에 맡겨야 될 일을 발굴해서 스스로 계획을 짜서 하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농가 시설 보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정부에서 충분히 이 시스템에 따라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한데요. 농가 단위의 차단방역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교육체계 만들기로 했잖아요. 이거는 지금은 어떻고 향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다음, 방역 우수 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강화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스마트방역 지금과 뭐가 어떻게 달라지기 때문... 달라져서 이렇게 2029년에는 높아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스마트?
<질문> 스마트방역이요.
<답변> 방역이요. 두 번째가 잠깐만 한번, 다시 한번.
<질문> ***
<답변> 인센티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지금 현재 방역 유사한 제도를 저희들이 지금 산란계, 알 낳는 농장의 경우에 방역 유형 부여라는 걸 통해서 시설 요건이라든가 인접된 지역의 발생, 과거 발생 여부를 가지고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형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500m 이내에 질병 농장이, 발생 농장이 있더라도 원래대로면 살처분해야 되는데 살처분을 유예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방역점검을 나가는데 방역점검에서 예외시켜 준다거나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보다도 훨씬 더 앞으로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방역 유형 부여의 사례를 그거를 좀 확대해서 산란계뿐만 아니라 일반 가금, 그다음에 돼지, 종돈 이렇게 확대해 나가면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텐데 그런 것들은 기존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축산국이라든가 방역 관련 사업들을 우선권을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지금도 발생 농... 발생했을 경우에 살처분을 감액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처분을 감액한 걸 다시 또 복원시켜 주는 감액 경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경감을 좀 더 폭넓게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그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체계 관련해서는 지금 농가들이 현재 법적으로 보면 축산 종사자, 농가만, 그러니까 실지로 소유주만 지금 교육에 대한 의무가 실제적으로 부여돼 있습니다. 이것들을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기 종사하는 근로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그 농장을 드나드는 축산 관계 시설, 사료, 분뇨차량 이런 사람들, 운전자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관련 시설에 대한 종사자들도 전부 질병의 전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교육 횟수도 강화할 텐데 특별히 질병을 발생한 농가 또는 방역수칙 위반을 했던 농가 이런 농가들은 일반적인 교육 이외 의무 부여에 추가 교육을 받는 방향으로, 보수교육을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방역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해왔습니다. 질병위험도 예측이라는 거를 지금 저희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57개에 가까운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환경 변수라든가 질병전파 변수를 넣어서 이렇게 딥러닝을 해봐서 패턴을 파악한 이후에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어떻게 되냐, 이것들을 예측한 게 질병예측 시스템인데 이거를 올해 해봤더니 사실은 발생, 전체 지금 저희들이 전업농이 3,100여 농가, 3,000여 농가 약간 넘게 됩니다, 가금농가가. 그런데 그중에서 10% 위험도가 있다, 10% 상회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한 거를 이렇게 뽑아봤는데 그 10% 안에 실제로 이번에 발생한 농가가 44% 정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5농가 중에 17농가 정도 되나요? 그 정도가 지금 우리가 예측한 거에 실제로 발생을 한 건데요.
이것들을 조금 더 변수 같은 것들을 더 차별화하고 변수를 많이 넣고 이렇게 지금 AI를 활용해서 그거를 사전에 예측을 상위 10% 발생한 것들을 85%까지 사전에 예측하겠다, 사전 예측해서 거기에 방역의 자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현장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페널티, 농가에 대한 페널티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자율로 전환했을 때 농가 신고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또 위축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 대책에 혹시 그런 부분도 고려한 게 포함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구제역 같은 경우 피내접종 백신 개발 추진한다는 얘기가 꽤 오래전부터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답변>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첫 번째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 거는 관련 기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3종 가축전염병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법상 발생을 하면, 예를 들면 돼지설사병이나 이런 것들은 농가 이동제한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농가들에 의해서 굉장히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인데 이동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신고를 기피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신... 실제로 어느 정도 전국 단위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지금 현황 파악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황 파악이 돼야지 농가 단위, 지역 단위, 소득이라든가 방역 조치가 가능한데.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3종 같은 경우에, 3종으로 분류된 질병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법적 의무를 해제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을 테니 신고를 하시라, 그러면 일단 현황 파악이 되고 그에 맞춰서 적절한 백신 공급이라든가 소득 등 방역조치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내접종 부분은 말씀드려 주십시오.
<답변> (권용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검역본부 연구기획과장 권용국입니다. 피내접종과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완료하는 것은 2027년까지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두 가지의 어떤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내접종은 일반 주사기하고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접종 방법에 대한 개발, 두 번째는 항원과 관련돼서 항원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일부 확인이 됐고요. 유효성도 확인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로드맵 시간표를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 (권용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장) 저희가 2027년까지 상용화하는 부분으로 목표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이 좀 지연된 관계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