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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천지윤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합니다.
재직기간 10년 도달 시 5일, 20년 도달 시 7일을 각각 부여해서 공직에 장기간 봉사한 공무원들에게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공직사회 허리를 구성하고 있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공무원과 비교해서 제기돼 왔던 형평성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신설합니다.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는 물론 임신 단계부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임신기부터 남성이 산모와 태아 돌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초기나 후기에 있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보장합니다.
민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하루 최대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저출생 문제 극복에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005년 이전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와 내용이 어떻게, 왜 달라졌는지 궁금하고요. 당연히 소급적용은 안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공무원의 경우에 1996년도에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했다가 2005년도에 주 5일제 근무 시작하면서 그 제도를 폐지했고요. 그러다가 지금 2025년도에 다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배경은 말씀드린 대로 휴식권 보장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장기재직한 우리 중간 허리층을 구성하고, 공직사회 중간 허리층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10년 이상 우리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우리 노조에서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한 거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그리고 20년 이상은 7일 이렇게 하는 건데요. 시행 시기는 지금 입법예고 등등 시행령 개정 절차 거쳐서, 지금 목표는 7월 1일에 시행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령 개정 이후부터 적용되는 거고 뒤로 소급되는 건 아닙니다.
<질문> 여기 지방공무원은 지자체 조례로 장기재직휴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방공무원도 그럼 마찬가지로 10년 도달하면 5일, 20년 도달하면 7일 이렇게 휴가를 지금 쓸 수 있는 상태인가요?
<답변> 우리 지방공무원이 시도, 시군구 이렇게 있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일관된 규정은 없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다양해서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간도 10년 이상이면 10일, 20년이면 20일 이렇게 서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간은 다르지만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재직기간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장기재직휴가 쓸 수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보장하는 조치도 마련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모성보호시간이라는 게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허가권자가 누구고 이걸 신청하더라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모성보호시간은 우리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임신 주수에 따라서 12주 미만, 임신한 지 12주 미만 그리고 32주 이후 기간에 하루에 2시간, 최대 2시간까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4시에 퇴근하는 거죠,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휴식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근로기준법에도 그 비슷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근기법상으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무조건 받게 돼 있었어요. 하게 돼 있었는데 저희 복무규정상에서는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허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거는 우리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그런 거 부담 없이 언제든 신청을 하면 이 모성보호시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아니고 의무사항으로 받아줘야 된다 하는 거고, 그런 사항으로 바꾸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 신청을 하면 그걸 누가 그러면 결재를 하느냐, 그건 부서장이 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무슨, 무슨 과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과장이 부서장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질문> 이게 민간 기업의 안식월로 보면 되는 거겠죠?
<답변> 모성보호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이거 장기재직휴가요.
<답변> 장기재직휴가?
<질문> 네.
<답변> 장기재직휴가는 그렇습니다. 기업에는, 우리 민간 기업에서는 근기법에는 없는데 취업규칙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명칭도 '장기근속휴가'라고 하는 데도 있고 '리프레시휴가'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게 명칭은 좀 다양한데, 아무튼 근속기간이 길면 일정 기간 휴일을 며칠 부여해서 휴식권을 보장한다, 그런 취지로 기업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 어쨌든 민간 기업의 안식월에 비해서는 많이 짧은 것 같아서 추후에 연장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공무원,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10년 이상을 5일로 하고 20년 7일 이렇게 지금 설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 군인... 얼마 전에 군인에서 이 장기근속휴가를 하면서 5일, 7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국가공무원이니까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도를 운용하면서 호응도나 또 갔다 오니까 굉장히 좋더라는 여러 가지 공직사회 내 반응을 보면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처음부터 날짜를 굉장히 그냥 길게만 할 순 없는 거니까요. 형펑성 맞춰서 그렇게 도입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e-브리핑 질문 대독드리겠습니다. 시정신문 기자 질문입니다. 장기재직휴가를 사용 안 할 시 자동으로 소멸될까요? 이월 여부도 궁금합니다. 또한, 지자체처럼 분할 사용도 가능한지요?
<답변> 우리 지방에서도 다양하게 운영 중에 있는데 일단 기간이 넘어가서 이월은,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은 지금 허용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월은 안 하고 분할은 개인 사정이 있을 테니까 1회에 한해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도자료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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