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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발표

2025.05.2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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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박종민입니다.

지난 5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전국에는 3,809개의 도로터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건설 기술의 발달 등으로 터널 길이가 길어지고 터널 운행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터널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터널 내 사고는 다중 추돌로 연결되고 겨울철 노면 결빙 등에 따른 터널 내·외부의 차량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사망자 수 3.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4명의 2배가 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을 통하여 의견 수렴을 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중 3,874명 중 69%가 터널 운행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길이가 300m 이상인 도로터널 중 현황 자료가 취합된 1,284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로터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도로터널 내 시설물 안전기준 강화 부문입니다.

터널 내 조명과 벽면의 오염은 운전자의 시야를 어둡게 하여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터널 내 조명에 대한 민원도 빈발하고 있으나 터널 내부 청소 주기는 비정기적이었고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 점검체계도 없는 등 유지관리 방법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조명 밝기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터널 내 청소 주기를 연간 2회 이상으로 설정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체크리스트를 보급하며 LED 램프 조명 기구의 내용연수를 설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악천후 발생 시 터널 진·출입구 등에 대한 사고 확대의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1km 이상 터널 중 염수 분사 시설이나 열선 시설 설치 터널은 34.4%인 127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위험 구간인 터널 입·출구에 염수 분사 시설이나 열선 시설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여 도로 결빙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운전자 사고 유발 방지 부문입니다.

터널 안 단조로운 주행 환경은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려 부주의나 졸음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터널별로 디자인 조명, 사이렌 설비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3km 이상 터널 중 디자인 조명을 설치한 터널은 43.8%인 21개에 불과하였고 일부 사이렌 소리는 운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고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각적으로는 무지개 조명과 같은 경관 조명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청각적으로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면서 안전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음의 종류와 음량 크기를 표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터널 내 지속적인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구간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길이 300m 이상 터널 중 1,284개 중에 구간단속이 실시되는 터널은 15.3%인 196개 터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터널 내에서 과속 방지를 유도하기 위해 길이 3km 이상의 터널을 대상으로 사고 위험도와 입지 환경을 고려하여 구간단속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터널 사고대응체계 정비 부문입니다.

전기차의 보급 확대로 전기차량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는 미흡하였고 전기 시설물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냉방장치 설치 관련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에 각 터널에 질식소화포를 비치하도록 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고 전기실 등에 냉방장치를 설치하여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대응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등 발생 시 송출되는 비상 방송과 관련하여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고 대응 방법도 방송 시마다 달라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고 발생 지점, 대피 방향, 피난대피시설 위치 및 접근 방법 등의 사고 정보 및 대피 방법 등을 표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 제도 개선을 통해 도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사고대응체계가 정비되어 운전자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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