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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위조상품 단속 결과

2025.06.19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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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신상곤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기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특허청 상표경찰이 일당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위치한... 송치한 짝퉁 화장품 유통 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명품 위조상품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같이 생활안전과 관련된 위조상품도 국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상표경찰은 화장품 도매업자에게 속아서 병행수입한 정품인 줄 알고 짝퉁 화장품 6,000점을 구매했다는 한 유통업자의 신고를 받고 2023년 11월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도매업자와의 거래과정에서 신고자가 받은 수입신고필증을 단서로 하여 도매업자의 사업장과 최초 공급책을 찾기 위해 추적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고자에게 짝퉁 화장품을 판매한 도매업자는 물론 최초 공급책 일당 3명의 신상을 모두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동 일당이 홈쇼핑에 짝퉁 화장품을 납품하려는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납품 예정이던 짝퉁 화장품을 신속히 압수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번에 적발된 짝퉁 화장품 최초 공급책 일당과 도매업자의 조직도를 보여드리면서 이들의 범행수법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공급책 일당은 매우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입총책인 A씨는 해외 상인과 연락하여 짝퉁 화장품 수입을 주도하였고, A씨와 동일 회사 소속인 피의자 B씨는 수입 관련 서류 작성을 전담하였습니다. 이들과 동업 관계인 C씨가 국내에 짝퉁 화장품을 유통하였고, 그리고 또 C씨와 지인 관계인 도매업자 D씨가 피해자를 포함한 유통업자들에게 재판매를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자들조차 정품이라고 믿을 만큼 용기와 라벨 포장 외관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짝퉁 화장품을 수입·유통했습니다.

이들은 짝퉁 화장품을 정품 병행수입 제품으로 속여 정품가의 3분의 1 가격에 유통하였고, 정식 수입제품으로 위장하여 홈쇼핑에 납품하고자 한글로 표기된 제품 상세정보 라벨을 직접 제작하여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단속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청 상표경찰은 지난 5월 19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자에게 판매된 짝퉁 화장품 6,000점을 지난해 3월에 압수 조치하였고, 같은 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최초 공급책 일당의 사무실과 창고를 각각 단속하여 현장에 있던 짝퉁 화장품 9,000여 점과 위조 스티커 및 포장재 등 부자재 3만 1,000여 점을 압수 조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디지털포렌식으로 확보한 판매장부를 통해 최초 공급책 일당이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짝퉁 화장품 4만 1,000여 점을 유통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압수 결과 및 판매장부 내역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들은 11개월 동안 정품가액 기준 79억 원 상당의 짝퉁 화장품 8만 7,000여 점을 국내에 유통·보관하였고, 총 21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압수한 짝퉁 화장품 1만 5,000여 점을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키엘의 크림과 토너류가 1만 1,703점, SK-II의 에센스 2종이 2,406점 그리고 에스티로더 세럼이 815점 순이었습니다.

한편, 상표경찰이 압수한 짝퉁 화장품을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성분검사를 일부 실시한 결과 다행히 유해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짝퉁 SK-II에서는 미백을 위한 핵심 기능성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짝퉁 에스티로더 세럼은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 기준치인 50ml에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이른바 맹물 짝퉁 화장품은 예기치 못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고,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특별히 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짝퉁 화장품은 전문가인 유통업자조차 속을 정도로 용기·라벨 및 포장재가 정교하게 제작되어 일반 소비자가 화장품의 외관만 보고 정품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제조사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에서 화장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청에서 실시한 짝퉁 화장품 단속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철저하고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일상을 파고드는 친생활형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총 유통 규모가 확인된 것은 8만 7,000점입니다. 그중에 4만 1,000점은 저희들이 기록에서 확인한 거고요. 4만 6,000점이 실제 압수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압수한 게 4만 6,000점입니다. 그런데 그 4만 6,000점에는 일부, 저기 보시는 스티커와 라벨 같은 부자재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여기 포함된,

<질문> ***

<답변> 여기 포함되신 분들이 대부분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유통하시던 분들입니다. 다만,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어려워지면서 이쪽으로 진출하게 되었다고 본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인 신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위챗이나 이런 곳에서 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접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처음에 수사할 때 굉장히 애로를 겪었던 게 수입신고필증밖에 단서가 없어서 확보되질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피의자 D씨, 국내 유통을 했던,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물건을 팔았던 국내 유통책 같은 경우 저기를 단속하면 이 공급책 일당이 다 숨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느라 애로가 많았습니다.

<질문> ***

<답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에 그냥 일반 화장품을 제조해서 이렇게 중국... 뭐 외국 업체에 납품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었던 분들입니다. 본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이쪽에 발을 들이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질문> ***

<답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이 조금 특징적인 게 유통업자들도, 보통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안전용품이라 위조상품들이 거의 발견되지를 않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마 저쪽에 유통업자들이나 홈쇼핑에서도 높은 마진율을 위해서 다른 상... 의류나 이런 부분들은 높은 마진율을 위해서 이렇게 위조상품인 줄 알면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대부분 아마 모르고 취급하거나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홈쇼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 사건을 갖다가 단서가 없는 상태로 추적하다가 나중적으로 파악하게 된 게 홈쇼핑이 TIPA라고 Trade-related IPR Association이라 해서 무역 관련 지재권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수입 물품이 가품인지, 정품인지를 판별해 달라.'라고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홈쇼핑에 납품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홈쇼핑에서는 그런 1차적인 필터링 단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 유통을 통해서 21억의 수익을 거뒀다고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들이 저쪽에 피해자 같은 유통업자들 통해서 한 것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홈쇼핑 쪽은 확인이 된 바는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그랬을 가능성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부상으로는 이 공급책 일당이 도매상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개인까지 흘러들어간 정황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라벨이나 외관 포장재들을 동일하게 만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업자도 속기도 했지만 상표권자들한테 저희들이 의뢰했을 때도 '본인들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 줬습니다.

<질문> ***

<답변> 상표 라벨 같은 거는 본인들이 직접 제작을 했던 것들이, 부자재들이 저희들이 압수 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하실 기자분들... 기자님들 안 계신가요? 나중에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대변인실이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통해서 질문이나 자료 요청 주시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유해성분은 없지만 보통 이렇게 화장품이 출시될 때 저자극이나 알레르기 테스트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략됐기 때문에 충분히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답변> 적어도 저희들이 화장품과 같은 생활안전과 관련된 제품에서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이번 단속 과정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보통의 위조상품들이 의류나 신발, 가방들에 몰려 있는데 이 위조상품은 생활안전과 관련된 화장품에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특징적이고, 유통업자들도 속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진짜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들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3분의 1 가격이라고 도매가에서 했었으니까 아주 그렇게 큰 것이 아닌 것으로 또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심해서 저희들한테까지 가품 여부를 가려달라는 그런 의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도매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공급이 됐는데 저희들이 소매가에서 보통 30%, 저희들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몇 %씩의 마진 그리고 그전 단계에서 도매가에서도 마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액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주 저가형으로 공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 없으시면 특허청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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