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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 권오성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누구나 쉽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속 기관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총 9,504건의 본안 및 집행 사건을 접수하여 9,0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인용률의 경우 일반 사건의 인용률이 전년 동기 15.7%보다 11.7%p 증가한 27.4%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프로그램 개발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프로그램 접근권한 등 요청에는 응하지 않다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하여 이를 취소한 사건, 영세 자영업자에게 국유지 점유 및 사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태조사 없이 과거 조사 자료, 항공사진 등을 근거로 2억 원에 가까운 변상금을 부과하여 이를 취소한 사건 등 청구인이 처한 상황과 처분이 행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78건으로 전년 동기 비해 36건 증가하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구술심리의 경우 신청 및 허가 건수는 각각 266건, 28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모두 33% 증가하여 구술심리 제도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평균 재결 기간은 55.6일로 전년 동기 대비 1.3일 증가하였고 법정 재결 기간인 90일을 도과한 사건 비율은 14.8%로 전년 동기 대비 1.9%p 소폭 증가하는 등 사건 처리가 일부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결 기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법정 재결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은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이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행정심판 40년사 책자 발간과 기념 학술행사 개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누구나 행정심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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