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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제재

2025.07.2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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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7,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대케피코는 기업집단 현대자동차의 계열회사로서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내연기관용 연료 부품, 흙빼기 부품 등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매출의 상당수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수급사업자에게 함께 베트남에 진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A사는 회사 사정으로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현대케피코는 2023년 3월경 불량 치수 보고서 등 A사의 기술자료... A사의 부품 개발과 관련된 기술자료 5건을 A사와 협의 없이 경쟁 사업자인 B사에게 제공하여 해당 부품 개발에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케피코는 제조 위탁 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C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4건을 요구하여 제공받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을 요구하여 제공받으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 24건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 6건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19건의 금형 제작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행위도 적발하여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기술자료 중 일부는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급사업자들이 해당 자료들을 비밀로 관리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장래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서 해당 행위에 대해 주의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금형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비록 납품단가 인하 또는 협력업체 이원화를 위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와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료 보면 금형관리절차서와 성형해석 자료는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위반 혐의에는 안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고 안 되고가 어떤 기준이었는지 간략하게라도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저희 비밀관리성에 대해서는 기술유용 심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비밀관리성을 저희가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에 대외비 표시를 했다든가 아니면 보관하는 과정에서 뭔가 암호를 설정해서 보관했다든지 그리고 관리하는 직원에 대해서 어떤 비밀유지계약... 비밀유지 근로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당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여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2개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질문> 현대케피코를 검색해 보니까요. 이달에도 중기부에서 고발한 것 같고 지난해 10월에도 공정위에서 하도급거래 위반으로 제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3개가 다 같은 시기에 벌어진 서로 다른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이렇게 내린 건지, 또 왜 이렇게 뭔가 부품회사 이런 특성상 이런 게 자주 발생하는 일인 건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23년에 업무계획을 통해서 뿌리산업 직권조사를 하겠다, 라는 발표를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조사했던 금형업계 회사 중에 현대케피코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저희 지금 하도급 조사를 나갈 때 일반 하도급, 그러니까 서면 미교부라든지 지연이자 미지급이라든지 그런 행위들을 조사하는 부서와 기술유용을 조사하는 부서가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갔을 때 그 2개 부서가 같이 조사를 저희가 나갔었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던 건 그중에서 서면 미교부와 지연이자 미지급에 관한 보도자료가 나갔었던 거고, 그리고 올해 고발 요청이 있었던 건은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중기부에서 의무 고발 요청이 들어왔던 건입니다.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같이 진행됐던 사건 중에 기술유용 부분을 저희가 처리해서 지금 발표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특성, 업계 특성상 이런 일이 많냐, 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그게 '맞다, 아니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자동차 부품 내지는 자동차 업계 특성상 이런 일들은 조금 일상적으로 있기는 하다, 라는 정도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는 합니다.

<질문>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한번 하도급법 위반으로 해서 처벌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같은 하도급법 위반,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2번 연속으로 이렇게 처분을 받았는데 혹시 고발이나 이런 조치들이 처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 행위의 고의성이라든지 그다음 피해의 정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처리했던 기술유용 사건들이 아까 제가 브리핑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원화라든지, 그러니까 수급사업자들을 다른 수급사업자를 계약을 해서 원래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의 거래를 파기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서 그 수급사업자와 거래가 끊겼다든지 그런 사정들은 사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고의성이라든지 피해의 정도라든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수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오늘 수요일 석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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