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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 관련 브리핑

2025.07.2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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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재정경제심판과장 오정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누구나 쉽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속 기관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관할 보훈지청장이 휴가 중 사고로 사망한 의무사병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의 아들 ㄱ씨는 지금으로부터 약 26년 전인 1999년 5월 군 의무복무 중에 휴가를 나와 동갑인 분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동행하여 이동하는 중 그를 따라 한강에 입수하였다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ㄱ씨의 아버지인 청구인은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1년 후인 2020년 2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하였으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사고 발생 과정에서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국방부 장관에게 ㄱ씨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ㄱ씨가 휴가 중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하다 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2024년에 순직 사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2024년 10월 관할 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훈지청은 ㄱ씨가 휴가 기간 중 영외에서 개인적인 일로 발생한 사건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25년 2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올해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에 대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결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ㄱ씨는 군인 신분으로서 복무와 관련된 이유로 분대장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분대장과의 병영 생활을 고려할 때 분대장의 사과와 화해 제의를 거절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한강으로 이동하여 사고로 이어진 점, 사망 사고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와 과정이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여 군 복무 특성상 이러한 목적지로의 이동 과정이 순리적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고인이 사망하게 된 일련의 과정이 군 복무의 연속으로 공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진상규명 결정을 한 점, 의무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보훈보상자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 제기되었으나 ㄱ씨는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26년 전 군 의무복무 중 안타깝게 사망한 고인에 대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와 과정을 고려하여 늦게나마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것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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