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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변인입니다.
8월 12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무회의에 상정된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실 수 있고 그 대상은 당초 이의신청을 제기했던 본래의 처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명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혼란 없이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의신청 처리대장의 전자처리 원칙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청은 이의신청 처리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의신청, 과징금 등 행정기본법상 주요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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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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