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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민성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로서 매년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제도 정착 확인을 위해 법 위반신고 처리 실태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브리핑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실시한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 대상 기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 4,000여 개 공공기관이며, 점검 내용은 청탁금지법이 최초로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2024년 말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접수 처리 현황과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 교육 실적 등 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그럼 먼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 공공기관에 총 1만 6,075건의 법 위반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신고가 9,060건으로 56%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금품 등 수수가 6,597건으로 40.8%,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 수수가 518건으로 3.2%였습니다.
연도별 신고 접수 추이를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신고가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 1,294건으로 최소 건수가 집계된 뒤 2024년 1,357건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신고 건수 증가는 기관별로 소속 공직자 대상 외부 강의 관리가 강화되면서 신고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자 제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2,64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504명으로 94.7%를 차지했으며, 부정청탁은 126명으로 4.8%, 외부 강의는 13명으로 0.5%였습니다.
2024년에는 위반행위자가 446명에 이르면서 연도별 최다 제재 인원을 보였습니다. 이는 각 기관이 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3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금품수수 관행에 대한 엄격한 제도적 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지 점검 등을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한 관할 법원 과태료 통보 누락 등 13건의 신고 처리 부적절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사건을 처리한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하였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각급 기관 제도 운영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탁방지담당관 지정과 관련하여 일부 신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등을 제외하고 전체 점검 대상 기관 중 약 99.5%가 담당관을 지정하였으며, 청탁금지법 교육과 관련해서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기관이 97.7%에 달하는 등 각급 기관에서 제도 운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실태 점검에서 확인된 제도 운영 모범 사례 및 부적절 사례를 권역별 설명회 등 교육을 통해 각급 기관에 전파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실태 점검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행위 규범이자 우리 사회 대표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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