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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면직자 불법 재취업 사례 적발건

2025.10.24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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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 홍영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상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실태점검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근거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파면·해임 또는 당연퇴직되었거나 퇴직 후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공직자가 취업제한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업무 관련 업체 등의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제한을 위반한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자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최근 5년간 발생한 1,612명의 비위 면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실태를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취업제한 위반자 1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7명에 대해서는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으며, 여전히 불법 취업 상태에 있는 3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령으로 해임된 공직자가 퇴직 전 자신이 평가 및 검수를 담당하였던 업체에 취업해 월 476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향응 수수 및 기밀누설, 교사 행위 등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자가 향응을 제공한 업체로부터 1,200만 원을 수수하고 다시 공공기관에 취업하여 월 426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품 및 향응 수수로 파면된 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 부서의 물품 구매 및 검수를 하였던 업체에 취업해 월 435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엄정히 운영하여 부패 예방 및 공직사회 신뢰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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