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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변인입니다. 10월 30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시행 법령 중 네 가지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월 1일 시행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유해성분 검사를 거짓으로 의뢰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법입니다.
11월 28일부터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종 지원도 가능해지는데요.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승인을 받거나 설치된 주차장 운영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기안전관리법입니다.
11월 28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보험 가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번째는 11월 28일 시행되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아 확인이 취소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내에 재신청을 제한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그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됩니다. 또, 장애인이나 장애인기업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이 지원받게 한 경우에도 확인이 취소될 수 있고 3년 이내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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