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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국세청 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지훈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도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7월 23일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국세행정 AI 대전환,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현장 상주 조사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 운영 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서장회의 최초로 과제 전체를 국민들께 모두 공개할 예정이며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발대식, 또 직원 보호 전담 변호팀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동안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탈세 적발과 체납 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앞으로는 AI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납세서비스, 공정 과세, 세정 역량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개발하여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화관리관실에 컨트롤타워로서 AI 대전환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인력 확보, 보안체계 고도화, 데이터 관리 등 AI 대전환 기반도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다음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따뜻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제공하고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한편,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등 신산업 기업과 관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 해외 진출 기업의 세금 고충은 전략적 APA 실시, 양자 교류 활성화, 다자 회의체 참여와 같은 실용적 세정 외교로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우수 주류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K-SUUL AWARD'를 12월에 개최하고 APEC 등 국제 행사를 통해 우리 술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팀이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조사를 최대한 축소하는 등 그동안 납세자가 불편을 겪었던 낡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납세자 보호 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확대하여 세무조사 과정도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면서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모두 확인하고 체납자 여건에 맞게 맞춤형 체납 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10월부터 7개 지방청 모두에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하여 3억 이상 체납 발생 즉시 실태 확인, 추적조사, 체납 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고액 체납 발생 즉시 추적조사와 체납 징수에 착수함으로써 재산 은닉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운영하는 등 세무조사가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민생 침해, 역외 탈세, 불공정행위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의 국내 관련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직원 보호 전담 변호팀을 전격 출범하고 현재 60개 관서에 배치되어 있는 청사 안전요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성과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과 분야, 징수 분야, 송무 분야 성과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하면서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조사국장입니다.
최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범죄 조직은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의 수법으로 평범한 국민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며 민생을 침해하여 막대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 취임 이래 민생을 위협하는 여러 분야에 적극 대처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탈세자들을 조사하여 주식 시장 정상화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원자재 값을 핑계로 사익을 취한 가격 급등 업체를 조사하여 생활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번에도 민생 침해 탈세자를 엄단한다는 기조 아래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국내 영업소 및 자금세탁 금융 기업과 거래한 혐의가 있는 환전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국내 영업소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외환의 적정성 및 성격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며, 환전 거래 내역을 추적하여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 연관성이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여 범죄 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제적 스캠 범죄의 피해 확산과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국제 범죄 조직이 더 이상 한국인 대상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범죄 조직이 얻은 소득은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세금으로 환수하고 필요시 범칙 조사로 전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 1번입니다.
외국법인 A는 국내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여 국내 사업을 영위하고도 단순 연락소로 위장하여 국내 발생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A는 국내 투자자로부터 인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국외 송금하였으나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하여 피싱 범죄수익 등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내국인 B는 불법 자금세탁 의혹을 받고 있는 국외 금융그룹 D와 동일한 상호와 로고를 사용하는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캄보디아로 출·입국하는 등 사업 활동이 국외 금융그룹 D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는 최근 5년간 매년 소득을 결손으로 신고하였으나 소비액... 소비지출액은 수억 원으로 확인되는 등 환전 실적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두 건의 사례가 예시로 제시해 주셨는데 혹시 이 외에도 어느 정도 규모로 파악된 게 있는지, 약간 관련성 있는 법인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파악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다들 외국법인 A, 외국법인 D 이렇게 돼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게 프린스그룹과 다 연계되어 있는 법인들입니까?
<답변> (안덕수 조사국장) 언론에서도 이게 연관된 기업, 캄보디아 현지, 현지 법인과 또 금융그룹, 금융그룹 그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모, 규모는 어떤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어떤 국내 법인의 이런 혐의 액수라든지, 세금 탈루 액수라든지, 또 이런 법인의 개수가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덕수 조사국장) 첫 번째 사례가 사실은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금을 모집해서 캄보디아 현지, 현지 법인에다가 송금한 내역이 그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되는데 금액을 보니까 한 20~30억 사이 두 군데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그 부분들을 단순한 영업소로 신고했기 때문에 저희는 고정 사업장으로 봐서 사업소득 탈루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환전소 부분들은 환전, 국내에 환전으로 신고한 금액이 연간 1억 미만인데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연간 수백... 100억 원 이상으로 파악,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환전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 탈세한 혐의가 있습니다.
<질문> 저도 캄보디아 스캠 범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세무조사 혹시 언제 착수하셨는지와 방금 답변해 주시긴 했는데 이게 국감에서도 명확히 언급이 됐던 거라 이게 프린스그룹의 명동 연락사무소 맞는 건지 그거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게 오늘 어쨌든 관서장회의와 같이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세무조사 착수를. 그러면 앞으로 초범죄... 초국가 범죄수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덕수 조사국장) 조사 착수는 지난주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착수를 했고,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세정보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서두에 얘기했듯이 언론상에서 영업소로 있는 그 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역외탈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이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원천세, 원천징수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에서 철저하게 추징을 하겠습니다.
<질문>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범죄수익 환수될 수 있도록 공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금들이 대부분 외국으로 나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환수는 어떤 기관과 어떤 식의 공조를 해서 이게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건지 그 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기관과 공조는 저희 사실은 이 부분들을 굉장히 하고, 대통령님께서도 주관을, 주재하셔서 관계장관회의를 하는데 법무부와 경찰청이나 아니면 금융위원회 이 기관들하고 협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외수익에 대해서 환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 국세청 간 사실은 공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다 협조해서 국외로 나간 그 부분들에서 환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문> 그 국세행정 AI 대전환 관련해서 지금 'GPU 확보와 생성형 AI 모델 도입'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2028년부터 이 국세행정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위해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 사례에 나온 두 가지가 일단 이번 조사에 착수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조사 규모, 이 관련한... 몇 개 업체 정도 착수한 건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덕수 조사국장) 여기 캄보디아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인들은 있습니다. 해당된 영업소의 관련인들도 있고 사실은, 이제 추후에, 그런데 송금한 개인이나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송금을 했는데 그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도 이 송금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송금인지 아니면 국내의 어떤 피싱이나 아니면 로맨스 스캠 같은 그런 범죄 수익을 송금한 건지 그런 부분들은 다 확인할 예정입니다.
<답변> (배상록 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과장인데요. 아까 저희 AI 대전환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3개년 추진계획을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는 ISP라고 해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할 거고 내년도에는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요. 또, 2027년에 본격 개발에 착수해서 완료할 예정이고요.
예산은 저희가 1,3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버 구축하는 데 한 540억, 그다음에 기반, 그중에 학습 과제,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에서 한 460억, 그다음에 나머지 300억 정도 추가 비용으로 해서 총 1,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는 다른 건 질문들을 하셨으니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악성 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 대책에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발표 자료를 보면 크게 직원 보호 전담 변호팀과 우리 안전요원 배치 이 두 가지가 ***.
두 가지 대책으로 보이는데 전담 변호팀 같은 경우는, 전담 변호팀 같은 경우는 이게 사후 대책에 가깝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전 대응으로는 청사 안전요원 배치 이걸로 보이는데 이 안전요원도 사실 물리적인 충돌이 민원인과 생겼을 때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받는 악성 민원에서 오는 스트레스성, 정신적인 피해나 또는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저는 더 필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예방적 대책 이런 부분이 일단 이번 자료발표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민원... 직원들에 대한 근무 환경을 좋게 하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악성 민원에 대한 어떤 것들을 악성 민원으로 규정을 해서 사전적으로 대응을 할지, 그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지, 그래서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직원들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따로 강구하고 계시는지 지금 궁금합니다.
<답변> (김지훈 기획조정관)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담당 과장도 계시니까 같이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이제 사전적인 예방 대책, 또 사후 관리 측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전적인 예방이라고 하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금방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청사의 물리적인 환경 자체를 이렇게 민원인 친화적으로, 또 납세자 친화적으로 바꾸는, 금방 말씀드린 청사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또 출입문을 개폐장치를 둔다든지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한다든지 민원인 전용 상담창구를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외에 별도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전 예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은 전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전화에 녹음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과 예산 때문에 그게 전 관서에 완벽하게 지금 배치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안전요원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늘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산 반영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악성 민원 전담 변호팀은 저희가 말부터, 워딩부터 악성 민원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쓰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악성 민원이 아닌데 악성 민원으로 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워딩은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으로 이렇게 워딩을 구상했고요. 말 그대로 변호사 두 분이 지금, 팀장님 두 분이 지금 되어 있고 6급 직원 2명 이렇게 총 4명이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분들은 전국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 어느 세무관서나 지방청에 가셔서 실제로 직원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악성 민원이라고 생각되는 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하면 민원인도 만나봐서 도대체 왜 이렇게 민원이 그렇게 좀 악화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컨설팅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컨설팅도 하고 대외적으로는 설득 작업도 하고 이런 과정을 저희가 하려고 준비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출범 초기다 보니까 인원은 작습니다. 변호사 자격 가지고 있는 내부 직원 2명, 그다음에 저희 경험 많은 우리 세무 직원 2명, 이렇게 총 4명밖에 안 되지만 일단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어떤 현황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나중에 증원이라든지 조직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악성 민원이라는 개념은 아주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에서 악성 민원의 정의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민원 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행정,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법률안에 있는 민원의 정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법적 근거는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민원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다양하게 악성 민원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부당한 민원이고 어떤 게 악성 민원이고, 그래서 그 정의에 맞게끔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기자님 잘 지적하다시피 이게 명확한 구분은 논리적으로는 되지만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그렇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저희들이 잘못해서 민원이 악성화된 건지 또는 민원인이 그냥 억지로, 억지를 부려서 지금 그게 민원이 된 건지 그런 게 사실은 정확하게 판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법률적 판단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을 위주로 지금 이렇게 운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차차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좀 정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부분의 내용은 저희들이 공개해 드린 그 파워포인트 내에 다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 놨으니 그걸 혹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찰과장이 직접 그 악성 민원 관련된 변호팀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앞에 기획조정관님, 김지훈 기획조정관님이 말씀하신 사전적 예방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기 직원 보호 전담팀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보호 전담팀이 하게 되는 업무는 법률 상담과 고발 검토 그리고 고발장 및 답변서 작성, 그다음에 수사기관 동행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기자님께서도 업무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업무 범위는 위법 민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위법 민원은 폭언이나 폭행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위법 민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피소를 당했을 때, 요즘은 직무유기라든지 공문서 허위 작성 이런 사유로 해서 직원들을 많이 피소합니다. 이런 피소, 그다음에 부당 민원, 부당 민원은 반복 민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런 민원에 해당됩니다. 이런 민원을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에서 다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D는 후이원 맞나요? 한 번 더 확인하려고요.
<답변> (관계자) 제가 질문을 놓쳐서.
<질문> 캄보디아 그룹 범죄요. A... 해외 법인이니까 이거는 국내 납세자는 아니잖아요, 과세 정보도 아니고요. A는 프린스고 B는 후이원... D는 후이원 맞나요?
<답변> (관계자)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대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사회자) 기자님들 그럼 더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관서장회의 브리핑은 끝내도록 하고요. 이른 아침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두 브리핑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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