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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기업집단 우미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건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3억 7,900만 원으로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업집단 우미는 주택 개발 및 건설업의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견 건설사 집단으로 '우미 린'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자산총액은 4.7조 원, 매출액은 2,714억 원, 소속 회사 수는 21개입니다.
우미그룹은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들을 동원하는 소위 벌떼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벌떼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실질적인 사업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택지에 당첨되는 사례들이 많아지자 2016년 LH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집단 우미는 기존 벌떼입찰에 활용하던 계열사들을 변경된 제도하에서도 계속 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주택 건설 실적이 없는 지원 객체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하여 총 4,997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공사 물량을 제공하였습니다.
복수의 건설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계약상 공사 지분의 50% 이상이거나 가장 높은 업체를 주관 시공사라고 하며 주관 시공사가 아닌 업체를 비주관 시공사라고 합니다. 주관 시공사의 경우 실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나 대외 신용도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 우미건설과 우미개발만 수행할 수 있었고 대신 비주관 시공사에 대해서는 외부 제한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우미그룹은 비주관 시공사를 실적이 없는 계열사들의 실적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였습니다.
기업집단 우미는 그룹 차원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를 기획·추진하였습니다. 실제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니라 그룹본부에서 시공사를 모두 결정하였고 개별 업체들의 공사 역량이나 사업 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실적에 필요한 계열사 중에서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낸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심지어 아직 건축공사 면허조차 없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룹본부는 공사 이행 과정에서도 경험이 없던 지원 객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계열사 직원을 전보해 주거나 심지어 시공사들이 수행하여야 할 계약서 작성, 공정 관리, 하도급 업체 선정 등 업무를 대신 수행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5개 지원 객체들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총 4,997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 매출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두 연매출 500억 원 이상의 중견 건설사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대부분 지원 객체들은 지원행위 전까지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던 업체들로서 사실상 이 사건 지원행위만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성장하였으므로 주택건설업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원으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확보한 지원 객체들은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하였습니다. 그중 지원 객체인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실제 2개 택지에 추가로 낙찰되기까지 하였는데 기업집단 우미는 해당 2개 택지를 개발하여 매출 7,286억 원, 매출총이익 1,290억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객체 중 우미에스테이트의 경우 2017년 6월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한 회사였는데 설립 4개월 만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동원되어 합리적 사유 없이 총 880억 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제공받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바탕으로 2020년 추가 택지를 낙찰받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에 총수 2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의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 원에 매각하여 5년 만에 117억 원의 매각차익을 얻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우미 계열사들의 이러한 행위가 지원 객체들에게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 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사례입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편법적인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게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되어 향후 사업 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이 의미가 자산총액 2023년 기준 4조 7,000억 원인데, 그러니까 아직 공시대상기업집단...
<답변> 공시대상은 아닙니다.
<질문> 그래서 만약에 어쨌든 지금 여기 보니까 사익편취행위도 공시대상이었다면 그 이유를 댈 수 있을 법한 일들이 있는데,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이번 제재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들어가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답변> 그렇죠. 어차피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할 수 없어서 저희가 부당지원행위 규모성으로 지원을... 제재를 했습니다.
<질문> 그래서 2세들이 얻은 이런 부당이득들 이런 것들은 향후에 어떻게 검찰이라든지 어디에서 약간 이게 다시.
<답변> 지금 이 부분은 사익편취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건 행위 자체는 특수관계인 2세들을 지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계열사들의 입찰 자격을 채워줄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위원회 심의에서 법적 요건의 안에서 고려하진 못했습니다.
<질문> 그래서 만약에 어쨌든 5조 원 이상이었다면 이번 제재가 훨씬 더 크게 갈 수 있었을 법한 제재인가요?
<답변> 그럴 가능성도 있고 법리적으로든지 다른 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추측이라서.
<질문> 고발 대상이 왜 우미건설로 특정됐는지가 궁금하고요.
<답변> 기본적으로 지금 이 건 행위를 모두 기획하고 지시한 거는 그룹본부인데 그룹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우미건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미건설을 법인 고발한 겁니다.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공공입찰 자격을 이런 식으로 조금 문턱을 높였는데도 여전히 편법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부당행위가 생기고 있는데 이게 비단 우미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벌떼입찰 문제가 건설사에 좀 만연한 관행이잖아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거에 대해서 좀 공정위 차원에서 이거 근절하기 위해서 강구하시거나 고민 중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벌떼입찰이라는 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저희가 벌떼입찰 자체를 공정거래법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고, 그 과정에서 부당지원행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추후적으로 저희도 계속 문제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질문> 대방이나 중흥이나 다른 건설사들도 지금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 기업에 대한 혐의는 조금 확인되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반건설이 최근에 서울고법 판결 통해서 일부 승소를 했어요, 과징금. 그 부분도 이번에 그런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조금 더 그런 과징금을 특정을 좀 더 하는 데 그런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호반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법 판결이 남아 있고 전매 부분이 있어서 아마 대방 건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건은 앞의 기존 벌떼입찰 건하고, 제일 건하고 제일 유사하고 대방이나 중흥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지원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호반 건 판결이 직접적으로 이 건하고 영향받는 그런 건은 아니에요, 행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 지금 부당지원... 부당지원한 규모가 4,997억 원인 건데 그 과징금이 이렇게 483억 원으로 책정된 과정을...
<답변> 기본적으로 지원성 거래 규모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고 정상가격을 산정해야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정상가격 자체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원 금액의 10%를 위반 금액으로 보고 거기에서 과징금 고시에 따라 가중 감경해서 최종 결정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중 부분은 저희가 위반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30% 가중한다, 그 규정이 있고요. 이 건은 감경이 적용된 사례는 아닙니다.
<질문> 일단 첫 번째는 건축공사 면허 없이 받은 게 명상건설이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이 1곳만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면허 없이 먼저 시공사가 선정된 거는 명상건설 1건만 확인이 됐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3군데 공사를 했는데 3개가 다 그랬다는 건가요? 명상건설이.
<답변> 어떤, 구체적으로, 담당자가 좀 답...
<답변> (관계자)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상건설이 최초의 건축공사 면허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시공사로 선정을 하고, 다만 공사 계약하는 그 타이밍 전후로 그룹에서 지원해서 건축면허 공사를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실제 계약은 면허 취득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승계 이슈가 좀 있긴 했으나 공시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그 배 기사가 얘기했던 거에서 설명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대법에서는 벌떼입찰이 있었던 거는 맞으나 당시 건설업계에서는 만연한 관행이었고 정부가 딱히 제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징금은 빼라, 라는 취지로 했던 걸로.
<답변> 벌떼입찰을 근거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거를 빼라는 게 아니라 택지 전매 이 부분이 법, 지금 공정거래법 요건상 문제가 안 되는 게 빼라는 취지에서, 벌떼입찰 자체를 용인해 주는 그런 판결은 아닙니다.
<질문>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와 그거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연관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지금 이 건은 벌떼입... 저희가 벌떼입찰 자체를 기존의 벌떼입찰 관련 건들에서도 벌떼입찰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그 벌떼입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당지원, 택지 전매라든지 신용보강이라든지 이런 걸 문제 삼은 거기 때문에 벌떼입찰 자체를 법원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한 건은 아닙니다, 호반 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다릅니다. 벌떼입찰 과정에서 부당지원행위 자체를 법원이 판단한 거를 저희가 문제로 삼은 거지, 벌떼입찰이 이게 '위법하다, 아니다.'를 판단한 건 아닙니다, 호반 건 판례도요.
<질문> 하나만 더, 벌떼입찰 관련된 부당지원이나 이런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거는 이번 건으로 해서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답변> 네, 국토부에서 저희가 제보, 특별 감사해서 넘긴 건에서 우미 건이 마지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이거는 피심인 쪽 의견을 알고 싶은데 전원회의에서 피심인들의 대략적인 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기본적으로 이게 지원 객체들이 지원 주체인지 자회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원 의도가 없었다는 게 주 의도였고 벌떼입찰 과정에서 이렇게 계열사를 동원해서 하는 게 관례적으로는 어쩔 수밖에 없었... 합리적인 경영 전략이었다, 이런 게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브리핑 끝나고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보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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