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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조원철입니다.
오늘은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정부 5년간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입니다.
정부 출범 이후 오늘까지 제정 및 개정이 완료된 국정과제 법령은 총 72건으로, 법률 48건이 국회를 통과했고 하위법령 24건을 공포·시행했습니다.
주요 입법 성과를 살펴보면 노동자 보호,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이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도서벽지·농어촌지역, 인구감소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대해 국가나 지방정부가 운영경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하는 '영유아보육법'이나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여 자립 능력을 높이는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나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업시행자 간 갈등 조정절차를 마련한 '광역교통법 시행령' 등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개선하여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한 사례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당근거래 등 C2C라고 불리는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으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전자상거래법',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여 농산물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 '온라인도매거래법',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등 민생·경제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71건의 법안을 추가로 제출하여 국정과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로서 각 부처와 법제처가 한 팀이 되어 주요 정책의 입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법제처는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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