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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정보위 연두업무보고 브리핑

2025.12.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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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입니다.

최근 유통, 통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로 인해 유출 사고의 파급력이 높아지는 한편, 동시에 AI 3강 도약을 위한 AX 혁신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도 폭증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AI와 클라우드의 급속한 확산으로 데이터가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히 생성되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둘러싼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이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그간의 개인정보 제도만으로 이런 복잡한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2026년 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보고드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 융합사회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면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또한, 수집 위주의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나 리스크 기반의 유연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응하여 전략적인 데이터 이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2026년 5대 핵심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효성 있게 제재하고 기업들의 사전 예방적 보호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먼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하여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단체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즉 ISMS-P 인증에 대해 핵심 항목에 대한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를 내실화하는 등 심사 방식을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 후 사후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리스크에 비례하는 책임 구조를 정립하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도 다각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분야에 투자하도록 과징금 필수 감경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동시에 CEO의 최종 보호책임을 명시하고 CEO의 신분 보장과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공공과 민간의 선제적인 예방 및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도화된 해킹 위협에 대비하여 대규모 민감 개인정보를 다루는 분야에 대해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상시적으로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 분야에 대해서는 평가 시 유출 사고의 페널티를 확대하고 주요 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취약 지점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앞으로 더욱더 이런 컨설팅 같은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유출 사고 시 발생하는 신속한 기술 지원도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특화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신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신뢰 기반의 AX 사회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성공적인 AX 추진을 위해 AI 학습에 원본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개인정보 활용이 유연한 이노베이션 존의 고도화를 위해 가명정보의 생성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에이전트 AI와 같은 새로운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복지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공익과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AX 혁신 지원 헬프데스크를 가동하겠습니다.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개선하고 기존 의료·통신 2대 분야였던 제3자 전송서비스를 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 등의 6대 분야로 넓혀 가겠습니다.

넷째, 국내 CCTV 2,000만 시대, 국민의 생활 속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겠습니다.

IP카메라, 로봇청소기와 같은 생활 밀착형 스마트 기기가 기획·설계부터 안전하게 만들어지도록 pbD 인증제를 도입·확산해 가겠습니다. pbD라는 건 여기서 개인정보 안심 설계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디지털 심화 속 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법제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역량을 높여 가기 위해 상황별 맞춤형 교육도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침해 상담 등 국민에 대한 밀착 지원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딥페이크 악용 불법 콘텐츠에 대해 삭제요구권과 유통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범정부 대응 체계도 적극 만들겠습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탐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관계부처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실질적 국민의 침해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피해 회복 지원이 가능한 기금을 신설하고 피해 회복형 동의의결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맞춰서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계약서나 개인정보위의 승인을 받은 구속력 있는 기업 내부 규정, BCR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업 내부 규정을 통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국외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국외 이전 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간 인수합병 시에 국외 이전 사전심사제가 또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국, 영국 등 데이터의 상호 교류성의 필요성이 큰 국가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이전체계를 마련하되, 안전하게 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OECD 등과 협의... 협업하여서 국가별 격차 해소나 보호 역량 제고에 대한 글로벌 규범 형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서 국민의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유출 사고에 대한 엄정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반적 구조 개선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체감하는 신뢰 기반의 AI 융합사회 실현을 위해 2026년에도 개인정보위원회는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문자로 들어온 질문이 있습니다. 비즈워치 기자님 질문입니다. '연말 들어 쿠팡 사태에 묻히고 있는 롯데카드, 넷마블, KT 등 다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 조사 상황이 궁금합니다. 특히, 올 8월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T와 비교되는 KT의 경우 최근 CEO 교체 이슈와도 맞물려서 소액 결제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안팎으로 관심이 거의 없어진 듯합니다.

민관합동조사단 중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KT는 BPFDoor 악성코드 감염 서버 43대를 자체 조치했고 일부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IMEI가 저장됐다는데 이는 SKT 사고 때와 동일한 악성코드 아닌가요? 또한, KT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파악되고 있는지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여러 유출 사고가 같이 연달아서 일어나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개인정보위가 적극적으로 또 현장조사를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또 관련 부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기정통부, 또 이런 민관합동조사단도 여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수사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관련 기관들과 같이 협조하면서 지금 이런 심사를,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합뉴스의 기자님 질문입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과 연계해 소비자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소송 요건에 손해배상 추가하면 가능한 건지,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한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 첫 번째고요.

다음은 분쟁조정 신청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하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51조에, 개인정보보호법 51조에 단체소송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입법행위 금지만 들어 있고 여기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 규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규정을 추가하는 그런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인정보위도 여기에 같이 참여해서 빨리 신속하게 그 법들이 통과되도록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분쟁조정 신청 관련해서는 실제로 단체소송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분쟁조정 신청이라는 전치 절차 같은 거죠. 이걸 거치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분쟁조정 신청 같은 경우도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법행위라든지 손해배상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들이 결정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치고, 또 그다음에 단체소송에서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게 되는 구조로 갈 때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구제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실제로 집단소송에 대한 이런 법 개정도 지금 법사위에 몇 개가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꼭 개인정보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분야에 이런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그런 법적인 개정 움직임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에도 또 저희 개보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들어온 질문 읽겠습니다. 아이뉴스24 기자님 질문이십니다. 징벌적 과징금 10% 특례, 단체소송 손해배상 요건 추가 등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입법 완료 목표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또, 쿠팡 등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조사 단계에서의 속도와 전문성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사 인력 확충이나 기술 역량 강화 같은 사후 대응체계 보완 계획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여기에 대해서 엄격한 요건들이 적용될 겁니다. 중대한 사고 또 반복적인 사고 등, 또 일정한, 상당한 규모 이상의 사업자 이런 엄격한 요건들이 적용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적용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법 개정들은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이런 또 필요성들이 많이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입법을 추진할 그럴 계획이고요.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이런 쿠팡 같은 사태에 대해서 법 개정 적용 사항이... 개정되더라도 적용이 가능하느냐의 문제는 좀 개별적으로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벌적 과징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그전의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로 보고요. 또, 단체소송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건 구체적인 사안들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용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서 그건 입법 과정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후의 관리로서 인력 확충, 기술 역량 강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다. 아마 이미 또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만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야 될 이런 책무가 최근 5년 동안에 급속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제도와 또 인력, 지금의 어떤 일하는 방식으로 사실 좀 따라가기가 벅찬 게 사실입니다. 이걸 다 신속하게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부응할 만큼 하기에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희가 제도 개선 T/F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 제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거냐. 그런데 개선을 해야 될 우리의 방향은 지금은 어떤 사후적 제재만으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한 번 사고가 일어나면 대형 사고이고 그 전파 속도나 이런 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이게 해외로 막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게 유통되는 이런 사태들이 바로 같이 연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사후 제재만으로 굉장히 한계가 크다는 점들이 있고요.

또 대체로 우리 법에서는 큰 사... 이런 뭔가 개인정보법을 위반하는 것들에 대한 제재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우리가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수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활 속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게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P카메라라든지, 또 어떤 스마트홈, 차량 이런 부분, 또 웨어러블, 우리 여러 가지 이런 디지털 환경들이 이미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고 이런 것이 되고 있다, 라는 거를 충분히 이용자분인 국민들도 그걸 감안해서 여러 가지 보안 의식, 또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고 저희 법체계도 그쪽으로 좀 더 가야 되는, 변화가 돼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인력이 부족해서 좀 분명히 늘려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의 인력으로 굉장히 부족하고요. 하지만 모든 게 인력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의 방식을 어떤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어떤 기술 기반, 자동감지시스템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걸 저희가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후 탐지시스템이라든지 AI 기반 탐지라든지 로그시스템 관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기술적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체제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이나 기관들도 이 방향으로 좀 더 전환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포렌식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까 제도적 환경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파트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어떤 인터뷰 중심, 또 자료 제출을 받아서 그걸 확인하는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포렌식센터를 구축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상시적으로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어디론가 유통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적인 분석을 하기 위한 기술분석센터도 마련할 계획이고 다행히 내년 예산을 20억을 우선은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작은 금액이지만 이걸로 시작을 해서 보다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조사 역량을 갖추도록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연합뉴스 기자님이 제도 도입에 관련된 입법 시점이 언제냐고 물어보신 질문은 방금 윤 기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능한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매출 10% 과징금은 전체 매출 기준인지, 관련 매출 기준인지요?

두 번째, 해당 대책은 정책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인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원 발의안과 달리 진행하시는 건지,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전체 매출의 10%입니다.

두 번째, 의원 발의안과 같이, 같은 입장이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데일리의 기자님 질문입니다. 한 3개 됩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최대 10% 과징금 언급하셨는데 현재로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시는 상한선이 10%라고 보면 될지, 또 대통령께서 시행령 즉시 개정도 당부하셨는데 바로 개정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지나치게 엄벌주의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단순히 숫자만 높일 게 아니라 과징금 산정 기준과 감경 기준 등 전반을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세 번째, 동의의결제 도입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었는데 관련 진행 상황 궁금합니다.

<답변> 네 가지 질문 주셨는데 첫 번째, 10% 과징금, 그 상한선을 10%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두 번째, 시행령에 대한 개정, 3개년 매출, 평균 매출액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전년도 걸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대통령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반적으로 우리의 어떤 제도적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그렇게 필요할 경우 개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엄벌주의만이 꼭 능사는 아니다. 과징금에 대한 산정 기준 이런 것들을 할 때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법 개정을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투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분명하게 마련하려고 합니다.

현재 법 조항에는 없습니다. 그런 정확한, 법률상으로 그렇게 감면을 하겠다는 정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인력이라든지, 또 보호투자, 또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그 이상의 투자들, 거기에 대해서 암호화하는 법적인 그런 대상, 그런 시스템, 그것 외에도 추가적인 암호화 조치를 한다든지 자동 이상신호 이런 것들, 감지 시스템들을 더 구축한다든지 전반적인 투자 금액을 보고 저희가 그걸 고려해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소·영세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한 제재로 가는 거를 모든 그런 개인정보처리자한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나 업체, 특히 이런 걸 대상으로 그만큼 국민에 대한 피해, 또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보다 엄격하게 보고, 또 그렇게 제재를 하겠다는 차원이고요. 또, 그만큼 투자를 하면 그건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기업, 이런 소규모 또 이런 기업들에는 저희가 지원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오히려 같이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정책을 같이 그렇게 가져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동의의결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런 쿠팡 유출 사태가 이렇게 나오면서 미국이라든지 타 나라의 피해 회복 제도하고 비교하는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보면 대부분 많은 과징금이라든가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 나오면서 그게 사전에 피해자들과의 합의 형태를 미국은 대부분 다 거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합의를 거쳐서 그렇게 피해자들한테 그 합의에 대한 금액들이 배분돼서 나가는 구조로 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과징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고로 가기 때문에 그런 피해 회복에 쓰이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의결제를 통해서 일부든 어떤 정도의 부분이 피해자들한테 갈 수 있는 걸 조금 더 강화를 시키고, 또 피해 회복을 위한 기금 측면도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 역량들을 중소나 소규모의 상인들이 올릴 수 있도록 지원도 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소송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피해 회복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또 들어와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기자님입니다. 단체소송 범위에 손해배상을 추가할 경우 개인정보 분야에서는 사실상 집단소송이 도입된다고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집단소송의 개념과 단체소송은 개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 대상 범위에 손해배상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집단소송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내용대로 사실상의 집단소송의 효과는 저는 대부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실 손해배상까지 이 규정에 의해서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금전적인 손해배상 규정이 들어옴으로써 사실상 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집단소송과의... 이 단체소송과의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단체소송에는 그전에 우리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서 어떤 공익적 목적을 가진 소비자단체라든가 시민단체들이 대신해서 이렇게 소송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보통 '옵트인, 옵트아웃'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그런 배상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 단체소송은. 대부분 미국의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보통 클래스 액션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옵트아웃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제외하겠다, 라는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은 사실상은 다 같이 해당 사건에 해당되는 피해자들은 포함되는 그런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단체소송도 그동안은 금전적인 피해 보상은 하지 않는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구조에서 이걸 추가함으로써 이런 공익적인 단체들이 집단소송, 집단 우리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단체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소비자들, 우리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연합뉴스 기자님의 추가 질문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손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도 유사한데요. 지금 저희 개인정보보호법 체계가 하나는 우리 징벌적으로는 5배까지 그렇게,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게 좀 어려웠던 게 손해액 입증 자체가 좀 어려워서 사실상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법정 손해액이라고 그래서 최고 300만 원까지 그렇게 배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법원의 어떤 판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신적 피해까지 인정을 받아서 10~20만 원 정도 그렇게 피해가 배상되는 사례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단체소송에도 사실상 이런 금전적인 그런 배상까지 가능한 구조로 이렇게 감으로써 전반적인 이런 제도들이 같이 기존보다 더 훨씬 활성화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지금 단체소송을 통해서도 가는 부분들이 있고,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법사위에도 그렇고 집단소송에 대한 것도 법안들이 몇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또 같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보면서 또 필요 사항들을 검토하고 개정을 하는 거에 적극 참여할 그런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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