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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장 송영희입니다.
지난 12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하여 243개 기타 공공기관에 제도 개선 권고한 기타 공공기관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로 입찰 참가자격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을 의미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는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중앙부처·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은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재 근거가 있어도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담합, 뇌물 제공, 입찰 관련 서류 위·변조 등 일부 위반사항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치거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관련 제재를 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계약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한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규 제·개정 부분입니다.
기타 공공기관은 예산 규모 250억 원 이상 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 훈령인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과 자체 사규, 예약 규모... 예산 규모 250억 원 미만인 기관은 자체 사규에 근거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관련 사규가 없는 예산 규모 250억 원 미만 기관은 계약에 부당한 점이 있어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예산 규모 250억 원 미만인 기관 중 33개 기관에 계약 관련 사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 자체 사규 등, 자체 사규 제정 등을 통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근거가 마련돼 있는 기관의 경우에도 제재 사유가 지나치게 제약되어 있어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하거나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까지 제재가 어려운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상위법령과 비교한 후 기관 특성에 맞게 제재 사유를 보완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부정당업자 공개 규정 신설 부문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달리 대부분의 기타 공공기관은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제재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기타 공공기관 중 부정당업자 현황을 공개하는 기관은 243개 기관 중 72개 기관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기관 자체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당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계약 과정에서의 반복적 부정행위를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의 계약도 국가 지방정부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 분야의 투명하고 성실한 계약 이행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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