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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

2026.01.0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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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차관 김종구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대해 기관운영 전반을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특별감사는 농협중앙회, 농협재단 두 곳에서 동시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기간은 작년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일간 진행을 하였습니다.

특별감사에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해 변호사 등 외부감사위원 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농식품부 9명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비롯한 4개 공공기관 11명 등 총 26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감사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농협재단에서 동시에 감사를 진행함에 따라 정보공유, 교차점검 등을 위해 감사기간 동안 매주 감사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감사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지급 의혹,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2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지난 1월 5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둘째, 농협중앙회는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발해서 제외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해야 하지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농협재단은 회원조합을 통해 기부물품을 전달하면서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65건은 확인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 규정 등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공개할 계획입니다.

셋째,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제보시기, 감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감사가 부족했던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금품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38건도 추가 감사할 계획입니다.

넷째,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651건 중에서 현장 확인의 어려움 등 특별감사를 통해 감사하기 어려웠던 회원조합은 신속하게 현장 중심의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농식품부는 감사 결과와 연계하여 반복적인 비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간 농협 개혁에 대한 논의 끝에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조합 외부감사 주기 단축, 도농상생사업비 신설 등 도시농협의 역할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농협중앙회·회원조합의 인사·운영 투명성을 확대하고 내부감사 및 견제 기능을 정상화하면서 정부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거쳐 농업협동조합 추가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발의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업계,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가칭 농협개혁추진단을 1월 중에 구성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면서 상임위에서 의결된 무이자 자금의 중앙회 운영 공개 방안 등... 방안과 도농상생사업비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지원 등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와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후속 입법조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면서 선거제도 및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번 브리핑은 특별감사 중간 브리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농식품부는 앞서 언급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추가 감사와 회원조합에 대한 현장 특정감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국조실,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과 범정부 합동감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간 제기된 비위 의혹 등을 보다 철저히 감사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농협이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감사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 외부 위원이신 하승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승수 특별감사 외부 감사위원>
이번 특별감사의 외부 감사위원으로 참여한 하승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한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1월 중에 감사 결과를 통보할 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부통제기구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임원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일부 농업인단체 및 학계만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천받는 등 제한적·폐쇄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인사 독립성이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회장에게 인사 서열을 보고하고 농협중앙회 인사부서가 승진 규모를 검토·조정하는 등 인사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조합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징계심의회를 열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되지만 74건은 아예 징계심의회에 부의하지도 않았고 211건은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조합장에게 경징계를 처분한 27건 중에서 최소 6건은 성희롱이나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경징계를 하는 온정적인 처분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임직원의 범죄행위는 고발을 원칙으로 하게 돼 있고 고발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고발 여부를 심의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2022년 이후 징계한 21건 중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건이 6건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고 고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범죄행위들은 역시 성 비위, 또 업무상 배임 같은 것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발도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등을 비롯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는 내부 남성 직원으로 편향되게 구성되어 있었고 농협중앙회 인사 부서에서 검토한 징계 수위를 그대로 반영하는 수준의 아주 형식적인 징계위원회가 운영되고... 징계 절차가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셋째, 농협중앙회 자금 및 경비 집행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회원조합에 지원하는 무이자자금 지원이 2024년 일반조합에 대해서는 7.6% 증가한 반면, 조합장이 중앙회 이사로 재임 중인 회원조합, 즉 이사조합의 경우에는 26.3% 증가하는 등 특정조합에 무이자 자금이 편중되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농협중앙회장은 해외 출장 시 숙박비 상한선이 250달러로 기준이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박당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86만 원까지 초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카드가 중앙회장이 아니라 비서실에게 배정돼 있다는 그런 이유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 조합 감사위원에게 매월 300~400만 원의 정기적인 활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특별한 활동을 할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특별활동수당을 활동 내역이나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지도 않고 매년 300~4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등 자금 및 경비 집행 관리에 있어서 부적정한 점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넷째, 농협중앙회의 계약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는 계약 규정에 따라서 물품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퇴직자 단체가 출자한 특정 용역업체와 경비·운전 등에 필요한 인력을 관행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있었고, 농협 자회사는 해당 업체에 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특정 컨설팅 업체와 일반 자문 정도의 범주로 보이는 상시경영자문계약을 제한경쟁입찰이라는 형식으로 반복적으로 체결하고 있었고, 계약 목적에 맞지 않는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등 계약 전반적으로 폐쇄적이고 부적정한 계약 행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농협재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재단은 전문계약직 신규채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지 않고 이사장이 단독 지명으로 전문계약직인 사무총장을 채용하면서 졸업증명서나 자격증 같은 증빙서류조차도 징구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원조합을 통해서 농협재단이 기부물품을 지원하면서 회원조합에게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정해주지 않고 회원조합이 농협인에게 기부물품을 지원한 내역 등이 점검되지 않아서 기부물품이 농업인 등에게 기부목적에 맞게 전달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기부물품을 농협 관련 회사들이 직접 제조나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농협 관련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입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 방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1월 중에 감사 결과를 통보할 사항들이고 다음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추가 법률 검토 등을 위해서 추가 감사를 통해서 수사 의뢰 또는 시정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농협중앙회장 등 임원에 대한 과도한 혜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농협중앙회에서는 연간 3억 9,000만 원의 실비와 수당, 또 농민신문사에서는 연간 3억 원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시에는 농협중앙회에서 퇴직공로금까지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령 행태들이 거액의 연봉을 농협중앙회와 농민신문사에서, 양쪽에서 수령하고 있고 거액의 퇴직공로금까지 받는 것이 과연 적법·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회장이 2024년에만, 한 해에만 13억 가까이, 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한 13억 가까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집행하고 있는 직상금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이 직상금과 관련해서도 집행실태 및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임이사에게 지급하는 테블릿 PC가 있는데 포상금으로 구입하고 이것을 개인이 소유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저희가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총액 23억 4,600만 원을 들여서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장에게 22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나눠줬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도 휴대폰을 구입한 과정이나 전반적인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둘째, 농협중앙회 경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감사 사항입니다.

회원조합 연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앙회 같은 경우는 수지예산서에도 없는 유보예산을 실행예산으로 과다 편성해서 예산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또한, 농협경제지주는 2024년 81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음에도 특별성과보수를 지급하는 등 경영 및 재정운영 측면에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학교법인 농협학원에 2025년 9월, 16억 원을 농협중앙회가 지원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초빙교원 인건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정해서 지원했는데 이 초빙교원을 특정해서 지원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셋째, 내부통제 체계와 관련된 추가 감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포함 구성원 5명 중에 3명이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의 전직 임원 또는 전현직 조합장으로 구성된 점, 준법감시인이 내부인으로 지명되어 온 점 등 내부통제 역할을 해야 될 조직이 내·외부 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구성·운영되어 온 것이 낳은 문제는 없는지 추가적으로 점검·검토할 계획입니다.

넷째, 추가 감사 사항 마지막입니다.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특정 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 개입 의혹, 부당 대출 의혹, 물품 고가 구입 등 비위 제보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제보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 확인 등을 거쳐서 필요시에는 추가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위원들이 이번 특별감사 과정에서 느낀 점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의 근본 원인이 선거제도에 있다는 것이 저를 포함한 외부감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현재의 농협 선거는 돈을 불법적으로 써도 공소시효 6개월만 지나면 된다, 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그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선거가 된 상황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가 되다 보니 자금 조달을 위해 비위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또한,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행태가 발생할 소지도 큽니다. 금권선거를 근절하지 않으면 농업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외부감사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앞서 농식품부 차관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농협중앙회와 농협이 농업인들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 선거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부감사 위원들은 '공소시효 6개월'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돈 선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외부감사 위원들의 의견이 이후의 제도 개선 논의에 참고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한 주요 감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앞서 감사 완료된 것들 1월 중에 통보하는 것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답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우리 담당 과장이 그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남현수 농식품부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남현수입니다. 이 브리핑 자료의 1번 사항들, 지금 추가... 현재 확인서가 작성된 65건에 대한 사항 그거는 1월 중에 사전처분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안에 다 설명이 됐고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보통 저희들이 감사하면 절차가요. 확인서를 받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처분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사전처분통지서를 보냅니다. 그게 의견 받는 데 저희들이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관련 결과를 통보합니다.

통보하면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최종적으로 30일 이내 저희들한테 이의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일 정도 저희들이 사전 통보한 후에 저희들이 1월 중에는 저희 처분 결과서를 발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궁금한 게 어떤 직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부당한 행위를 했다, 이런 것까지는 지금은 공개가 힘든 건가 해서.

<답변> (관계자) 네, 지금은 공개하기가 힘들고요. 지금 처분요구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처분 수위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전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질문> 일단 감사 대상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로 잡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2022년 이후의 징계 건이 있고 작년 징계에 대한 것들을 감사하신 게 있어서 이게 대상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로 잡으셨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익명제보센터를 통해서 운영하시면서 발견하신 것과 실제 감사로 발견하신 것을 구분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2022년 이후의 징계 건에 대해서부터 언급을 하셨는데 왜 이제서야 이런 감사가 진행됐는지 약간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이 있어야만 이런 감사가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지, 그간에 감사 기능은 그럼 작동이 안 됐었던 건지 총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 우선하고요. 우리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감사를 하면서 진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보된 것 중심에서 저희들이 103건이 있었고요. 그 10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건에 대해서, 67건이죠.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했고 나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할 거고, 익명제보센터에 도착한 65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경중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에 있고요.

아까 대상 기관하고 2022년 징계 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이번 감사대상 기관은 2022년도부터 기준을 잡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농협에 대해서는 그동안 3년 1주기로 감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 그리고 농협경제에서 농협경제 부분 그리고 축산경제 부문 이렇게 해서 3년 1주기로 감사를 해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하고 했는데 최근에 작년부터 해서, 그전에도 있었지만 비리, 농협에 대한 비리가 제보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익명신고가 많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익명신고를 토대로 감사를 했고요. 그 중에서 감사에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회 인사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그리고 중앙회장 등에 대한 과도한 혜택 그리고 조합감사위원회의 회원 조합 부실감사, 부실계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 사항으로 착안하고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익명제보 들어온 것 중에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제보가 감사 막바지에 들어온 제보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감사가 필요한 사항들이 많았고요, 익명제보 같은 경우. 그렇지만 익명제보가 감사 과정에서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협중앙회 고발 안 한 것, 성 비위라든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는데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고발하지 않은 것들은 일부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익명제보라는 것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익명이다보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감사 과정에서 많이 참고나 활용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추가 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 좀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거는, 예.

<질문> 그러니까 방금 제보 들어온 것들은 주로 성 비위나 업무상 배임 이런 것들 내부 직원들이 아마 제보하신 것 같은데 그밖에 주로 과도한 혜택 부분 있잖아요. 얼마를 받았고, 직상금이 중앙회장이 10억 원이 넘고 연간 농민신문사와 중앙회에서 총 7억을 받고, 대충 연봉으로. 이런 것들은 3년 1주기 감사하실 때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답변> (관계자) ***

<질문> 방만하고 책임 없는 경영 부분에 대해서도 연체율이 이렇게 높은데 성과금을 엄청나게 지급했다, 그리고 태블릿 PC 같은 것도 계속 줬다, 여러 가지 형태로 아무튼 돈잔치를 벌였다, 이런 계열들은 제보가 필요 없고 3년 1주기 검사에서도 충분히 나왔을 수 있었을 것 같은 내용들인데 왜 지금까지는 발표를 안 하셨는지 그 부분.

<답변> (관계자) 이번 발표는 아마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국회나 일반 국민들도 이번 농협 감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감사를 불가피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를 조금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동안 3년 1주기로 감사를 해온 사항에 대해서 사실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감사 운영 체계를, 운영 주기를 매년 감사하는 걸로 단축을 해서 앞으로 농협에 대한 감사를 강도 높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2페이지 위에 보면요. 수사 의뢰, 수사를 의뢰한다고 하는 이 2건이 있거든요. 변호사비 지급 의혹하고 배임 의혹 등 법령 위반 정황 사항, 이 2건은 어떤 겁니까?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 의뢰를 1월 5일에 해놓은 상태이고요. 여기 범죄 의혹이나 정황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나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적인 판단을 위해서 수사를 해놓은 상태고요.

<질문> 여기는 그 내용은 다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답변> (관계자)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이 아직 수사기관에서 접수를 한 상태고 아직 수사의 착수 여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이것 관련된 분들한테 어떤 명예회복... 명예훼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이거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얘기를 안 해주고 제목만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수사 의뢰 부분인데.

<질문> ***

<답변> (관계자)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의 제한이 있다는 건 아마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형사사건 변호사비 부분은 어쨌든 임직원의, 여기 나와 있는 임직원의 형사사건에 관련해서 농협중앙회의 공금이 3억 2,000 정도 지출이 된 건입니다. 그런데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 정도의 사안이다. 그래서 그거는 수사가 필요하다, 라고 외부감사 위원들도 의견을 모았던 건이고요.

또 하나의 건이 농협재단 같은 경우는 많은 조직에서 있는 그런 어떤 공금의 부적정한 사용인데 그 공금의 부적정 사용 중에 이건 조금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서 그래서 수사의뢰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개인 비위 비슷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그러니까 농협중앙회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임직원이 예를 들면 어떤 일종의 실정법을 위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농협중앙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직접 관련은 없는 사건이지만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건이라서 어쨌든 3억 2,000이라는 게 상당히 거액의 공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의뢰까지는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글쎄,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질문> ***

<질문> 언제 발생했는지.

<답변> (관계자) 1번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 내용이고요.

<답변> (관계자) 네, 2025년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답변> (관계자) 2번 사항도 2025년 관련된 내용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농협중앙회장 등 임원들의 과도한 혜택으로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하면서 3억 원 넘는 연봉과 10억 원 넘는 직상금으로 지적이 된... 돼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개선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관련해서 중앙회장 숙박비 초과 집행과 업무추진비 비공개 있는데 이런 것 조치사항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드린다면 선거 제도, 금권선거 문제를 되게 지적하셨는데 실태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선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선거 개선 방향이요. 감사합니다.

<답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제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특징지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1월 중에 농협개혁추진단을 저희들이 발족할 겁니다. 거기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서는 의견을 모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질문> ***

<답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그거는 저희들이 아마 좀 논의가 필요,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비 관련 조치 사항, 조치 계획은?

<답변> (관계자) 숙박비 관련 사항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상금에 관련해서는 지금 직상금을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상금을 집행하는, 할 때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시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아까 선거 제도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농협개혁추친단을 1월 중에 구성할 겁니다. 거기서,

<질문> ***

<답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리가 있어도 여러 가지 6개월 내에 그게 소멸된다든가 지금 현재 봤을 때 일부 조합에서는 과도하게 금품 선거의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들이 추진단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농협회장 선거는 늘, 잘 아시겠지만 계속 서로 고발하고 이런 사태가 많아서 비단 이번 임직원에 대한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역대 회장들이 대부분 변호사를 썼단 말이죠. 그렇게 치면 2022년부터 지금 감사하시는데 그럼 전임 회장들이 사용했던 혹은 사용했을 거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 감사 계획은 혹시 있는지요?

<답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전임 회장 할 수가?

<답변> (관계자) 앞으로 추가 감사 때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내용이 파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추가 감사 때 그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세하게 드릴 질문이 조금 많은데요. 7페이지에 이렇게 카테고리 나누시면서 사실관계 확인 법률 검토 등 추가 검토를 쭉 하겠다, 이렇게 나눈 이 밑에 부분들은 그럼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내용인 건지 궁금하고, 여기 적으신 내용들 쭉.

그리고 농협회장이 농협중앙회하고 농민신문사에서 양쪽에서 연봉을 받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 그리고 조합장한테 휴대폰 지급한 것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의 이사회 특별 선거보수 내용에서 '1인 즉석 안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1인 즉석 안건이 뭔지 좀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일반조합과 이사조합, 이게 무이자 자금 지원 관련해서 일반조합과 이사조합의 숫자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끝으로, 농협회장 숙박비 얘기가 나오는데 1박당 지급된 최고 숙박비가 얼마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굉장히 구체적인 걸 물으셔서 그런데 제가 답변...

<답변> (관계자) 아까 처음 말씀하신 부분에 아까 7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사실관계 확인사항 이거는 확인서가, 확인서를 받은 사항으로서 1월 중에 처분을 할, 사전 처분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미 확인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답변> (윤원습 농업정책관) 농업정책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조합하고 이사조합의 숫자를 물어보셨는데요. 이사조합이 18개입니다, 18개. 그리고 그 나머지 1,052개가 일반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18개 조합에 181억 원이 나가고 일반조합에 121억 원이 나갔단 말씀이신 거죠? 지금. 증감 폭도 증감 폭이지만 이번에 나간 게 무이자 자금이 18개 조합이...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조합 같은 경우에 평균 한 113억 정도 됐는데 그게 121억으로 한 7.6%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이사조합 같은 경우는 142억이었는데 181억으로 한 26%...

<질문> 이게 평균인 건가요? 평균?

<답변> (관계자) 예, 예.

<답변> (관계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해외출장비 가장 많이 초과한 금액을 여쭤보셨는데요. 1박당 186만 원을 초과한 사항입니다.

<질문> 저 숙박비가 얼마예요? 그거를 알려주시면, 초과 이거 말고 그냥.

<답변> (관계자) 기준선은, 원래 초과 기준선이 250달러입니다. 250달러인데 거기서 초과한 부분이 최대 186만 원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초과 이익입니다. 250달러를 초과한 금액이 186만 원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250달러하고 186만 원을 더하면.

<질문> ***

<답변> (관계자) 이게 5번을 갔다 온 사례라서요. 이게 딱 1건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5번의 해외 출장에서 다 초과, 숙박비를 초과해서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숙박했다, 그것도...

<질문> 그러니까 그 최고액이 얼마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영수증 보셨을 거니까...

<답변> (관계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죠.

<질문> ***

<답변> (관계자) 1박당입니다, 1박당.

<답변> (관계자) 1박 기준으로, 1박 기준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숙박료만.

<질문> ***

<답변> (관계자) 숙박료만, 숙박료만, 1박당 숙박료만.

<질문> ***

<답변> (관계자) 186만 원,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질문하신 것 중에 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하면서 농민신문사로부터 3억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이게 외부감사 위원들 중에 변호사들이 3명이기 때문에 지금 법률 검토를 해 왔고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례상 이게 임원의 보수가 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서 현저하게 과다한 경우는 위법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좀 더 저희가 법률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봐서 추가 감사 사항에 아마 분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조합장들 휴대폰 준 것도.

<답변> (관계자) 그것도 약간 되게 이례적인, 왜냐하면 그동안... 대의원대회 때마다 이렇게 기념품을 제공하긴 했는데 대략 한 3억 안팎의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2022년에만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 것처럼 23억 원을 기념품 비용으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파악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이게 대의원, 그러니까 조합장들이 다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 ***

<답변> (관계자) 1,100명 정도, 1,100개 정도.

<질문> 결과를 보면 내부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농업협동조합법을 보면 내부통제는 준법감시인이 하게 되어 있고 준법감시인은 회장이 임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법감시인과 회장에게 현행법상 취할 수 있는 조처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고, 법 또는 제도 개선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지금 조치 사항은 저희들이 담당자가 답변드리고요. 금방 우리 기자님 말씀 주신 거 포함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농협의 근본적인 문제가, 문제 중의 하나가 내부감시·통제가 좀 부족하지 않나 제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 운영의 중앙회 포함해 있는 전반적으로 운영을 좀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이번에, 즉 1월 중에 추진해야 될 주요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추진단에서 구체적인 안건을 만들고 국회와 신속히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준법감시인의 회장으로서 그 부분은 말해 줄 수가...

<답변> (관계자) ***

<답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차관께서 설명하실 때 3쪽에서요. 범정부 합동감사체계 여기 자료에는 구축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축했다, 약간 이렇게 말씀 주셔서 이게 확정된 건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 있는 곳들이 금감원 이런 곳들인데 농협, 어떤 금융 쪽에 대한 추가 감사 이런 내용들도 포함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변호사님께서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 말씀 주셨는데 그게 뭔가 농협에 대해서만 6개월인 건지 아니면 전체 선거에 대한 내용인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저기 어쨌거나 이번 감사가 농협의 어떤 비위 쪽에 집중이 됐는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뭔가 농협이 농식품부 정책의 어떤 수행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농업정책에 대한 어떤 실행 구조를 점검하는 성격도 있는 건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답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 첫 번째, 세 번째 드리겠습니다. 범정부 합동감사체계는 일단 정부 내에서는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국조실이나 해서 '범정부 합동감사체계를 구축하겠다.'까지는 저희들이 의사 결정을 이뤘고요.

구체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신속하게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기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이번 감사는 단순하게 어떤 행위의 일탈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비위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는 제도 개선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관련해서 그거는.

<답변> (관계자) 선거법은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에도 그런 공소시효 특례조항이 있는데 이게 그래도 어쨌든 많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공직선거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돈 선거가 사라진 편입니다, 현재 아직도 남아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농협 선거는 농협단위조합이든 농협중앙회든 워낙 돈 선거가 많이 문제가 돼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6개월 특례조항이 있다는 걸 그 행위자들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6개월만 잘 넘어가면 문제가 없다는 걸 다들 인식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공직선거, 국회의원이나 이런 선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 이거는 농협은 그야말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선거에서 어쨌든 이걸 굳이 공소시효 6개월을 둘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무슨 대의 기구도 아닌데, 국민적인, 국가의 대의 기구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는 농협 선거에서는 어쨌든 이 공소시효 6개월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지금 현재 돈 선거를 근절하는 데 필요하겠다, 라는 게 외부감사 위원들 의견이었습니다.

<질문> 하나, 아까 여쭤본 거 범정부 합동감사체계가 그러면 농협금융 쪽도 추가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그건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지역, 익명제보센터에서 온 것들이 651건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아까도 확인서 준 거 필요한 것도 35건이 있고요. 그래서 651건 전반에 대해서 하려면 아마 저희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범정부 했다는 말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 전체적으로 아마 범위에 대해서는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특례조항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려요. 그게 정확하게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어떤 법 조항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답변> (관계자) 그게 농업협동조합법에도 공소시효 6개월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위탁선거법, 중앙선관위에 이런 민간선거를, 민간단체선거를 중앙선관위... 선관위에 위탁한 위탁선거법이 있는데 위탁선거법에도 6개월 조항이 있습니다.

<질문> 그럼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조항이,

<답변> (관계자) 다른 위탁선거의 경우에도 6개월 조항이 적용되도록 돼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다른 선거보다는 아마 위탁선거 중에서 농협 선거가 아마 가장 규모도 크고 그런 선거인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이걸 농업협동조합법을 바꾸면 이거를 훨씬,

<답변> (관계자) 농업협동조합법하고 위탁선거법 양쪽을 다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질문> 그동안 이걸 해결하지 못했던 건 선관위의 위탁선거법을 농협만을 위해서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방치가 됐던 건가요?

<답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그거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이 논의는 아마 별로 그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을 때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질문> 저희가 궁금한 건 사실은 반복됐던 문제고 농협에 대해서 자세히 보지 않던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워낙 살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는 문제라고 보이는데 이게 왜 그동안 계속 방치가 됐던지가 사실, 농식품부 쪽에서 사실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농협법을 바꿀 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좀 굉장히 너무 온정주의라든지 이런 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감사를 주기를 단축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상시적으로 감사를 할 때 외부... 어떤 외부 인력들을 대거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님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행위가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 제도상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요.

말씀 주신 외부 감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또 현재 농식품부가 현재 법상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범위는 좀 제한적입니다. 중앙회, 금융지주, 경제지주, 회원조합 이렇게만 지금 하는 거로 돼 있는데 감사 범위도 좀 넓히고 감사 방법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게 중간발표니까 최종 결과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는지 예정된 스케줄이랄까 그런 게 있는지 첫째로 궁금하고요.

둘째로 조사를 할 때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강호동 회장과 현재 임원들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도 이루어졌던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제가 놓친... 놓쳤는지 답변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3페이지의 1인 즉석 안건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혼자 결정했다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인데 여기 회계사분 나와 계신데 조사, 이번 감사를 하시면서 농협이 회계상으로 봤을 때 좀 특이한 점이 있었다거나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답변을 제가... 담당 과장이.

<답변> (관계자) 최종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 감사결과 발표 날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월 중에,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1월 중에 사전처분통지를 하고 의견 제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서 일단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재심의 기간이 1개월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정도 따져보면 한 3개월 정... 3월 정도면 최종 처분통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즉석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이사회 열리는 중에 이사 중의 1명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을 건의해서 의결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쭙는 게 건의를 혼자 한 거지 의결은 같이 했다는 거죠?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 오늘 이 중간결과 발표가 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농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거는 비리 문제보다도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측면일 겁니다. 지금 농협 축산경제나 농업경제가 지금 적자가 심하고 축산경제는 자기자본잠식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것보다 앞으로 구조개혁 T/F도 결성하신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경제사업 활성화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한 가지만 일단 사료로 말씀드리면 지난 12월에 상임위를 통과한 농협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농협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강화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저희들이 농협이 농업인이 회원인 협동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인의 생산자의 권익을 좀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것들 이런 것 포함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까 질문·답변 안 한 것 중에.

<답변> (관계자) ***

<답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예, 회계 부분하고 강호동 회장 대면조사했는지.

<답변> (관계자)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들 순 없지만 제가 이거 하면서 좀 놀랐던 부분이 농협이라는 농협중앙회의 규모가 굉장히 상당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재계 몇 위, 10위 안에 드는 그런 규모인데 그런 규모의 일반 기업에 비해서 시스템적으로나 아니면 담당 인력의 전문성면으로나 상당히 많이 뒤처져 있다, 라는 것을 느꼈고요.

제가 농담, 비유를 하자면 요즘은 다 카카오맵이나 네이버지도나 갖고 찾아가는데 저는 그냥 옛날에 봤던 종이지도 갖고 찾아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리고 강호동 회장하고 지준섭 부회장 두 분에게 외부감사 위원들하고 농식품부 감사관실에서 의논해서 문답 요구를 했는데 문답을 거부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거부를 해서 직접 대면 문답은 못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농식품부에 질의할 거 하나는요, 3년마다 감사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감사해 왔던 것과 이번 감사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규모나, 지금 이 감사결과를 보면 카테고리만 한 7개에다가 굉장히 다방면의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데 이 카테고리를 정할 때도 제보에만 의존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감사를 들어갈 때는 과거의 감사자료를 참조를 하셨을 거고 특별히 이번 감사가 예년에 비해서 아주 많은 분야의 비리나 또는 문제점이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는 소극적으로 감사를 했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우리 담당 과장이 얘기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난,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1주기로 감사를 해왔고 이번에는 작년 말, 작년부터 계속되는 농협에 대한 비리 관련된 제보들 그리고 언론 보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감사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기존에 비하면 감사 규모는 많이 큰 상태입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감사 인력을 5명 정도, 5명 그리고 기간으로는 2주나 3주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에 있는 것처럼 26명 그리고 총 4주 동안 감사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범위에 대해서는 기존도 마찬가지고 기존에도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이번에도 총체적인 문제들을 들여다 보기 위해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번에도 감사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6쪽에 보면 인사독립성 침해됐다는 얘기 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앙회가 인사 개입한다는 얘기는 알음알음 알려져 있기는 했는데 이게 가령 농협경제지주 인사에 대해서 중앙회가 관여한 게 확인됐다는 건지, 개입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 비위 제대로 징계 안 된 것들 이거 좀 다시 조사해서 징계하거나 이런 식으로 보완적인 제재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성 비위에 대해서 징계 안 된 부분 그리고 고발이 미처 안 된 부분 그런 것들은 시정조치를 해서 다시 그 절차를 밟도록 시정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앞선 질문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3년마다 1주기로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국민적 관심이 높고,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추가 감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이 26명에 외부감사 위원 6분 모시고 4주 동안 했다 그러면 원래는 어떤 인원수로 얼마나 정기 감사를 진행했고, 그리고 관련해서 앞서 질문 나왔던 것 중에 이런 고연봉이나 과도한 혜택 이런 것들이 하루이틀 일은 아닌데 그럼 일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3년마다 나오는 감사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담으신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인 상정 안건도 있었고 특별한 감... 특별활동비 이런 것들을 특별한 활동 없이 지급한 내역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확인이 완료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허위수급이나 부정수급이나 부실수급 이런 것들을 한 것인데 이런 것들 추징 가능한 부분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정부 합동감사체계 이게 발족을 하면, 구성이 되면 다음 3년 후에 있을 감사부터 활동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건지도 같이 여쭙습니다.

<답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마지막 부분만 빨리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특별히 이번,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조사하는 것이 남아 있고, 그리고 상당량의 익명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합, 범정부 합동감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 부분은 추가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답변> (관계자) 아까 첫 질문에 제가,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의 농협을 3년을 1주기로 감사를 할 때 감사 규모라든지 감사 인력 그걸 여쭤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감사 인력을 한 5명 정도, 농식품부 5명 정도 그리고 감사 기간은 2주, 3주 정도 운영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26명에 4주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질문> 아까 여쭤봤던 것 중에 3년 주기로 감사하실 때 이런 과도한 혜택이나 고연봉, 중복... 2개 회사에서 같이 연봉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감사보고서에라도 담아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지 여쭸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거는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그거 확인하고 아까 추징 가능한지는 아마 감사, 아까 처분보고... 처분서에 아마 기본적으로 기준을 위반했다면 추징하도록 할 겁니다, 저희들이.

<질문> 차관님, 38건 추가 감사는 언제쯤 진행하는지와요. 익명제보센터 현장 중심 특정감사 이것도 같이 그 시점에 진행하는지가 일단 좀 궁금합니다.

<답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네, 저희들 아마 이번 달 내로 바로 저희들이 시작할 겁니다.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1월 중에, 추가 감사는 1월 중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질문> 지금은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하는... 하는 거죠?

<답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예, 지금은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했던 걸 정리하기, 정리했기 때문에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빨리 진행할 겁니다. 1월 중에 할 겁니다, 저희가.

<질문> 그리고 임직원 징계 관련해서 4페이지에 '2022년 이후에 징계한 21건'이라고 나온 게 이게 연차나 직급 관계없이 중앙회가 징계한 총합이 21건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6건인데 피혐의자는 총 6명인 건지, 그리고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내부 직원 중에 피해자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세 가지 다 질문하신 거에 다 있습니다.

<질문> 뭐가...

<답변> (강대일 감사관실 서기관) 감사담당관실의 강대일 서기관입니다. 6건이 모두 다른 사람이고요. 그래서 6명입니다. 6명이고, 마지막에...

<질문> 범죄 혐의가 있는 것 중에서 피해자가 내부 직원, 성 비위나 이런 것 중에 내부 직원이 피해자인 경우가...

<답변> (강대일 감사관실 서기관) 네, 있습니다.

<질문> 그것도 있습니까?

<답변> (강대일 감사관실 서기관) 다 내부 직원입니다.

<질문> 다 내부 직원이에요? 2022년 이후 징계한 건은 총합이...

<답변> (강대일 감사관실 서기관) 21건 맞습니다.

<질문> 다른 건 없고 이게,

<답변> (강대일 감사관실 서기관) 중앙회에서 징계한 건이 21건입니다.

<질문> 연차와 직급 이런 거 상관없이?

<답변> (강대일 감사관실 서기관) 네.

<질문> 그리고 아까 외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선거와 관련된 문제가 심하다, 이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이 지금 이런 징계와 관련해서도 선거에 도움을 주거나 이익을 본 분들이 혜택을 누렸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해도 되는 문제일까요?

<답변> (관계자) ***

<질문> 그거...

<답변> (관계자) ***

<질문> 두 가지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특별감사 착수가 대통령의 농협 관련 발언이 영향을 미쳤는지요?

그리고 둘째는 농협, 농업경제 등 자체 감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비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착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협 관련된 비위 관련 내용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국회에서 많이 지적이 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그런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질문> 농협경제 등 농협중앙회에도 자체 감사실이 있는데 이런 비위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그런 그, 감사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있는지요?

<답변> (관계자) 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라고 해서 징계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조합이... 감사위원회나 조합감사위원회가 앞으로 온정적으로 처분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잘 지키도록 제도 개선이나 시정명령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계속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번 감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전에 감사가 이루어졌던 거가 부실하지 않았냐, 라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서 계속 답변이 언론의 지적이나 국회의 지적이 없었다면 감사를 하지 않... 그래서 지적이, 진행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지적들이 안 나온다면 그러면 안 했을 거라는 얘기라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복적인 답변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강호동 회장이나 부회장에 대한 농식품부 쪽에서 감사, 그러니까 대면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부를 하셔서 못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수사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선거와 관련된 거라면 직접적으로 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거부를 한다면 아예 조사를 못 하고 가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첫 번째, 부실... 농식품부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제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저희도 누누이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농식품부가 농협을 다 감사할 수는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보다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현재 농협이 가지는 감사체계, 그것도 저희들이 많이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조사를 충분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아까 35건까지, 35건에 포함시켜서 조사를 계속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아까 인사 개입 질문드렸는데 답변을 안 해주셔가지고, 중앙회 인사 개입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었거든요.

<답변> (강대일 감사관실 서기관) 감사담당관실의 강대일 서기관입니다. 우리 보도자료에 들어있는 조감위 관련... 인사독립 침해는 조감위원회... 조감위는 인사가 농협협동조합법으로 독립이 돼 있습니다. 조감위 독립이 돼 있는데 인사... 조감위원장이 전무에게, 전무에게 인사 관련 내용을 보고를 했고 인사 내부 부서가 규모를 조정함으로 해서 인사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보완 설명을 드리면 농업...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가 있고 조합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는 농협중앙회 내부 감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조합들, 단위조합들을 감사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조합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독립성이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독립성이 보장돼 있습니다, 인사 독립성이. 근데 그 인사 독립성이 침해됐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다른 계열사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가 감사사항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차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 중간 조사... 중간 결과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 의뢰도 있고 60몇 건의 확인사항들도 있고 한데요. 이거에 대한 총평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농협,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에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기대하는 부분들이 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좀 많이 발견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꽤 많이 발견되었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농협이 정말 농협다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이번 감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발견한 비리 부분에서는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농협이 농협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을 계기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그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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