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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주요 시행법령

2026.02.0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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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변인입니다. 2월 5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시행법령 중 네 가지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월 15일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신탁회사 소유의 부동산인지, 위반 건축물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필수적으로 제시하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역의사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가 시행됩니다. 지역의사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되는데, 복무형 지역의사는 대학입학전형으로 선발되어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되며, 계약형 지역의사는 전문의로서 계약에 따라 특정지역에서 일정기간 종사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역의사에게는 주거,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특히, 복무형 지역의사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비용이 지원됩니다.

세 번째는 민사집행법입니다.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가 도입됩니다. 2월부터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압류금지생계비 한도 내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는 2월 15일 시행되는 교육공무원법입니다.

입시 공정성 확립을 위해 입시부정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확대합니다. 당초 교육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으로, 징계시효 도과로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등에 입학할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입시 부정에 가담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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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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