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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사건 관련 브리핑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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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 김용훈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서 수사한 이차전지 개발 정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국외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의 해외 소재 협력사 임직원인 외국인 A 씨가 피해 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 씨를 통해서 기술 자료를 빼돌린 사안입니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국정원 첩보를 바탕으로 작년 7월 구속기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던 작년 3월 B 씨의 범죄를 별건으로 인지하고 신속한 압수수색 및 증거 확보를 착수하여 결국 외국인 A 씨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외국인 A 씨는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파트 영업부장급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외국인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피해 회사 부장급 연구원 B 씨로부터 자료 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 컨설팅 7회 등을 통해서 피해 회사의 자료를 빼돌리는 데 관여하였습니다.

B 씨는 사외 접속을 통해서 이차전지와 관련된 자료를 촬영하는 수법으로 기술정보를 유출하였으며, 해외 협력사로부터 2억 원 이상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B 씨가 피해 회사로부터 무단으로 유출한 자료들은 모두 이차전지와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이차전지는 충방전식, 전자가 양극, 음극 간에 이동하여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를 말하는데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됩니다.

완성도 높은 이차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재기술, 설계기술, 제조 공정기술이 모두 집약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이 사건에서 B 씨가 유출한 국내기업의 자료들을 보면 이차전지와 관련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전고체 전지의 개발정보, 피해 회사의 중장기 종합전략, 음극재 등 핵심 소재들에 대한 개발 및 평가 정보, 전극 제조 공정 등이 포함돼 있으며, 사진으로는 약 수천 장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출한 자료 중 전고체 전지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는데 전고체 전지는 꿈의 전지로 불리우는 차세대 전지로서 화재 안전성, 높은 에너지 밀도 및 급속 충전이 가능하여 상용화만 된다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 기술입니다.

B 씨가 A 씨로부터 전달한 자료는 약 200장 정도에 해당합니다. 관련된 자료는 소재 개발과 관련된 협력사별 동향, 피해 회사의 소재개발 로드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차전지의 제조 공정에 관한 기술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전고체 전지의 핵심 정보가 완전히 넘어가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A 씨의 범죄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배임증재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기술경찰은 2024년 11월 국정원 산업기술 기밀보호센터로부터 첩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작년 3월에 이 사건을 별도로 인지하게 되었으며, 국정원과 피해 회사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B 씨를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4월 B 씨의 근무지와 주거지를 압수수색 진행을 통해서 사진 파일과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증거 분석을 통해 B 씨가 해외 소재 업체와 접촉한 사실, A 씨를 통해 해외 협력사에 자료를 전달한 사실을 모두 발견하였으며, A 씨가 작년 8월 입국함과, 국내에 입국함과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술경찰은 검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A 씨를 금년 1월에 구속하였습니다.

기술경찰은 작년 7월에 구속 기소한 사건 및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내 이차전지 2개사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였으며,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외국인을 최초로 구속한 사례입니다.

만약 전고체 전지의 주요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었다면 향후 재편되는 이차전지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 그 피해 규모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선점하고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안보 관점에서 접근해서 기업, 정보기관, 수사기관 간의 삼각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사는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걸린 전고체 핵심 기술을 지켜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기술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겸비한 특수수사조직인 기술경찰의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 기술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술유출 범죄를 뿌리 뽑고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A 씨가 해외 협력사라고 돼 있는데 이 해외 협력사라는 정체가 뭐며, 그러면 국가를 밝혀줄 수 있는 건지, 기술유출이 어느 국가로 된 건지, 그 기업의 국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업에서만 자료를 가진 건지, 아니면 그 국가 전체적으로 기술이 유출되려고 했던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B 씨가 장기간 유출을 했는데, 한 6년 정도거든요. 그러면 중요 기술은 유출이 안 됐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국적과 관련돼서는 해외 기술유출이 대부분 일어난 국가가 70%가 대략 중국이고요. 나머지 국가들이 전부 그 외의 국가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라고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9,000... 수천 건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B 씨가, B 씨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A 씨한테 예를 들어서 기술이 조금밖에 안 나갔다는 것을 어떻게 특징할 수 있었냐면 저희가 압수수색이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유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한 9,000건 중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B 씨가 9,000건이고, A 씨가 예를 들어서 그걸 받아간 것은 2,200건 정도라는 것을 저희가 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협력사라는 게 뭐예요? 협력사라는 정체가 뭐예요?

<답변> 협력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음극재 특정 국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가에서 음극재를 제조하는 어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회사에서 우리 대기업의 기술을 빼돌려 가져가려고 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질문> ***

<답변> 네, 확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기소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B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이직을 하려거나 재취업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걸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했던 그런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하려고 보면 전체를 다 넘기지 않고 조금조금씩 넘기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핵심 기술은 나가지 않았지만 약간의 기술, 먼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그걸 인지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다행히 기술유출은 실질적으로 핵심 기술은 나가지 않고 관련된 약간의 정보만 좀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우리 구속된 해외 소재 업체 A 씨야 외국인이라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 부장급인 연구원이 이런 걸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어떠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2억 정도의 금품을 받은 걸 봤다 했는데 2억을 가지고서 자기가 목숨을 버릴 만큼의 무모한 짓을 하나요?

<답변> 더 많이 받으려고 했겠죠. 왜냐하면 그런 9,000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정보, 양극재에 대한 정보, 음극재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핵심 소재 기술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조금만 줬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것만 나갔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현재 내가 재직하고 있으니 만일 옮겨갔을 때, 그래서 저희가 수사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면 이분이 이민이라든지 그걸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기술유출은 사후약방문은 정말로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적으로 저희가 나가기 전에 잡아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다행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크게 한 두 가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전적으로 나가기 전에 잡았다,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뭐냐면 국외, 소위 말해 지금까지 내부자에 대해서만 처벌을 했는데 빼간 사람, 사실 빼간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빼간 사람도. 물론 준 사람도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빼간 사람을 잡았다, 그것도 특히 어떻게 됐냐면 외국인을 우리가 다행히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협업을 해서 검찰과 그렇게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압수수색이나 하면 다 수사를 하면 다 가능합니다.

<질문> ***

<답변>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식재산처가 기술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사관들이 봤을 때 검찰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기업도 마찬가지고, 유출이 안 됐다, 현재 핵심 기술들은. 가장 중요한 전고체 기술이 유출이 안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약간 그게 어떻게 설명되냐면 보통 요즘 재택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택이 되면 재택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그걸 컴퓨터로 다른 데로 유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화면을 하나 띄워놓고 사진 찍는 겁니다, 탁 탁 탁 탁.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보안을 보통 우리 이야기할 때 물리적 보안을 통상적으로 가합니다. 물리적이나 어떤 비밀요소가 강할 때 원래 띄웠을 때 출력도 안 됩니다. 출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재택시스템을 우리가 썼을 때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화면을 띄워넣고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식재산처가 심사를 할 때 보면 미공개 서류 같은 경우는 절대보안이지 않습니까? 기업의 핵심 기술이고. 그럼 그걸 갖다가 사진을 찍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회사에 있을 때 핸드폰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사진을 못 찍게 돼 있죠. 사진을 못 찍게 돼 있는데 이게 재택근무라는 거는 또 다른 또 우리 트렌드라 이게 그러다 보니 그런 형태로 취한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보안이 허술하다기보다는 참 이게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떤 또 대기업이니까 처우나 이런 것도 잘 돼서 이런 해외... 재택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을 로그인이 아예 안 돼야 되거든요. 로그인이 안 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보안이 허술하다, 라고 보기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유일하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재택근무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실 회사 정보를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사회적인 문제라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답변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망한 우리 기업에 있던 부장이 2억을 받고 더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민까지 준비를 하고 그랬다고 그러면 해외의 소재 업체인 A 씨 소속의 업체로 이직을 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조직적으로 이 업체가 개입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이민은, 저희가 고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주요 선진국으로 이민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더 받아서. 지금은 사전 단계, 사전 단계로 이렇게 하신 것 같고, 제대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주고 더 많이 받아서 주요 선진국으로 이렇게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저희가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면 소환을 하려고 했을 때 그렇... 그런 부분들이, 현재 압수수색을 저희가 했으니까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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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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