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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개 법인에게 3조원 자금유동성 세정지원

2026.02.2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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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인납세국장 심욱기입니다.

지금부터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대상 법인은 전년보다 3만 개 증가한 118만 개입니다.

연결납세적용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고,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3월 30일까지 신청하면 4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은 3월에, 나머지는 4월에 납부할 수 있고,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3월과 4월에 절반씩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최근 임광현 국세청장은 김해, 포항, 여수, 대덕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6월 30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하고, 환급금을 4월 10일까지 조기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법인세 세정지원으로 인해 10만 개 중소·중견기업에게 약 3조 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정지원 대상기업은 분납기한도 연장됩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하고, 6월 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신청을 통해 최대 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도움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국고보조금 수령, 주택 양도 등 기업이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내용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도를 몰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종 공제감면제도를 절세도움말로 제공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계산 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손금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손쉽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의 전통시장 사용분을 신고 도움자료로 제공하여 기업의 절세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법인 자금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말을 유념하셔서 신고도움자료 확인 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세법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종전 9%에서 19%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통시장에서 법인카드로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추가 한도액 범위가 10%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희 오늘 브리핑 보면 제목이 '10만 개 법인에게 3조 원가량의 자금유동성 세정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이거 지금 그동안 세정지원 관련해서 납세 납부기한 연장이라거나 직권연장이라거나 이런 부분은 그동안 쭉 해 오셨던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오늘 브리핑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저희가 납부기한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시니까 사실 브리핑까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잘 파악을 못 해서, 자금유동성 차원에서 금액이 크다거나 그런 특징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브리핑해 주시는 데 있어서의 그런 부분, 특징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이번에는 저희 임광현 국세청장님이 1월, 2월에 포항, 김해 이런 지방을 직접 다니면서 그쪽의 의견을 수렴하였고요. 그러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많이 듣고, 법인의 지원 법인 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25년 3월에 했을 때는 2.1만 개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해줬는데요, 이번에는 10만 개 기업으로 늘렸고요. 그거로 인해서 아마 저희가 직권연장해 주는 세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3조 원까지 크게 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작년 금액 혹시 나왔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작년에 숫자는 2.1만 개였는데 그때 세정지원 금액은 그때는...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반갑습니다. 이게 3조 원 세정지원을 한다는 게 법인세를 안 거둔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아닙니다.

<질문> 법인세가 발생한다는...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3개월 정도 직권연장을 해 준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국세청의 세수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답변> 세수를 1년 단위로 생각한다 보면 3개월 연장해 주더라도 한 6월, 7월쯤에는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올 세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야 될 세금을 그래도 3개월 정도 자금을 좀 융통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혜택이 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올해, 올 한 해 세수에는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약간 좀 그거한데 세수를 갖다가 미리 걷을 걸 연장을 해줬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게 되는 측면은 없습니까?

<답변> 국가가요?

<질문> 네, 나라가요.

<답변> 국가가 납부기한 연장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진 않기 때문에요. 그만큼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자 부담 없이 한 3개월 정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그러면 우리 세수 측면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답변> 그렇죠. 들어오는 세수 측면에서는 영향이 없는, 저희가 3월에 걷을 거를 6월에 걷겠다,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세수 측면에서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좀 디테일한 거긴 한데 자금난에 빠진 기업 같은 경우 납부기한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라고 돼 있는데 신청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대표이사 사주일가들의 사적 사용 등에 대해서도 예를 써주셨는데 적발되면 상여로 소득처분하게 된다고 써주셨는데 이럴 경우에 가산세라든지 이런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 이런 것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저희가 3개월간 연장해 주는 거는 국세청이 별도 신청 없이 아까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법인들에 대해선 직권으로 그냥 별도 신청 없이 연장해 주는 거고요.

국세징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 세법에는 납세자가 상황이 어려우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연장 이후에도 추가로 도저히 사업이 지금 어렵고 자금난이 있어서 세금 납부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서 추가적인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거는 세무서로 문의하셔서 받으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사주일가와 관련해서 법인자금은 법인이 써야지 사주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법인에서는 당연히 손금이 부인되고 사용한 만큼에 대해서는 사주일가한테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돼서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당연히 가산세가 부담, 추가로 부담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업 수는 2.1만 개에서 10만 개로 늘어났다는 게 알겠는데 그러면 금액은 3조 원, 올해가 3조 원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이나 예년에는 얼마 정도의 유동성 지원 규모가 있었는지 그걸 좀 추산한 게 있나요?

<답변>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나중에 확인,

<질문> 나중에요?

<답변> 네, 지금은 제가 통계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답변> (사회자) 기자님들 질문이 더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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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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