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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2026.08.04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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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입니다.

8월 4일 대통령께 보고드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안위는 신규 및 계속운전 원전,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도입 등 다양한 규제수요와 산업 전반의 방사선 이용 확대에 대응하여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선, 신규 및 계속운전 원전부터 소형모듈원자로, 사용후핵연료까지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반도체·인공지능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따라 안정적 전력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장기 가동 운전의 계속운전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가 에너지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안전과 관련해서는 타협 없이 과학적 사실과 기술적 기준에 따라 원칙대로 엄정하게 심사하고 판단하겠습니다.

한빛 1·2호기,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에 대해서는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계속운전이 신청된 총 10기의 원전 중 고리 2호기는 지난해 11월 원안위의 계속운전 허가와 올해 3월 재가동 승인을 거쳐 4월부터 100% 전출력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계속운전 신청 원전은 40년간 장기 운전한 원전임을 고려하여 안전여유도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재가동 전에는 강화된 사고관리계획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계속운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규제기관, 관계부처, 사업자가 참여하는 규제현안점검단을 운영하는 한편, 전문위원회 검토를 병행하는 등 절차를 효율화하여 고리 3·4호기는 2026년 하반기, 한빛 1·2호기는 2027년 상반기에 허가안을 원안위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 등 미래 신형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 체계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2월 표준설계인가가 신청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인 i-SMR에 대해서는 전담 심사조직과 2025년 말 마련된 전용 심사지침을 적용하여 적기에 심사하는 동시에 건설부터 운영·해체까지 전 주기에 걸친 안전성 확인을 위한 기술 기준과 평가방법론 등도 적기에 정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건설에 대비하여 지난 2월 수립한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27년 말까지 SMR 기술기준(안)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다양한 노형과 목적의 원자로를 포괄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노형별 규제연구반을 운영하여 안전 현안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국내 경수로 원전에 처음 도입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설계와 건전성을 면밀하게 심사하겠습니다. 한빛 부지는 지난 4월에 인허가 신청이 완료되었고, 고리와 한울 부지는 오는 12월 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현재 월성원전에서 운영 중인 중수로 건식저장시설의 심사 경험을 활용하되, 경수로 핵연료의 특성에 따른 설계상 차이점을 중점 확인하고 지역 주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심사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신규 대형원전 6기에 대한 안전성도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새울 3호기는 사용전검사를 거쳐 오는 10월경 상업운전을 허용하고, 새울 4호기는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12월경 운영허가안을 원안위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건설 중인 신한울 3·4호기는 주요 공정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아울러 최근 확정된 신규 원전 후보 부지인 경북 영덕에 대해서도 관련 기술기준 사전점검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심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원전 검사체계도 사고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2027년 1월부터는 원전의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검사를 수행하는 상시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취약분야에 규제자원을 집중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이상징후 확인을 위해 주요 안전성능 변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법령의 기술기준과 규제전문기관 지침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인허가 요건을 원안법령의 기술기준으로 일원화하고, 그 해석과 적용 방법을 담은 원안위 규제지침을 연내에 마련하여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K-산업을 뒷받침하는 방사선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반도체·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방사선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방사선이용 신고기관에는 산업현장 안전 컨설팅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중점 실시하여 안전문화를 제고하고, 올해 1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방사선기기 사용실태 특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직접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도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사건 은폐에 대한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 책임성과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원자력과 방사선 분야는 사소한 사건·사고가 대형 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보고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원자력·방사선 분야의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실제 행위자인 종업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전의 건설과 계속운전, 소형모듈원자로 도입 등 국가 에너지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8:24)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더워서 폭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에어컨 전력 수요도 많을 것 같고, 또 어쨌든 AI 때문에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게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전 관련해서 현재 전력 수급 현황 좀 어떻게 보고 있고, 여름철 대비 따로 대책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는 우리 기후부가 소관으로 해서 전력 수급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혹시 뭐.

<답변> (임시우 안전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국장 임시우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안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솔직히 전력 수급 관련돼서 하절기 대책으로 해서 기후부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도 원전 담당하면서 수시로 전력 사정을 체크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오늘 상황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0 몇 퍼센트 정도로 충분한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피크가 한 8월 중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폭염 대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원자력 설비들은 대부분 건물 안에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 있기 때문에 시설이 폭염으로 인해서 재해를 입는 그런 케이스는 상당히 드뭅니다.

다만, 저희는 해수 온도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그 대책을 발표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 아침에도 해수 온도 부분들은 계속 체크해 가면서 혹시 위험치에 도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내용상에 영덕에 들어설 신규 원전 후보지에 대한 기술기준, 사전점검에 나서겠다고 한 줄 적혀있어서,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그러면 조금 속도감 있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의미로 제가 해석해도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여쭙습니다.

<답변> 이건 신규 부지가, 저희가 기준과 다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승인한 적도 있고. 다만, 신규 부지가 선정된 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기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현재에도 맞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사업자와도 그런 차원에서 소통을 하고 하려는 취지입니다.

<질문> 질문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기로 절차 효율화를 몇 번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이게 심사 항목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장기 운영 원전임을 고려해서 안전여유도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 하나로는 한빛원전과 고리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장률이 포화 시점에 거의 임박했는데 계속운전 시 대응 방안이 있는지 같이 여쭙습니다.

<답변> 효율화는 절대 볼 거를 생략하거나 절차를 생략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봤던, 유사한 사항들이나 공통적인 사항들 그런 부분을 효율화하고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장기 원전임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사고 대응 기준이나 시설에 관한 기준들을 다 신규 원전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가, 수명 평가를 통해서 노후화된 것들은 다 교체를 하고 그렇게 설비를 개선해서 운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건식저장시설은, 지금 한빛은 지난 4월에 건식저장시설이 신청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리와 한울은 올 말쯤 신청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건식저장시설 규모를 2050년도에 중간저장시설 건설에 맞춰서 그때까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한수원이 건식저장시설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운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추가 발생분은 그때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또 현장 질의 없으시면 지금 e-브리핑으로 참여 중인 기자님들 질의가 있어서요. 그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지난 업무보고에서는 고리 3·4호기를 상반기에 심사 완료, 계속운전 관련입니다, 한빛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심사 완료를 목표로 제시했는데 늦어진 이유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늦어지지 않았고요. 한빛...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 브리핑에 말씀드린 거는 원안위에 상정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 우리 규제전문기관인 KINS가 심사를 완료하면 내년 상반기에 한빛 1·2호기도 원안위에 상정을 해서 원안위 위원들이 그 승인 여부를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일정으로, 관점을 어디에다 둔 거에 따라 표현이 좀 달라진 것이지, 그게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선비즈 기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기존에는 새울 3호기 상업운전 시점이 올해 8월로 제시됐었는데 이번 자료에는 10월로 적혀 있습니다. 일정이 두 달 미뤄진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통과하지 못했거나 추가 확인 중인 시험이나 검사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주셨고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2013년 사건 은폐 처벌 개정을 추진한 뒤에 폐기됐었는데 비슷한 과제를 다시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인지, 최근에도 실제 은폐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추가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임시우 안전정책국장) 그 새울 3호기 시운전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한수원이 8월 목표했었다는 거는 약간 도전적인 그런 일정으로 제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일정을 보내올 때는 처음부터 9월·10월 정도로 일정을 보내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운전이 좀 진행되면서, 출력을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여러 설비들을 테스트하면서 터빈 쪽에 약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 개선하고 있는데 심각한 건 아니고요. 일정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아까 은폐 관련돼서 '은폐죄를 왜 지금 신설하냐?' 물어보셨는데요. 2012년도에 고리 1호기 사건이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보고하지 않은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은폐죄를 신설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는 그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니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희한테 보고를 하지 않은 케이스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2024년(※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작년' → '2024년'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 있었던 건이고요. 월성원전에서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자체는 그렇게 아주 심각한 건 아닙니다만 보고 대상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은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선해... 개정해서 관련 은폐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조정아 사무처장)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도 법률에 양벌 규정이 있어서 사업자와 종사자가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해석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수사기관과 판결하는 데서 적용이 안 됐던 그런 저희가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법률을 개정하는 겁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는데요. 연합뉴스 기자께서 추가로 질문 하나 더 주셨습니다. 'SMR 관련해서 대형원전 조직(규모를 고려해 정규조직화)한다고 하는데 별도국을 만든다는 것인지, 행안부 등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인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지금 행안부와 적극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과 포함해서 인원 규모와 조직 규모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기획예산처와도 우리 전문기관의 인력 규모나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아까 은폐 사건 관련해서 추가로 여쭙고 싶은데요. 관련해서 어떤 사건... 어떤 걸 은폐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어쨌거나 법 개정 상황이면 그 중간에 임시 방안 같은 거는 마련해 두시는 게 있으신지 이거 관련해서, 은폐를 막기 위해서 관련해서 임시 방안이 있으신지, 그것도 추가로 여쭙습니다.

<답변> (임시우 안전정책국장) 작년 5월경에 월성원전 4호기에서 정전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정전 사건은 아니었고요. 운전원이 운전하면서 차단기를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끄고 그다음에 연결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순서를 좀 바꿔서 하는 바람에 정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자체가 원자로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친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그때 저희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때 조직적으로 '이 부분을 은폐를 하자.' 해서 했었던 그런 사항들이 있었던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사경에 조사를 의뢰해서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아까 같은, 우리 처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법률상의 약간 모호한 그런 규정 때문에 이건 처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법 개정을 좀 명확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임시우 안전정책국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질문> 원전 검사 체계 관련해서 상시검사 체계로 도입할 예정인데 그럼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상황에서는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예전에 사업자의 업무 부담이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적이 있는데 현재도 똑같이 보고 계신지 아니면 좀 더 뭔가 효율화를 하실 예정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기적으로는 업무 부담이 10% 정도 늘어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업무 부담도 줄고 또 계획예방 정비하는 기간도 줄고 그래서 원전의 운영 효율성이 우리 안전성 증진과 더불어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 적용한 것은 이 시범 적용할 때 어떤 문제점이나 또는 보완할 사항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찾기 위해서 시범 적용을 해온 것이라서 당장 그걸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왔다, 라고 아직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답변> (임시우 안전정책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시검사 체계가 처음 도입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 차원에서 숙달이 돼야 되고 한수원도 조금 적응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업무 부담이 좀 늘어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처음 당장에는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이렇게 정비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과거사부터 계속 해오던 업무가 제도화가 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크게 업무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조금 더 안정화가 되고 정착이 된다 그러면 원전 운영에서도 상당히 효율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제 메가프로젝트 때문에 한빛 원전, 특히 '한빛' 하면 건식저장시설 구축에 대해서 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2050년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역산을 해보면 늦어도 2028년 5월에는 원안위에 운영 허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상반기... 2000... 그래서 상반기에 상정하시겠다고 안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촉박한 거는 아닌지, 원안위 차원에서 단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내년 상반기에 상정하는 건 계속운전의, 1·2호... 아, 2028년?

<질문> 네.

<답변> 네, 건설과 건설기간과 그것을 고려한 것이고요. 한빛은 지금 2030년대에 포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운영을 시작할 계획으로 그렇게, 그런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한수원이 신청한 것이라서 건설 공기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면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저희 현장 추가 질의 없으시고 지금 e-브리핑으로 참여하시고 계시는 기자님들 질문도 없으신 것 같아서 이것으로 브리핑은 종료하려고 합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종료하기 전에 보도 엠바고 관련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전브리핑 내용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종료 이후에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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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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