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2026.08.05 행정안전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입니다.

오늘 오후 대통령과 국민들께 드리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부의 주요 성과와 하반기 핵심 과제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사회 구현과 재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겨울철 대설과 봄철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관리했고,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적 권리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아울러 재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시설복구와 경영안정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6조 1,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였고, 그 결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AI 정부 대전환과 공직사회 혁신에도 앞장섰습니다.

일상 대화로 행정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를 선보였고,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 2,000여 명에게 총 34억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유능한 정부 구현에도 힘썼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OECD가 발표한 중앙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인 6위에 올라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반칙과 편법을 바로잡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9만 건 이상을 적발했고,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219점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3월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끝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최초의 시·도 통합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했고,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지방 우대 원칙을 정부 정책 기조로 삼았습니다.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째, 국민과 함께하는 친절하고 유능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잡한 민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모두의 토론회와 모두의 광장과 같이 국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시민참여 기반을 제도화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민관 합동 추진단을 통해 쇠퇴하는 정부 기능은 재조정... 민관 합동 조직진단을 통해 쇠퇴하는 정부 기능은 재조정하고, 미래성장, 국민 안전 확보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기구와 인력은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AI 기술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네이버·카카오 앱과 연계하여 서류발급 등이 가능한 AI 국민비서의 서비스 종류를 늘려 가겠습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요청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혜택을 신청해 주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도 연내 시범 개통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안정적인 AI 업무환경에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능형 업무관리플랫폼을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대폭 확대하고, 2030년까지 2만 명을 목표로 공직 AI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임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확립하고 사회연대경제로 공동체를 살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지방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제도를 확대하고, 정책과정과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공개하는 '지방행정모니터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과 연계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등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께서 정책결정에 보다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입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위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기금 조성 지원 등을 통해 사회연대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일경험 사업과 청년마을 조성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햇빛소득마을 활성화를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 중 사회연대경제 비중을 2030년 7%까지 높이고자 합니다.

한편,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일상에서 기본적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가이드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하겠습니다.

국민 안전권 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방향을 마련하고, 재난안전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유망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AI가 재난 취약성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추진하는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선보이고, CCTV, 드론 등을 활용하여 위험 상황을 조기에 탐지하는 등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여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고, 빗물받이와 우수관로 정비도 강화하겠습니다. 전례 없는 더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세심히 지원하고, 무더위쉼터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인력과 장비 확충을 통한 수상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통학로 148개소 등 보행로를 개선하고, 차량 돌진사고 예방을 위해 고강도 볼라드를 시범 설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사의 전문성은 높이고 민주적 통제는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10월에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역량 있는 수사관을 이전하고 외부 전문인력도 채용하여 우수한 수사인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본청과 6대 권역 지방청사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빈틈없이 준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신뢰가 제고되도록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수청을 비롯한 타 수사기관을 통한 견제와 함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수사 역량도 향상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튼튼한 지방재정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지방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을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구체화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 24조 원에서 2030년 31조 2,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신용카드 등 미사용 포인트의 상품권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을 지정하여 지방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한 재정사업 특례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간첩조작·국가폭력 가해자 등에 대한 정부포상을 조속히 취소하고, 선감학원 등 과거 인권피해 사건에 대해 관계부처의 공식 사과를 이행하겠습니다.

신뢰를 깨뜨리는 반칙과 편법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복구와 혐오·비방성 현수막 정비를 지속하겠습니다.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근원적인 방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재정누수를 막고 불공정 계약을 뿌리 뽑겠습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안전불감증 공사관행도 근절하겠습니다. 노후 교량과 대규모 지하개발 현장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감 플러스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여 불편은 줄이고 생활안전은 높이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을 원스톱으로 청구하고, 부모가 온라인으로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대리발급하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중고거래 시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증하여 표시하는 등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국민께서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는 기틀을 다지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이자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민 모두에게 안전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32)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여기 AI 자동신청 서비스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자동신청 되는지, 시범 서비스... 시범 대상 서비스 공개해 줄 수 있으면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 인공지능정부실장입니다. 국민에게 현재 자격요건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자동신청까지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임신·출산과 같이 뭔가 이벤트가 분명한 건에 대해서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 관련한 지원금 같은 걸 지원하게 되는 그런 서비스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질문> 짧게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 과학수사나 금융 등 외부 인재를 채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경찰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하나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을 7:3 목표로 지방 자주 재원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세, 지방세 비중이 74.7:25.3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수치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요. 재정분권은 재정실장님 와 계시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어제도 제가 브리핑을 드렸는데요. 10월 2일에 중수청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사 역량이 있는 분들이 거기 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1단계로는 법무부와 경찰청에 있는 검사분이라든지 수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1차적으로 이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제 기사에서도 많이 우려가 된 부분은 있었지만 많이 안 올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2,874명의 정원인데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책으로 외부의 공인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로스쿨 졸업하신 분들, 또 과거에 검사였던 분, 전직 경찰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들을 또 충원한다, 이런 설명입니다. 되셨나요?

규모는 지금 어제도 그 질문이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 수요를, 오늘부터 임용설명회를 하고요. 8월 7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한다면 외부 채용 인력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어제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해서 한 20일경 신청 결과를 보고 한 번 더 보도자료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지원 규모를 산정할 수...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답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재정경제실장입니다. 말씀하신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2024년 결산 기준으로 국세 74.7%, 지방세 25.3%가 맞습니다. 금액으로는 국세가 336.5조, 지방세 114.1조입니다. 이것이 2025년도 결산이 정확히 나오게 된다면 다소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맞고요. 이것이 지방에는 아직 여력이,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저희가 국정과제인 7:3을 지향하기 위해서 지금 범정부 T/F를 가동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질문> 중수청 관련해서 뜨거우니까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형사정보시스템(KICS)의 준비가 빈틈없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가장 취약하게 한 부분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경찰과 중수청 간 책임 소재가 어떻게 명확히 구분되는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업무보고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추진단장이니만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ICS는 아시겠지만 경찰, 법원 그다음에 법무부 이렇게 해서 공소, 수사부터 공소 제기하고 공소 유지되는 데 필요한 그분들만 쓰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해경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다 독자적으로 이용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새로 되기 때문에 이 KICS를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특수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것을 이렇게 많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설치하는 데도 최소 2년은 소요된다, 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책으로 경찰에서 쓰고 있는 KICS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고요. 그러다 보면 정부의 보안성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분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단계별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국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 또 뭐였죠? 죄송... 두 번째, 중수청. 아, 경찰하고 견제 말씀이었나요?

<질문>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경찰과 중수청 간 책임 소재가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명확히 구분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것은 일반 시민들에, 이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보완수사권의 관계는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중대범죄수사청은 그 특수성상 7대 범죄입니다. 일반 서민들의, 시민들의 그런 게 아니라 반부패라든지 방산비리라든지 그런 중대범죄가 일곱 가지 설정된 것 있지 않습니까? 내란·외환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중수청은 그런 큰 사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보완 수사할 정도로 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게 제 소신이고요.

다만, 경찰의 보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검찰에서 다 수사, 상급 기관이라든지 수사팀을 교체할 수 있는 게 지금 보완책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하나 추가된 게 다른 수사기관이에요. 그럼 다른 수사기관은 공수처하고 중수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수청이 그 부분도 관여해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저희 직제에도 반영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도 중수청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오늘부터 임용 설명회 하고 계시는데,

<답변> 예, 설명회.

<질문> 혹시 출범 전까지 그 외에 다른 또 준비하시는, 개청단이나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게 또 있을까, 지금은 일단 임용 설명회 외에는 또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다른 또 준비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고.

<답변> 일단 저희가 중요한 게 세 가지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중수청 시행령을 오늘 입법예고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여러 가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인사청문까지 해야, 국회 인사청문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수청장님 모시는 작업을 또 해야 되고요. 직제가 확정되면 그거에 따라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임용령도 확정돼야만 저희가 임용 설명회에서 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요. 그게 0이다 보니까 만약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 즉 설명회를 가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중수청으로 이동하고 싶어 하는 분들의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시겠지만 정년은 보장되고 기존에 받던 보수와 여기 중수청으로 와서 있는 보수에 차이가 있게 되면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관사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편의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거를 그분들이 요구하는 수준대로 맞추려고 관계... 인사처라든지 예산처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여쭤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올해 24조에서 2030년까지 31조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확대하는 배경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연도별로 이게 점차 늘어나는 규모일까요? 이게 규모가 따로 있는지.

<답변> 실장님들이 다 와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실장님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 지역사랑상품권 금년도는 전국 전체 발행 규모가 한 24조 정도 되고요. 매년 연도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2030년까지 30조 2,000억 원까지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지역경제 순환 그리고 골목상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 발행 규모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폭염 피해가 큰데 행안부가 최근에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폭염 지금 대응에서 특별교부세는 지금 얼마나 지원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원 계획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와 별개로 지금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점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자연재난실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선제적으로 올해 작년보다 좀 빠르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방정부에 제공했고요. 300억 규모로 제공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그늘막이라든가 무더위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작년보다 폭염경보나 주의보, 특히 올해는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되어서 작년보다 기상 상황은 더 나쁘지만 현재까지 온열질환자나 사망자는 작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폭염 중대본 2단계를, 선제적으로 2단계로 격상하면서 실제 가장 피해가 심했던 경남 지역에 국장급 현장 상황관리관을 상주시키면서 실제 현장에서 재난 대응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관계부처와 함께 협업을 해서 중대본에서 공동 대응하고 있는데, 특히 복지부에서 폭염중대경보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예찰활동 안전관리를 훨씬 더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야외, 폭염중대경보 발령 지역에 대해서는 야외 작업이라든가, 야외 작업의 경우에는 긴급조치 외에는 야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야외 공용시설에 대한 중단 그리고 민간에는 실제 고령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다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통해서 야외 작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중수청 관련해서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중수청 출범하기 전에 인력도 인력이지만 관계법령이 정비가 돼야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를 테면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하위법령이라든가 관계법이라든가, 또 중수청에 필요한 법령들 논의에 행안부가 지원이나 관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타임스케줄을 잡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게 결국은 검찰청 인력이 중수청하고 공소청으로 나눠지게 될 텐데 공소청에 대해서 아직 출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와 관련된 협의를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윤 기자님,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되는 법이 같이 개정돼야 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130여 개의 법률이 있고요. 아시겠지만 원래 검찰개혁추진단이라고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으로 되어서 관계부처가 돼 있는 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거 일괄 개정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어제는 옆에 계셨던 분이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준비하고 있고, 국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법령 개정은 무슨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용어라든지 수사권, 보완수사권 이런 거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거를 조정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지는 않고 일괄로 개정하는 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뭐였죠?

<질문> 공소청 출범이요.

<답변> 공소청 출범은 이게 기자님들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소청하고 중수청이 크게 보시면 공소청하고 이게 갈라서 분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산업부의 에너지산업실이 기후부로 넘어가면서 기후에너지부가 됐으니까 여기 있는 부처가 그대로 이관해 가면 되죠.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과는 이게 다른 게 신설이 되는 부분이고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거예요, 기소·공소하고 수사를. 그런데 그거를 한 검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사를 이렇게 자를 수... 이렇게 분리해, 칼로 도려내듯이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어서 저희가 그냥 수사 역량을 평가해서 이걸 만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공소청에서 2,200... 2,874명이 넘어오는 부분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고요. 거기서도 새로 공소청 직제가 만들어지면서 공소를 제기하고 기소를 유지하는 데에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법원과 검사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따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재판이라든지 이런 게 더 지금에 많이 지연되는 이런 게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검사만 관련해서 봐도 검사 정원이 한 2,226명인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석 검사, 현원은 그거보다 적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함께 조정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그 인력만큼 검찰에서 갖고 온다, 이거는 아닙니다. 못 오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인력으로 충원하는 것을 저희가 대안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이번 정부가 출범할 때 5극3특을 기반으로 해서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지난 선거 때 광주·전남 통합이 됐고 이후에 사실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서 여쭙습니다. 대통령도 내년 지방... 다음 지방선거까지 이게 논하는 게 좀 힘들지 않겠냐 해서 사실상 손을 놓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행안부에서 이거 어떻게, 5극3특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우대지수가 나왔습니까? 나왔나요? 그것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이걸 같이 좀 드리고 받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주 소소한 거긴 한데 지방행정모니터단을 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그립력을 지방정부에 아주 세게 행사를 해서 자치분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역행하는 예들이 있었는데 운영 주체가 만약에 정부가 된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하고 계신데 이것 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기본, 사회기본법... 아니, 사회연대경제법 그게 아직 통과를 안 하고 있죠? 그거 좀 뭐가 문제인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진명기 자치혁신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실장입니다. 우선 첫 번째, 5극3특 관련해서 전남·광주가 올해 7월 1일에 성공적으로 출범했고 특별시가, 사실 나머지도 대구·경북이라든가 부울경이라든가 지금 그쪽 자치단체 간에 얘기는 있긴 있고, 예를 들어 대구·경북도 얼마 전에 추진하겠다, 라고 하고 있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지역민의 의사 합치가 아닐까, 지역민들의 의사가 합치되어서 하자, 라고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현재로서는 가시적으로 저희들한테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없는 상황이고, 향후에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러니까 지역주민 의사가 합치되고 어느 정도 성숙되면 저희도 당연히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모니터단 얘기는 당연히 제일 중앙이 모니터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남광주특별법에는 도 교육감이라든가, 그러니까 교육청 그리고 의회, 집행부의 업무를 그쪽에서 모니터단이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모니터하도록 이렇게 하는 건이기 때문에 저희 중앙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모니터를 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 주체는요.

그리고 의회법 제정안은, 의회법이 지금 여러 개 의원 발의가 돼 있고 또 저희들 의견도 조금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의회법이 여러 가지 기존의 의회, 의원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지적들이 있던 사항 그리고 기존에 규칙표준화 했던 것들을 전부 다 담아서 올해, 어쨌든 최대한 올해 중에 저희들은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고 통과시키도록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기본법은 지금 행안위 법안소위 계류 중에 있고, 사연경법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법사위 통과되고 본회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특히 사연경법 같은 경우는 정말 지역에서 필요하다는 거를 다 인식을 하고 있긴 있는데 저희도, 어떤, 왜 안 되느냐, 이런 얘기는 저희들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빨리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기본, 사회기본법도 지금 법안소위 계류돼 있는데 필요성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득해 나간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 최대한 빨리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정도로.

<질문> 지방우대지수.

<답변> (진명기 자치혁신실장) 아, 우대지수.

<답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 지방우대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부처들, 정부 전체적으로 지방 우대를 위한 각종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지방우대지수를 발굴...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수에 들어가는 것은 서울부터의 거리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표 그리고 지역소멸 위기 등을 감안해서요. 지수를 만들고 여기에 따라 전국을 4개 권역으로 저희가 구분했습니다. 이 지역우대지수는 이게 절대적으로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그런 지수라기보다는 각 부처가 어떤 정책 사업을 할 때에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일종의 표준적인 가이드라고 일반적인 기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면 산업부, 국토부면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각각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각각 내 나름대로의 지표와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또 참고를 해서 각 부처별로 맞춰서 쓸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 같은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계속 사회·경제지표라든지 이런 게 바뀌면 수정도 하고, 또 지역소멸, 지역 같은 경우도 변경이 있으면 또 변경을 해서 탄력적으로 반영할 계획이고요. 이 지역우대지수를 적용해서 금년도 부처의 예산 편성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가예산편성지침에도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우대지수가 적용되는 사업들을 연말에 얼마나 적용이 되는 사업이 있는지를 발굴해서 저희가 성과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예정된 시간이 다 되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5. 18:32 기준

  1. 올해 '전작권 회복 원년'…로드맵 완성·회복시기 결정 추진 순위동일
  2.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거점 국립대 3곳 신속 선정 순위동일
  3. 정상외교로 국익 넓히고 재외국민 더 촘촘히 지킨다 단계상승 1
  4. 내 차로 떠나는 여름휴가, 올바른 ACC 사용으로 안전하게 이동! NEW
  5.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지역 인력난 해소…국민 체감 법무행정 혁신 순위동일
  6. 이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 위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가장 중요"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