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우리 위원회 브리핑에 참석해 주셔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조건부 승인에 관하여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주), 롯데대산석화(주),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주) 및 에이치디현대케미칼(주)이 석유화학 사업재편(대산 1호)라고 불립니다. 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격 인상, 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기업결합 심사와는 별개로 통합 법인인 HD현대케미칼은 협력 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정위와 협의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LDPE는 밑에 보시면 전선 피복, 종이컵 코팅, 식품 용기, 우리가 쓰는 그런 데 일상적으로 활용되고요. 그다음에 EVA는 신발 밑창, 요가매트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기업결합 개요입니다.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는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HD현대케미칼을 공동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산 산단에 위치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각각 보유하던 나프타분해설비와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이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참고는 보시면 아실 거고요. 심사 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2025년 11월 26일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 접수 후에 복잡하고 광범위한 관련 상품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공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듦에 따라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공정위는 본 건 기업결합으로 국내 LDPE 및 EVA 시장의 과점이 심화됨에 따라 경쟁사업자 간 가격 등에 관한 협조가 용이해지고, 저수익 품목 생산 중단 및 가격 인상 발생 가능성이 있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LDPE 및 EVA 시장의 과점적 구조가 심화됩니다. 경쟁사업자 수는 기존의 4개에서 3개로 감소합니다. 결합 후 생산능력 기준으로는 3사가 약 50:25:25의 비율로 시장을 과점하게 되고, 판매량 기준으로도 3사 합산 점유율이 75%를 초과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국내 LDPE 및 EVA 시장의 사업자들은 경쟁자의 생산능력, 국제가격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LDPE와 EVA는 범용제품으로서 상품의 동질성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환경에서는 경쟁사업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사업자 간 가격 등에 관한 협조가 이루어질 우려가 높고, 이에 따라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와 같이 공급 과잉이 문제되었던 1990년대 국내 LDPE 시장에서는 담합이 10여 년간 지속된 전례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업결합 심사 중인 여수 1호 건이 계획대로 될 경우 복수의 합작법인 간 지분연계가 발생할 수 있어서 본 건 기업결합 후 경쟁사업자 간 가격 등 협조가 이루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전례 밑에 보시면요. 공정위는 2007년 12월 현 롯데케미칼인 호남석유화학(주) 등 7개 사업자의 LDPE, 저희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본 그 시장입니다. LDPE 시장 판매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541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 복수합작법인 간 지분연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롯데케미칼을 통해서 그렇거든요. 롯데케미칼은 오늘 브리핑드리는 대산 1호 외에 여수 1호, 거긴 한화솔루션, DL케미칼, 여천NCC와 같이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고요. 계획대로 될 경우는 롯데케미칼은 여천NCC를 한화솔루션, DL케미칼과 공동 지배하게 되고, 여천NCC는 현재 한화솔루션이 운영하는 LDPE 및 EVA 사업을 양수하게 됩니다.
또한, 본 건 기업결합은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해 오던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기업결합임에 따라 신규 진입을 통해 새롭게 창출되었던 경쟁압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HD현대케미칼은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 오던 사업자여서 경쟁 소실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더욱 우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밑의 참고 보시면 HD현대케미칼은 2021년 말부터 에틸렌, 프로필렌, 폴리에틸렌에 EVA하고 LDPE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판매하기 시작해서 늦게 진입한, 상대적으로 신규 진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정적 효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합 후 당사회사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저수익·저가 그레이드 생산·공급을 중단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제품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고 전반적인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국내 LDPE 및 EVA 시장의 구매자들은 대부분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로서 당사회사가 일부 그레이드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이에 대응해서 대체거래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시장에 공급자가 3개뿐이어서 애초에 대체거래선이 한정적일뿐더러, 납품처의 스펙 지정으로 특정 제품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경우도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쟁사들의 설비 가동률이 이미 95~100%에 육박해서 당사회사가 공급을 중단한 그레이드를 경쟁사가 증산하거나 신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정조치입니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LDPE·EVA의 국내가격 변동률을 수출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제한하고, 본 건 기업결합 당시에 생산 중이던 모든 그레이드의 LDPE·EVA 제품군에 대하여 국내 수요자의 요청 물량을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상호 간 또는 계열회사를 통하여 가격·수량·원가·재고량 등 경쟁민감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고,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간 임직원 겸임을 금지하였으며, 사업재편 과정에서 HD현대케미칼로 전적하였던 롯데케미칼 임직원이 만약 복귀하는 경우 1년간 LDPE·EVA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시정명령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촘촘하게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에 따라 당사회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맨 앞장에서 말씀드린 상생협력 관련해서는 이번 석유화학업계의 위기로 협력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업결합 심사와는 별개지만 통합 법인인 HD현대케미칼은 협력 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고요.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은 추후 공정위와 협의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석유화학 사업재편 제1호 기업결합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산업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큰 국내 LDPE·EVA 시장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수요자들의 피해를 예방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는 한편, 여수 1호 등 이어지는 석유화학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1·2·3·4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9:57)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에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셨는데 이런 방식이 제가 잘 몰라서, 기업결합 시정조치로 흔한 사례인지, 전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시정조치 기간을 5년으로 정하신 배경이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여수 1호 산업... 사업재편까지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반영하신 건지 궁금하고, 여수 1호가 신고가 되면 이 대산 1호와 이번에 이 판단이 사실상 전제가 된다고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 기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가격을... 가격 관련 제한하는 이런 시정조치는 흔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과거 사례, 기업결합 시정조치 사례에서 종종 있었던 그런 행태적 조치의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5년 기간 그거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우리 과거, 과거 심결례를 봤습니다, 기업결합 할 때. 그때 물론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일단 과거의 사례하고, 그다음 사업재편 기간이 한 3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업재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편이 돼서 시장에 영향을 본격적으로 미치는 거는 그 이후라고도 보여지고, 또 중국이나 해외 경쟁 상황들 이런 거 볼 때 5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여수 1호 사업재편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경쟁사업자 간 협조가 증가해서 뭔가 담합의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품의 동질성도 있고 기본 과거 담합 사례도 있고, 또 국제 정보지나 거래처를 통하여 경쟁업체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어떤 그런 게 상당히 저희가 담합 가능성이 높아지는, 협조 효과가 높아지는 그 근거로 봤고요.
실제 대산 1호가, 롯데케미칼이 대산 1호도 통합 법인을 지배하게 되고 나중에 여수 1호에서도 계획대로 된다면 그쪽의 조인트 벤처도 지배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도 그런 상황의 어떤 협조가 가능해질 수 있는... 판단하는 고려 내용 중의 하나로 봤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수 1호도 일단은 신고는 돼서 저희가 심사는 하고 있는데 당연히 요건이 확정되면,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이 시장 상황이 당연히 여수 1호 거기에 판단할 때 당연히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 조금 제가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아서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설명을 요청드리는 건데, 시정조치 중에서 보면 '경쟁민감정보를 공유하는 걸 금지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상호 간, 계열사는 이해했는데 상호 간이라고 의미한다면 이 시장에 있는 나머지 업체, 한화·LG 이거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격 변동률을 수출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한 근거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호 간이라고 하면 아예 상관없는 제3자, 예를 들면 한화나 LG하고의 거래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를 기업결합 시정조치 차원에서 넣을 건 아니...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당연히 이건 당사회사 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롯데케미칼하고 HD현대케미칼이라든지 그렇게 당사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가격 변동률을 한 게 일단은 저희가 과거 기업결합 시정조치 사례도 당연히 봤고요. 제가 정확하게 그 당시의 당사회사가 기억 안 납니다만 2015년도에 그때도 석유화학 기업 간 기업결합이 있었는데 그때도 수출가격 그걸 기준으로 했고요.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한 건 그겁니다. 당연히 저희가 어떤 가격 제한, 인상률을 제한하려면 뭔가 경쟁가격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저희가 구해야 된다, 라고 봤고요. 그게 가장 근접하다고 본 게 국내 시장보다 훨씬 경쟁이 치열한 수출시장 수출가격을, 그게 경쟁가격에 근접하다, 라고 봐서 그렇게 저희가 기준가격으로 수출가격을 선정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바로 앞에서 제가 할 질문을 다 물어보셔서 5년 이어서 여쭤보면, 이게 시장점유율이 막 하루아침에 바뀌는 그런 산업은 아닌 것 같은데 5년 뒤에 연장을 할 순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HD현대케미칼이 가장 저렴하게 제품 공급해 온 사업자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 경쟁사보다 어느 정도 낮았는지 퍼센트로 알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일단 5년 이후에 판단하는 게 시장 상황의 변동, 주문에 그렇게... 일단 시장 상황의 변동을 고려해서 판단을 할 거고요. 그 시장 상황에서는 우리가 우려했던 경쟁제한성 판단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더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라고 하면 연장한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의, 그 당시의 시장 상황, 시장 상황 중에서도 경쟁제한성 판단, 그 경쟁제한 판단 근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지 그런 점을 볼 것 같고요.
가장 저렴한 기준은 이게 퍼센트로, 그게 조금 뭔가 영업비밀 성격이 있나요?
<답변> (관계자) ***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아무래도 영업비밀이나 그런 게 있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충 한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 질문 3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산능력이라는 개념이 저는 조금 모호하게 느껴지는데 시장점유율이라면 단박에 이해가 되는데 생산능력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상호 간 정보 차단, 상호 간에 가격이나 수량 이런 거를 공유하지 말라는 게 시정조치로 들어갔는데 이게 신설 합병법인과 HD현대케미칼, 롯데케미칼 간인지, 그리고 이게 사실 수량을 알아야 생산량을 조절해서 사업재편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다시 얘네가 잘 이행을 했는지 검사를 해서 그때 승인이나 승인이 아닌 걸 판단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생산능력 기준으로 한 게 문 기자님 이해하셨듯이 시장점유율을 판단할 때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판매량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두 가지를 다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생산능력이라고 하면 그럴 겁니다. 기준이 t 기준으로 해서 자기네 생산설비에서 생산 가능한 최대량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장기, 그 업체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시장에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유효한 지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상호 간, 상호 간은 당연히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 그렇죠? 아, 현대오일뱅크. 그렇게 3사 간 정보 차단 wall을 만든 거고요. 저희가 일단은 협조효과 방지를 위해서 이건 다른 사례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이렇게 가격이나 어떤 생산된 정보에 관한 민감한 정보는 차단하는 조치를 많이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5년 뒤에 당연히 이행하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이행점검을 하고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고도 하고 필요한... 협의도 하고 이럴 텐데요. 이것도 이행점검이 이행을 했고, 다만 저희가 부과했던 거는 시정명령을 5년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하니까요. 이행은 이행대로 점검을 해서 만약 이행을 안 했다, 라고 하면 시정조치 불이행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연장 여부는 그때 5년 후에 시장 상황을 봐서 아까 이 기자님이 문의하셨듯이 그런 경쟁제한성이 여전히 조금 유지가 되는지 그런 거를 판단해서 연장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추가로.
<답변> (관계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교환은 당사자 간에 기본적으로 금지가 되는 거는 맞는데요. 서로 다른 계열회사나 다른 피심인으로부터 LDPE나 EVA를 구매하거나 중개를 통해서 판매해야 되는 특정 사유가 충족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정보를 교환하거나 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할 겁니다.
<질문> 저 HD, 아까 말씀하신 데가 대충 한 10% 정도 좀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현대케미칼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가격 제한이 들어가면 이 HD현대케미칼에서 수요를 하던 수요자들은 가격에서 좀 불리한 부분을 적용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고려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 경쟁제한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승인하셨는데 어쨌든 불승인이 아니라 승인을 하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면요. 경쟁제한성 정도를 1~100까지 정확하게 계량할 수는 없지만 이 건 같은 경우 일단 협조효과 위주로 봤습니다. 보통 행태적 조치로 뭔가 방법이,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방법이 없으면 취하는 게 구조적 조치라고 해서 기업결합을 불허하거나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그런 걸 텐데요. 일단 이 건에서는 단독효과, 협조효과가 있지만 구조적 조치에 이를 만큼의 경쟁제한성은 없었다, 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행태적 조치를 촘촘히 설계하면서 이 정도의 행태적, 이 정도의 경쟁제한성에 이 정도의 행태적 조치면 그리고 5년간의 기간이고 연장 가능한 정도의 시정조치 부과라고 하면 본 건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성 우려는 해소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10%...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10%로 저렴하게 했는데 수출가격 기준으로 하면 기존에 구매하던 수요 업체가 혹시 손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가격 인상률을 제한했기 때문에 절대가격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뭔가 인상률을 뒀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절대가격을 저희가 낮추... 그러니까 높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인상률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질문 2개 더 있는데요. 이게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통해서 마련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사회사들하고 제출했던 것과 최종 시정명령 사이에 뭐가 제일 크게 달라졌는지, 공정위가 추가하거나 강화한 게 뭔지 그리고 상생협력도 거기에 기존에 들어가 있었는지 이렇게 두 가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여쭤보면 이해관계자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잖아요. 거기서 제출된 의견 중에 뭐가 가장 우려가 컸던 건지, 공정위에서 이번에 설명한 것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답변>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다만 신 기자님, 일단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통해서 제출해서 최종 결과물이 나가기... 최종 결과물은 시정조치일 텐데요. 그 과정에서 뭔가 검토하거나 협의했던 자료는 어떤 과정상에서의 자료라고 봐서 조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생협력이 있었냐, 그 부분은 일단은 그 상생협력 관련해서는 일단 기업결합 당사회사들도 당연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협력업체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겠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바꿨다는 말씀은 어렵지만 전문가 의견 중에서 이거는 당연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그런 거는 저희가 반영하는 노력도 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사전 신청된 게 작년 11월이고 정식 신청된 게 올해 6월이고 두 달 정도 있다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심사 기간,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고요. 이게 첫 번째, 첫 단추가 끼워진 거니까 앞으로 여수 1호라든지 다른 결합군에 대해서는 기간이 조금 단축될 여지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임의적 사전심사 11월에 들어와서 지금 9월이니까 일단은 복... 상품의 다양성 그리고 거래의 어떤 복잡성 이런 걸 볼 때 저희가 신속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기업결합 심사 기간이 법상 30일 또는 필요시 9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자료 보정 요청 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저희가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산업 구조조정이 범정부적, 또 범산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신속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기업결합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수 1호가 접수된 상태인데, 심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또 관련 상품 시장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업체, 참여하는 당사회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해야 되는 관련 상품 시장의 개수나 종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례적으로 그게 그 기간을 이번 기간 안에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일단 어떤 저희 기업결합 건도 마찬가지지만 위원회에서는 정식 기간 안에 무조건 신속히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 이 대산 1호 프로젝트가 업계에서 감산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런 기업결합이 발생했을 때 지금 대부분 중소 플라스틱 가공 업체가 구매자 대다수라고 이렇게 약간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거래처가 4곳에서 3곳으로 줄었을 때 이런 사업재편 시 소량 주문을 좀 회피한다거나 납기 지연한다거나 이런, 좀 약간 시장에서 불온적인 행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와 관련된 CP라든가 이런 게 향후 상생 방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롯... HD현대케미칼에 전적 시 1년간 금지, 복귀 금지 이런 게 있는데 1년이라는 수치는 왜 이게 1년인지 잘, 저는 이게 다른 케이스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이런 걸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수출가격 기준으로 가격을 연동, 가격연동제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대산 공장의 수출과 내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오 기자님, 첫 번째 관련해서 중소 플라스틱 구매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조치에 거기 4페이지, 오 기자님 보셨겠지만 중간쯤 보면 본 건 기업결합 당시에 생산 중이던 모든 그레이드에 LDPE·EVA 제품군에 대하여 국내 수요자의 요청이 있으면 물량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상생협력에 포함 여부는 일단 저희가 일단 협의해서 추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HD... 제가 적다가 조금.
<답변> (관계자) ***
<답변> 네, 1년 그거는 일단은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당연히 뭔가 정답은 없을 겁니다, 어떤 기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 다만, 급변하는 어떤 시장 상황이나 이런 데서 1년 정도 하면 그분이 갖... 그 직원이 갖고 있는 어떤 협조 가능성 연계 고리가 상당히 약해지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선택을 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수출가격을 연동했는데 HD하고 롯데케미칼의 수출과 내수 비중은 혹시 자료가 있나?
<답변> (관계자) ***
<답변> 둘 다 대략 수출이 한 70% 이상 그 정도 된다, 라고 합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금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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