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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브리핑

2026.09.0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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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반상권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7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관련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올해 3월 31일에 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위임에 따른 불법스팸 관련 하위 법규 제·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시행령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조치 기준,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관련 고시에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 가중·감경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오늘 마련한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 고시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2026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으로 방송법 제35조의 5에 따라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의 2026년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방송미디어 시장 구조와 경쟁 상황을 종합적·다층적으로 분석하여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대안과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관한 건으로 ㈜티알엔 법인합병, ㈜현대홈쇼핑 법인분할에 대한 변경승인 신청과 관련해 심사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방송법 제15조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 승인 여부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안건은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으로 재승인 대상인 ㈜더블유쇼핑 등 12개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방미통위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승인 기준을 충족한 12개 홈쇼핑사에 대하여 7년의 재승인 유효기간과 재승인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앞으로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홈쇼핑사의 공적책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건은 해외 이커머스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인 알리익스프레스의 가입의사 미확인, 이용자 해지권 제한, 이용자 모집 의도의 거짓·과장 고지, 중요사항 미고지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사무처의 안건 보고를 받고 피심인 알리익스프레스 측의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정조치 내용은 추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안건은 ㈜컴포즈커피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인 ㈜컴포즈커피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자 해지 및 해지 완료 사실 미고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사무처의 안건 보고를 받고 피심인 ㈜컴포즈커피의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여부는 추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4:08)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 건은 오늘 사업자 의견 청취까지 진행한 뒤에 최종 의결은 추후로 미뤘는데요. 사업자 측이 기존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했고 위원회가 최종 시정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추가로 검토할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컴포즈커피인데요.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계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하고 기존에 적립된 스탬프를 소멸시킨 부분도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향후 시정조치를 결정할 때 소멸된 스탬프의 복구라든지 이용자 보상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미정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리)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행 김미정 조사기획총괄과장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알리하고 컴포즈커피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저희가 위원님들께 저희가 조사한 사실관계와 위법성 판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이에 대한 피심인들의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의 의견 진술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심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홈쇼핑·홈앤쇼핑 관련해서 심의·의결 논의하실 때 윤성옥 위원하고 최수영 위원님이 나가계셨는데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한 것 같은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두 분 위원 중의 한 분은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지내셨고 한 분은 자문을 개인적으로 하신 게 있다는 사유로 좋게 제척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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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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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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