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판단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10월 13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날 6개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였으며, 이로써 이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판단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며, 향후 독립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위 사실입니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017년 4월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 총 8년 6개월에 걸쳐 매월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을 합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1조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참고로, 밀가루 부산물은 붙임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밀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소맥피·등외분 등을 말하며, 주로 가축이 먹는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심사관 조치 의견입니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02:56)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5월에 발표됐던 밀가루 가격담합의 약간 후속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밀가루 담합 사건과 비교하면 일부 업체는 빠졌고 또 일부 업체는 새로 들어온 데가 있는데 이 차이가 좀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밀가루 담합 건의 피심인 총 7개사였는데요. 그중에 대선제분과 삼화제분, 2개사는 이 부산물 담합에는 관여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서 제외되었습니다.
한편, 사조대림 같은 경우에는 사조동아원에 밀가루 부산물을 위탁 판매하고 있어서 이 담합, 이 사건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추가되었습니다.
<질문> 이 밀가루 담합 사건과 부산물 담합 사건은 완전히 별건의 사건으로 보면 되는지 궁금하고, 이 밀가루 담합 사건보다 행위기간이 2년가량 일찍 시작된 것 같은데, 이를테면 부산물 담합부터 시작돼서 밀가루 담합으로 이어졌다고 보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다른 사건이고 혐의자들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관여 회사 범위도 좀 다르고 위반기간도 좀 달라서 행위가 별개의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검찰에서도 밀가루 부분에 대해서만 저번에 기소를 했었고, 밀가루 부산물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별개의 사건이긴 한데 이것 부산물 담합을 발견하시게 된 계기가 밀가루 담합 사건을 조사하시다가 이 부산물도 혹시 발견하시게 된 건지 그 경위 좀 여쭤봅니다.
<답변> 조사 자체는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밀가루 본사건부터 먼저 처리가 되었고 부산물은 추가로 처리가 된 겁니다.
<질문> 그러면 밀가루하고 부산물하고 같이 처리를 했어도 되는 거 아닌지 싶은데 분리하신 이유가 궁금하고, 그러면 이게 사료에 들어가는 거면 사료 가격을 올리고 그럼 농가의 생산단가를 올려서 종국에는 소비자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분리... 의도적으로 분리했다기보다는 사건 처리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밀가루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시급해서 먼저 처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쳤냐는 부분은 좀 간접적... 매우 간접적이긴 합니다. 먼저, 사료 원료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사료 가격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거고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주 작지만 소비자에 대한 육류 가격에도 영향이 없지는 않다, 라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질문 좀 여러 개 있는데요. 고발 의견, 임직원하고 법인 고발 의견 6개사 모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가격 합의 방식이 뭔지, 이번에 대면인지 전화, 메신저 이용했는지 궁금하고 이거 잘 합의 안 될 때 이번에도 주사위나 가위바위보 같은 거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주도 업체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가담 기간 다 동일했는지, 그리고 6개사가 부산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총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체적인 행위 사실에 대해서 상세히 물어보셨는데 이건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상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소맥피와 등외분이 주 제품인데 소맥피 같은 경우는 78% 정도로 확인이 되고, 등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한 시장점유율 산정이 좀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발 의견은 심사관 의견은 6개 법인 모두 고발 의견에 포함되어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난해 10월에 담합 종료된 계기가 그 조사 시작해서 그런 건지.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저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밀가루 담합 때는 국제 원맥에 비교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이게 오를 때는 같이 팍 올렸다가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모양을 보고 그 증거를 잡으셨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이거 부산물 때는 이것도 국제 원맥 가격과 연관이 되는지, 어떻게 인지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혹시 이것도 대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리니언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리니언시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국제 원맥 가격보다는 소맥피 수입 가격이 있습니다. 거기, 거기 소맥피 수입 가격하고 오히려 좀 더 연관성이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밀가루 부산물이 사료로 사용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장기간 동안 이렇게 담합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실제 그 사료 제조원가나 아니면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격 인상 규모나 피해액을 추산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료로 사용되는 거 아니고 사료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협 사료라든지 아니면 축협이라든지 이런 사료를 제조하는 업체로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게 되는 육류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소비자 피해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담합 종료 이후에 실제 판매가격이 내려갔는지가 궁금해서요.
<답변> 그 부분도 지금 확인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얼마인가요?
<답변> 당시 기준에 의하면 10.5~15% 사이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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