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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시행된다는데...

200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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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되고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 강화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A :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등의 행위에 관해서는 종전의『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계속해서 확산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는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알선ㆍ유인하는 등 성매매의 공급 및 중간 매개체들이 다양화되고 있고 또한 종전의 성매매의 알선행위 등에 대하여 『윤락행위등방지법』상 처벌규정이 약해 그 실효성이 미미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벌칙에 있어서도 성매매 강요ㆍ알선 등 행위에 대하여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었습니다. 동법률은 오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는데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알선등의 행위와 성매매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Q : 동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는 ①성매매(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②성매매등알선행위(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③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④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⑤①ㆍ②ㆍ④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면 각종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 성매매피해자 또는 그 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가요?

A : 먼저 처벌대상으로만 취급되었던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과는 달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동법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성매매피해자로서는 ①위계ㆍ위력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②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③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자, ④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등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 포함)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심문할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자 또는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이들의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Q : 성매매 여성에게 올가미로 작용하고 있는 선불금 문제에 대하여도 이번에 대책이 마련되었다지요?

A : 예, 그렇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인한 자에게 진 빚인 선불금은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올가미의 하나로서 성매매여성에게는 치명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번 제정법에서 이와 같은 선불금 채권을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①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②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ㆍ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자, ③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성매매 여성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하고,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그 채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은 경우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자의 채무불이행사건을 수사할 때 당해 채권이 성매매의 유인ㆍ강요나 성매매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처분 등을 할 수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 : 판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특정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100시간을, 다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 그 이외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 있나요?

A : 외국인 여성에 대해 특례를 두고 있는데, 외국인 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처분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강요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며, 일정한 범죄를 신고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 법제처 법령홍보담당관실 02-724-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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