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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식량지원 문제

문)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은 언제 발표되나? 외교부와 통일부 중 어느 부처 소관으로 진행되는지도 알려달라.

답)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북핵 등 정치적 문제와 관계없이 보편적인 인도주의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북한이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이를 검토해서 직접 지원을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식량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북한에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식량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세 포인트가 대북 식량에 대한 기본 입장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은 통일부 장관이 오실 수 있으니까 내려와서 답변하도록 얘기하겠다.

일부 언론에서 자꾸 외교부 입장하고 통일부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데 다를 게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을 듣는 사람이 어떤 뉘앙스로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정부 내에서 그런 문제는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부간 이견이라고 단정 짓지 않는 것이 좋겠다. 부서 내에서 협의해서 한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은 통일부 장관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다.

문) 첫번 째 질문 답변에서 ‘북한 주민의 식량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거나’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의 상황을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나.

답) 북한에 대한 식량사정은 정확하게 알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인접국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국제기구에서도 북한 식량 사정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믿을만한 통계 수치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논란이 그치지 않는 부분이다.

정부로서는 약 120만 정도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숫자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북한이 식량난에 처했을 때 함경북도 쪽에서는 식량이 모자라서 기아상태가 발생하는데 황해도 쪽에서는 서방세계에서 지원한 옥수수가 제대로 운송이 안 돼 쌓여 있는 상황이 있었다. 즉 우리처럼 도로망이 잘 된 것도 아니고 통신수단, 교통수단이 잘 발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이 얼마가 있으니까 어떻다고 하는 판단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식량기구에서도 조만간 북한에 전문가들을 파견, 식량 사정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고 북한 당국과도 협의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어떤 것아 어느 정도 모자라며 이것이 그런 어려운 심각한 사정이다´라고 객관적으로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다.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통일부에서 조금 더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

문) ´북한주민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식량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도 북한이 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답) 그것은 아니다.

문) 그렇다면 ´식량사정이 심각하거나 심각한 재해를 발생할 경우에는 요청이 없더라도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방침이라고 이해하면 되나?

답)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다.

문)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16일 ´여건이 되면 인도적인 식량지원을 검토해 봐야 하는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 그 여건이 형성된다면 북한이 먼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인지 답변해달라.

답) 이 부분은 브리핑에서 밝힌 정부 기본입장에 해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지원을 요청해올 경우 이를 검토해서 직접 지원한다´ 그것이 한 대목이고, 또 ´북한 주민의 식량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북한에 심각한 재해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홍수가 발생해서 피해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 식량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질문하신 대로 북한의 명시적인 요청이 없어도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 독도 영유권 문제

문) 한·일 관계에 발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 특히 지난 2월 일본 외무성 웹사이트에 독도 관련 별도 코너가 신설돼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답) 정부 입장은 이것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어떤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면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 “우리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기본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문) 일본 언론이 보도한 것과 같은 방침이 결정된 바 없다고 한 시게이에 일본대사의 발언을 문제의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 그것이 아니라면 일본대사 발언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설명해달라.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도 부탁한다.

답) 일본 측에서 주일대사관으로부터 파악한 것은 ´그러한 언론의 보도와 같이 결정된 바가 없다´ 이것이다. 오늘 주일대사에게 훈령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일본정부 측에 접촉을 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하도록 했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갖고 있다.

문) 지난 2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라는 자료가 올라왔을 때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시정을 촉구하는 대응을 했었다. 이번 교과서 관련해서는 장관께서 직접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엄중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했는데, 이처럼 대응의 강도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답) 우선 교과서 문제는 지금까지 한일 간에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해 왔고 젊은 세대의 교육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강하게 우리측의 우려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문) 2006년에도 외교부 장관이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할 방침을 정했다는 명확한 액션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언론보도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초치를 하셨다면 언론보도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보도가 일본에서 이렇게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초치를 한 건지 답변해달라.

답) 어제 요미우리 보도가 나서 주일대사관에 확인을 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엊그제 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설정한 한일 관계의 명분이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우리의 우려를 사전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문) 이 대통령이 외교부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한·일관계가 지난 정권과 비슷하게 경색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번 정권의 실용외교가 조금 삐거덕거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들을 낳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 그 반대라고 본다. 우리 국민의 엄중한 생각을,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고위레벨에서 전달하는 것이 사전에 문제 소지를 없애는 분명한 길이고,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가 더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엄중한 입중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했다.

문) ‘엄중한 대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엄중한 대응을 ‘셔틀 디프로머시’ 계획을 중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

답) 현재로서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 말 그대로만 받아주시면 된다. 모든 외교적인 일은 어떤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야 되는 문제다.

■ 한·미 FTA 관련

문) 한·미 FTA가 17대 국회 안에 조속히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내 정국을 보면 쇠고기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17대 국회 내에서 한·미 FTA비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 일정 정도 미국과 검역주권에 대해 합의를 이뤄가고 있다,는 입장인데 어느 정도까지 와있는 건지?

답) 지금 마지막으로 확인할 사항이 남아 있어서 미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 작년 지난 정부에서 한·미 FTA가 서명이 되고 의회에 국회에 제출할 때도 쇠고기 문제와 한·미 FTA 문제는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다.

원래 성격상은 쇠고기 문제는 검역의 문제로 불거진 것이고, 이미 이것은 2001년에 완전 수입개방이 됐던 문제다. 관세문제로서 한미 FTA내에는 점차적으로 15년에 걸쳐서 점차 관세를 완화하기로 이미 합의가 되었고 또 2001년에 완전히 개방이 되어서 2003년에는 약 20만톤, 우리 전체 국민들의 소비의 40%에 해당하는 20만톤까지 피크로 들어왔다가 2003년에 광우병이 발생하는 바람에 뚝 그쳤다. 2003년 통계가 20만톤이다. 우리 국민의 40% 소비량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것은 수입 개방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00년에 이 문제는 다 개방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우병이 발생하니까 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정부의 기본 입장은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나 일관되게 ‘쇠고기 문제와 한·미 FTA 문제는 별개’라는 것인데, 별안간 쇠고기 문제가 불거진 것은 그것대로 해결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빌미로 쇠고기 문제와 한·미 FTA를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현명하지 못한 것이다. 쇠고기 문제는 쇠고기 문제대로 풀고, 한·미 FTA는 한·미 FTA 문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외교부 방침이다.

문) 검역주권 문제에 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건가?

답) 그 문제는 결정되는 대로 김종훈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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