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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령 확인 안된 SRM 부위 전량 반송·폐기

현물검사 3%로 확대…혀·내장은 해동·조직검사

[‘사육에서 유통까지’ 미 쇠고기 수입 안전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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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공개한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대책’에서 “미국의 소 사육·도축 단계부터 국내 검역을 거쳐 유통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단계별 구체안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사육·도축 단계

미국은 1997년 8월부터 소·양 등 반추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금지했고 이후 태어난 소에서는 아직 광우병(BSE)이 확인된 사례가 없다. 이보다 더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는 내년 4월 27일 시행(‘08.4.25 공포)될 예정이다.

미국은 또 도축장에서 미 연방정부 소속 수의사가 도축 소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 광우병 의심소 도축을 방지하고 있다. 이력추적 자료나 치아감별법 등으로 나이를 구분,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는 것이다. SRM은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2개, 30개월 이상은 7개 부위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국내 검역관을 주미 대사관이나 주요 영사관에 파견해 월령 구분, 도축시 SRM 제거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은 미국의 강화된 사료 정책의 추진상황도 점검하게 된다.

또 국내 위생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미국내 수출작업장에 보내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90일 동안에 승인 신청하는 신규 수출작업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검역관이 위생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국내 검역 단계

국내 검역 단계에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및 검역 절차에 따라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된 경우 반송시키거나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입재개 초기 현물검사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해 SRM 혼입을 차단하고, 추가 승인되는 작업장에서 처음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우리의 식습관 상 국민의 우려가 큰 혀와 내장 등 부산물은 반드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현미경 검사)를 실시하고, 티본(T-bone) 스테이크 등은 모든 상자에 대해 연령표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SRM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월령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량 반송·폐기조치 하게 된다.

수입물량 확대에 대비해 검역 인력과 장비도 확충한다. 검역 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중부지원에 시설 및 검사장비를 확충하고 타 지원 검역관을 조정 배치한다. 전국 56개 검역시행장(냉동창고)의 민간 관리수의사 56명을 가축위생방역본부 소속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내 검역은 현장검사 → 역학검사 → 관능검사 → 정밀검사 등 단계별로 실시된다.

1차 현장검사에서는 공항이나 항만에서 검역관이 컨테이너 부착번호나 온도계기판을 확인하는 등의 검사를 한다. 만약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번호와 수입위생증명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로트 전량을 불합격 처리한다.

2차로 역학조사(서류검사)를 통해 수입위생조건 준수 여부, 수입금지 지역 경유 여부 등을 확인한다. 수입금지 지역에서 컨테이너가 개봉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로트 전량을 불합격 처리한다.

3단계로 검역시행장이나 냉동창고에서 검역관과 관리수의사가 참여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다. 관능검사에서는 개봉(현물)검사, 절단검사, 해동검사, 조직검사 등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티본(T-bone) 스테이크 등에 연령 표시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로트 전체(로트 전체 미표시) 또는 표시가 없는 물량만 불합격 처리하고 미국에 해명을 요구하게 된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해당 로트 전체를 불합격 처리한 후 미국정부에 혼입 경위 조사를 요청하고, 해당 작업장의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한다. 동일 작업장의 다른 로트에서 2회 이상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 작업중단 조치를 하게 된다.

4단계는 실험실에서 항생제, 항균제, 농약, 중금속, 다이옥신 등을 정밀검사한다. 신규 승인 작업장에서 최초로 수입되는 물량은 정밀검사가 필수이다.

이 과정에서 항균제, 항생제, 농약, 중금속, 다이옥신 등 위해 잔류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해당로트 전량을 불합격 처리한다.

또한, 2007년 10월5일 수입검역 중단 이후 국내 검역대기 물량과 한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2007년 10월5일 이전에 도축돼 미국내 선적 대기 중이었던 물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이후 검역을 재개한다.

이 물량의 경우 등뼈 등 통뼈가 검출될 경우 수입위생증명서(뼈 없는 쇠고기)와 현물이 다르므로 표시위반으로 해당 상자를 불합격 조치하되, 완전한 형태의 뼈를 제외한 조각 등은 검출되어도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 합격 처리한다. 미국내 선적대기 물량 여부는 수입위생증명서상에 명기된 “선적대기물량 표시”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한편, 수출 선적이 중단된 이후에 선적돼 국내 컨테이너 야적장(CY)에 보관중인 물량(328.5톤)은 전량 불합격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 국내 유통 단계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분해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제도가 강화된다. 육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음식점이 현재는 300㎡이상 일반음식점으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학교, 병원,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 등까지 확대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권한을 가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4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단속 전담 공무원(기동단속반)을 400명으로 편성해 운용한다.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2만5000명)과 정부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민간 감시기능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제(적발물량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 지급)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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