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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미 정부 ‘30개월 미만’ 보증…한국 검역권 강화
한·미 합의사항 수입위생조건 부칙 명시…실효적 집행 확보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뇌·눈·척수·머리뼈 등은 수입 원천차단
2008.06.21
외교통상부
정부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약칭 한국 QSA)의 운영을 통해 국민적 우려가 제기됐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효적으로 차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또 국민들의 우려가 큰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는 광우병위험물질(SRM)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의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될 경우 그 해당작업장의 작업중단을 요구하고 미측은 수출작업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하며,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1일 오후 4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한미 양국간 추가협상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이러한 합의 사항은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해 실효적 집행을 확보했다.
■ 30개월 수입 방지 실효적 장치 확보…한국 QSA 도입
양측 업계 요청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 (약칭 한국 QSA)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
한국 QSA에 참여하는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미국 농무부(AMS:농산물유통국)의 사전승인을 받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동 기관의 감독을 받게 된다.
한국에 수출코자 하는 미국 수출작업장은 '수출위생증명서'에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 농무부의 한국 QSA프로그램에 따라 인증 받는 작업장에서 생산됐음을 명기해야 한다.
우리 검역당국은 증명서가 동반되지 않거나 증명서가 있더라도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은 경우 제품을 반송 조치할 수 있으며 기한은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로 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 장관 고시)부칙에 반영해 시행된다.
■ 한국정부의 검역 강화
우리 측은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를 발견했을 경우 한국 측에 권한을 강화 한다는데 양측은 합의했다.
현행 조항에는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조치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중단조치의 주체 및 절차는 불명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해당 작업장의 작업 중단을 미국 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가 요구한데로 미국은 수출작업 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의 도축장 현지 점검 권한도 강화했다.
현행에는 한국정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할 권한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현지점검 시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해 점검이 가능하며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양측은 1차적으로 실무협의, 2차적으로 고위협을 갖고 시정조치를 논의한다.
만약 4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은 해당 작업장에서 수출되는 물량에 대해 강화된 검역조치를 연속 5회 실시하고, 강화된 검역조치 시행 중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측은 해당 작업장의 수출작업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미측은 이 요구대로 작업중단을 즉각 시행토록 했다.
■ 뇌·눈·척수·머리뼈 수입 완전차단
또한 광우병위험물질(SRM)인 뇌와 눈, 척수, 머리뼈 수입차단에 추가적으로 협의했다. 미국 측은 30개월 미만인 경우 4가지 부위는 SRM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우리 측은 이러한 부위들이 지금까지 수입된 바 없고, 앞으로도 수입될 가능성이 전무하지만 우리국민들의 우려점을 들어 고시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부위가 통관 검역 시 발견되면 우리 정부는 이 제품을 반송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을 고시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검역지침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앞으로 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합의내용을 반영한 수입위생고건(고시) 부칙 수정안을 검토, 확정한 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담화문 발표를 통해 부칙 수정내용을 공개하고 고시 게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에 의한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미국 농무부장관 및 무역대표 명의의 서한을 접수하는 즉시 서명본을 즉시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민들의 우려가 큰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는 광우병위험물질(SRM)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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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의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될 경우 그 해당작업장의 작업중단을 요구하고 미측은 수출작업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하며,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1일 오후 4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한미 양국간 추가협상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이러한 합의 사항은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해 실효적 집행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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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외교통상부에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 30개월 수입 방지 실효적 장치 확보…한국 QSA 도입
양측 업계 요청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 (약칭 한국 QSA)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
한국 QSA에 참여하는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미국 농무부(AMS:농산물유통국)의 사전승인을 받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동 기관의 감독을 받게 된다.
한국에 수출코자 하는 미국 수출작업장은 '수출위생증명서'에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 농무부의 한국 QSA프로그램에 따라 인증 받는 작업장에서 생산됐음을 명기해야 한다.
우리 검역당국은 증명서가 동반되지 않거나 증명서가 있더라도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은 경우 제품을 반송 조치할 수 있으며 기한은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로 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 장관 고시)부칙에 반영해 시행된다.
■ 한국정부의 검역 강화
우리 측은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를 발견했을 경우 한국 측에 권한을 강화 한다는데 양측은 합의했다.
현행 조항에는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조치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중단조치의 주체 및 절차는 불명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해당 작업장의 작업 중단을 미국 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가 요구한데로 미국은 수출작업 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의 도축장 현지 점검 권한도 강화했다.
현행에는 한국정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할 권한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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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외교통상부에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에 대해 현지점검 시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해 점검이 가능하며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양측은 1차적으로 실무협의, 2차적으로 고위협을 갖고 시정조치를 논의한다.
만약 4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은 해당 작업장에서 수출되는 물량에 대해 강화된 검역조치를 연속 5회 실시하고, 강화된 검역조치 시행 중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측은 해당 작업장의 수출작업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미측은 이 요구대로 작업중단을 즉각 시행토록 했다.
■ 뇌·눈·척수·머리뼈 수입 완전차단
또한 광우병위험물질(SRM)인 뇌와 눈, 척수, 머리뼈 수입차단에 추가적으로 협의했다. 미국 측은 30개월 미만인 경우 4가지 부위는 SRM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우리 측은 이러한 부위들이 지금까지 수입된 바 없고, 앞으로도 수입될 가능성이 전무하지만 우리국민들의 우려점을 들어 고시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부위가 통관 검역 시 발견되면 우리 정부는 이 제품을 반송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을 고시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검역지침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앞으로 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합의내용을 반영한 수입위생고건(고시) 부칙 수정안을 검토, 확정한 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담화문 발표를 통해 부칙 수정내용을 공개하고 고시 게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에 의한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미국 농무부장관 및 무역대표 명의의 서한을 접수하는 즉시 서명본을 즉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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