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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감 정책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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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거리로 장난 못 치게”…그물망 감시
[안전과 통합의 사회] 부정·불량식품 사범 집중 단속
‘최저형량제’ 등 강력 제재 뜻…2017년까지 부적합 식품 차단 시스템 적용
2013.03.21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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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터져 나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다. 바로 ‘김치파동’ ‘벌레 나온 음식’ 등 먹을거리와 관련한 사회문제들이다. ‘믿고 먹을 게 없다. 하루빨리 먹을거리만은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 대부분 국민의 바람이다. 이런 국민의 먹을거리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부정·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발본색원한다는 계획이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월 7일 저급 한우를 고급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A(50)씨와 종업원 B(45)씨 등 다섯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축산물 도매업자인 A씨 등은 강원도 원주·횡성도축장과 서울 마장동 등지에서 3등급 한우를 구입했다. 이들은 구입한 쇠고기가 팔리지 않아 재고로 쌓여가자 등급을 허위 표시해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네 곳에서 한우판매점을 운영하면서 1·2등급이라고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등급을 높이기 위해 쇠고기 개체식별번호까지 조작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 23일까지 총 4,486킬로그램 상당을 팔아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월 28일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육류를 유통시킨 C(46)씨 등 8명을 검거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춘천에서 1월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고기 등을 냉동시켜 전국 재래시장이나 계육 가공공장에 판매했다. 이들은 또 냉장 소머리에 상품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업자 덜미
음식물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월 8일 충남 아산시 소재 식품업체가 제조 판매한 호박엿 제품에서 금속 이물질이 나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물질 혼입 원인은 해당 제품의 제조과정 중 선별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건강기능식품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함유한 가짜 건강기능식품이 진짜인 것처럼 버젓이 유통되기 때문이다. 경인지방식약청은 3월 12일 ‘실데나필’ 성분을 함유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D(55)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실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주성분으로 어지럼증과 구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에 따르면 D씨는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정식 수입한 제품처럼 위조하기 위해 정식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용기로 포장해 소비자들의 눈을 속였다. 또 신문광고 등을 통해 ‘남성들의 완벽한 발기 능력 향상’ 등 해당 제품을 정력제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해당 위조제품을 압수·회수하고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정·불량식품 관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부정·불량식품사범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우선 불량식품 척결 차원에서 식품범죄사범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살인 등 중죄에 적용되는 최저형량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93조는 소해면상뇌증(광우병)과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 등에 걸린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1년 이상, 3년 이상 등의 최저형량이 적용되는 대상을 불량식품 제조와 판매업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식품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불량식품으로 부당이익을 얻었을 경우 매출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몰수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학생안전지역 내 문방구 등에서의 식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유통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통합 식품 안전망’을 구축하고 위해소통센터를 설립해 체계적 식품 안전 소통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나아가 부적합 식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품판매 차단 시스템을 2017년까지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쇠고기전자거래신고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GAP(농산물우수관리)·HACCP(식품안전인증) 적용도 확대한다. 농·축산식품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GAP는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므로 안전한 먹거리라는 인증 표시다. HACCP은 국제식품규정위원회가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생산 제조유통을 관리하는 업체의 쇠고기나 유제품 가공식품임을 증명하는 마크다.
급식 조달 시스템과 식중독 경보 시스템 연계
원산지와 영양성분 표시를 한층 강화하며 포장·유통 농수산물 표시제도를 도입한다. 소비자가 직접 위생점검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축산물 관리에도 적용해 소비자의 감시활동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급식소 위생 강화를 위해서는 급식 조달 시스템과 식중독 경보 시스템을 연계해 납품 전 안전성과 조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도 확대·설치하기로 했다.
오염된 바다·토양 등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식염 등의 유통을 차단하고 HACCP 의무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예측 수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수출국 현지실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글·사진: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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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무허가 제조·판매하다 서울지방경찰청에 검거된 피의자와 압수된 증거물. |
이들은 등급을 높이기 위해 쇠고기 개체식별번호까지 조작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 23일까지 총 4,486킬로그램 상당을 팔아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월 28일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육류를 유통시킨 C(46)씨 등 8명을 검거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춘천에서 1월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고기 등을 냉동시켜 전국 재래시장이나 계육 가공공장에 판매했다. 이들은 또 냉장 소머리에 상품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업자 덜미
음식물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월 8일 충남 아산시 소재 식품업체가 제조 판매한 호박엿 제품에서 금속 이물질이 나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물질 혼입 원인은 해당 제품의 제조과정 중 선별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건강기능식품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함유한 가짜 건강기능식품이 진짜인 것처럼 버젓이 유통되기 때문이다. 경인지방식약청은 3월 12일 ‘실데나필’ 성분을 함유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D(55)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실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주성분으로 어지럼증과 구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에 따르면 D씨는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정식 수입한 제품처럼 위조하기 위해 정식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용기로 포장해 소비자들의 눈을 속였다. 또 신문광고 등을 통해 ‘남성들의 완벽한 발기 능력 향상’ 등 해당 제품을 정력제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해당 위조제품을 압수·회수하고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정·불량식품 관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부정·불량식품사범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우선 불량식품 척결 차원에서 식품범죄사범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살인 등 중죄에 적용되는 최저형량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93조는 소해면상뇌증(광우병)과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 등에 걸린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1년 이상, 3년 이상 등의 최저형량이 적용되는 대상을 불량식품 제조와 판매업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식품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불량식품으로 부당이익을 얻었을 경우 매출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몰수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학생안전지역 내 문방구 등에서의 식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유통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통합 식품 안전망’을 구축하고 위해소통센터를 설립해 체계적 식품 안전 소통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나아가 부적합 식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품판매 차단 시스템을 2017년까지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쇠고기전자거래신고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GAP(농산물우수관리)·HACCP(식품안전인증) 적용도 확대한다. 농·축산식품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GAP는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므로 안전한 먹거리라는 인증 표시다. HACCP은 국제식품규정위원회가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생산 제조유통을 관리하는 업체의 쇠고기나 유제품 가공식품임을 증명하는 마크다.
급식 조달 시스템과 식중독 경보 시스템 연계
원산지와 영양성분 표시를 한층 강화하며 포장·유통 농수산물 표시제도를 도입한다. 소비자가 직접 위생점검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축산물 관리에도 적용해 소비자의 감시활동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급식소 위생 강화를 위해서는 급식 조달 시스템과 식중독 경보 시스템을 연계해 납품 전 안전성과 조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도 확대·설치하기로 했다.
오염된 바다·토양 등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식염 등의 유통을 차단하고 HACCP 의무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예측 수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수출국 현지실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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