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민원 해결 현장을 찾아서

국가유공자 ‘불편 없는 예우’ 펼친다

대중교통 이용 때 신분증명 간소화…보훈급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마련

[민원 해결 현장을 찾아서] ⑤ 국가유공자 신분증명 간소화

2013.07.10 위클리공감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국민들이 정부에 보내는 SOS다. 박근혜정부는 작은 민원이라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다. 민원이 해결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해질 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공감코리아와 위클리공감이 함께 취재했다.(편집자 주)

 
 
“국가유공자증이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정은 알겠지만 유공자증서가 있어야 돼요.”
“지하철 탈 땐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왜 버스만 안 된다는 거예요?”
“지하철은 국가유공자증으로 신분 증명이 되지만 시내버스는 국가유공자증서를 보여주셔야 돼요. 규정이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국가유공자인 김우현(가명)씨는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버스를 이용하다 버스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국가유공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운임 감면 혜택을 받는다.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확인이 필요한데 철도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국가유공자증을,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는 국가유공자증서(상이군경은 상이군경 회원증)를 보여줘야 한다. 평소 지하철을 자주 이용했던 김씨는 시내버스의 경우 국가유공자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결국 김씨는 정상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야 했다.

지난해 말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에 이런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신분증명을 위해 필요한 절차일 뿐인데 오히려 국가유공자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일반인에게 신분확인을 요청하면서 어떤 곳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어떤 곳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하면 되겠느냐”며 “신분증명 방법을 일원화하거나 간소화하면 국가유공자들이 더 편리하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객선을 탈 때는 더욱 복잡하다. 직접 관할 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승선권을 교부받아 유공자증과 함께 매표 창구에 제시해야만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분증을 두 개나 챙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도 불편하고, 현장에서는 긴가민가해도 규정대로 해야 하니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다툼이 사라질 전망이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보훈처에 개선을 요청했고, 보훈처가 이를 받아들여 버스·지하철·여객선 등 대중교통 수단별로 제각각인 신분증명 서류를 국가유공자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 전문위원은 “신분증명을 간소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최근 한 민원인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그동안 소소하다는 이유로 도외시한 생활속 작은 불편을 보훈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잘 해결하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보훈병원 여성 환자용 다인실도 확대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0콜센터에 접수된 보훈 관련 민원사례 187건을 분석했다. 보훈처와 손잡고 ‘신분증명 간소화’와 같은 국가유공자의 생활 속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선 것이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대표적이다. 현재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유공자 종류·등급에 따라 일정액의 보훈 급여금을 매월 지급한다. 하지만 수급자가 신용상 문제로 보훈 급여금 입금통장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현행법상 보훈 급여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전용통장 제도가 없어 통장을 압류당했을 경우 별도로 법원에 압류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하거나, 입금되기 전에 수급자가 직접 보훈 급여금을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7월 민원을 제기한 서종태(가명)씨는 “통장 압류로 생활비 인출이 불가능해졌고, 이 때문에 매월 지급일마다 은행을 방문해 보훈 급여금을 직접 받아왔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받아들인 보훈처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의 보훈 급여금이 압류되지 않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보훈병원의 여성 입원환자용 다인실(4~6인)도 확대한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전국 5개 보훈병원 어디에서나 각종 비용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성 입원환자용 다인실(4~6인)이 부족해 오랜 기간 대기하거나 불가피하게 상급 병실(1~2인)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혜택 때문에 보훈병원을 선택했는데 일반 병원보다 더 비싼 입원비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원을 제기한 이상은(가명)씨는 “지난해 신경과에 입원했는데 남자 환자용 5인 입원실은 있는데 여성 환자용 5인 입원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 병실(2인)을 이용했다”며 “추가 비용 때문에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민원을 접수한 보훈처는 “진료과목별 성별 입원대기 현황을 토대로 보훈병원의 입원 병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저렴한 가격에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무료건강검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조해 호국·보훈의 달(6월)을 전후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일부 국가유공자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올해 역시 나라사랑신문(보훈처가 매월 발행하는 보훈 관련 소식지)에 난 무료건강검진 안내를 뒤늦게 보고 신청했지만 선착순 마감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가 있었다.

이를 반영해 보훈처는 홈페이지에 무료건강검진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최근 1년간 검진받은 대상자는 제외토록 해 더 많은 보훈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훈처는 나라사랑신문의 수신처 변경을 전화로만 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을 반영해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도 할 수 있게 절차를 바꿨다.

[글·그림:위클리공감]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4년 묵은 민원 서로 ‘양보’로 풀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