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민원 해결 현장을 찾아서

과학적 분석으로 17년 민원 풀었다

[민원 해결 현장을 찾아서] ⑧ 서해안고속도로 안산 원후마을 조망권 요구

마을서 길 건너 산이 보이도록 200미터 투명 방음벽 설치 합의

2013.08.21 위클리공감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국민들이 정부에 보내는 SOS다. 박근혜정부는 작은 민원이라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다. 민원이 해결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해질 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공감코리아와 위클리공감이 함께 취재했다.(편집자 주)

원후마을에서 바라본 고속도로 건너편 산 조망도. 불투명 방음벽이 설치되면 마을 주민들은 앞산을 거의 볼 수 없게 된다.
원후마을에서 바라본 고속도로 건너편 산 조망도. 불투명 방음벽이 설치되면 마을 주민들은 앞산을 거의 볼 수 없게 된다.
 
2001년 12월 서울 금천구에서 전남 목포시를 잇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준공됐다. 총길이 341킬로미터,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한국에서 두번째로 긴 고속도로다. 서해안고속도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 개막을 의미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지만 불가피하게 고속도로 주변 지역에 피해가 생기기도 한다. 경기 안산시 원후마을이 대표적이다.

1996년 원후마을 중간에 고속도로가 놓였다. 마을이 둘로 나뉘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마을이 바짝 붙어 있다는 의미다. 원후마을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놓인 이후 17년 동안 고속도로 소음 피해를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음벽 설치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소음은 줄겠지만 마을 조망이 가려지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방음벽을 세우지 않으면 소음환경 기준을 훨씬 넘어설 정도로 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원후마을에 설치된 투명방음벽 설치 지적도.
원후마을에 설치된 투명방음벽 설치 지적도.
 
지난해 4월 마을 대표들은 민원을 제기했다.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즈음해 고속도로 소음 및 조망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다. 확장공사 안에 따르면 방음벽은 더욱 높이 설치될 계획이었다. 마을 주민들이 많이 사는 쪽에 9미터 높이 방음벽이 세워지고, 축사 등이 있는 편에는 13미터 높이 방음벽이 세워질 참이었다.

주민 대표 김영권씨는 “지금보다 더 높은 방음벽이 설치되면 지금껏 봐오던 산과 건너편 마을을 볼 수 없게 돼 상당히 답답할 것”이라며 “마을의 조망권을 고려해 투명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람이 사는 마을보다 축사 쪽 방음벽이 더 높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사람보다 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마을은 도로로부터 60여 미터 떨어져 있고, 축사는 20여 미터 떨어져 있다. 마을에는 50여 가구 130여 명이 살고 있지만, 축사 쪽에는 1개 가옥과 2개의 축사만 있는 실정이다. 소음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면 축사 방향으로 소음이 빠져나가는 선택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 조사 결과 주민 민원을 모두 들어주기는 어려웠다. 투명 방음벽은 흡음 등의 설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해당 고속도로 구간은 마을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도로 양쪽이 모두 조용해야 한다. 하지만 한쪽 편에 투명 방음벽을 설치하면 음파가 반사돼 다른 편에서 들리는 소음이 더 커질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은 투명 방음벽을 설치해 조망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축사 쪽 방음벽 높이를 13미터에서 9미터로 축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을 쪽 반사 소음을 축사 쪽으로 넘기고 축사 쪽 반사소음은 줄이자는 것이다. 마을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말 한국도로공사와 원후마을은 각각의 안을 가지고 논의에 들어갔다. 현장 감독과 방음벽 설치 업체, 주민 대표 등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투명 방음벽의 길이 문제도 논의됐다. 한국도로공사는 투명 방음벽을 170미터 세우는 안을 내놨고, 마을 주민들은 270미터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음 장애를 받는 구간의 길이가 1킬로미터나 되고, 170미터 투명 방음벽으로는 마을에서 건너편 산과 마을을 시원하게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주민들, 소음방지와 함께 마을경관 확보에 더 신경

축사 주인 역시 높이 13미터짜리 방음벽을 반대했다. 투명 방음벽의 아래 절반가량엔 흡음이 되는 일반 불투명 방음벽이 설치되므로, 투명 방음벽이 높을수록 일반 방음벽 높이도 올라가게 된다. 그만큼 축사에 그늘이 많이 지게 된다. 일조량이 적어지면 소를 키우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축사 주인은 “6미터 방음벽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 쪽 방음벽 9미터, 축사 쪽 방음벽 9미터 이하를 요구했다.

올해 5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사업단, 주민 대표들은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일직 간 확장공사 현장에 모여 합의에 들어갔다. 한국도로공사는 당초 설계안을 계속 양보하는 협의안을 내고 주민 대표는 조망권을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해 협의안을 계속 거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수차례 현장 조사를 거쳐 근거를 가진 설명을 이어갔고 주민들이 협의안을 수용하도록 설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마을에서 보이는 시야각을 최대한 고려해 축사 방향으로 투명 방음벽을 4미터 이상 240미터 길이로 설치하고, 마을 방향 방음벽은 현재 설치된 높이 3미터 위에 추가로 6미터 높이 투명 방음벽을 붙이기로 했다. 길이는 200미터다.

반사 소음 문제도 검토했다. 투명 방음벽은 소음의 음파를 반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반사 소음이 발생한다. 현장 여건을 검토해본 결과 예측되는 소음은 크게 줄었다. 축사 방향은 설치 전 71.9데시벨(주간 기준)에서 57.5데시벨까지 떨어졌고, 마을 방향에서는 72데시벨에서 57.4데시벨까지 소음이 줄었다. 소음환경기준은 주간 65데시벨 이하다. 반사 소음 여건을 충족했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마을의 경관이었다. 마을에서 고속도로 너머 보이는 산을 보면서 살고 싶다는 것이다. 불투명 방음벽을 설치하면 산에 대한 조망 비율이 92퍼센트(조망 면적 1,303평방미터→103평방미터)나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산을 거의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조망권 기준은 인간이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시야각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좌·우, 상·하 각각 30도이며 이 시야에서 가려지는 면적 비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면 조망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공사는 원후마을 주거지역의 폭과 마을 가장자리로부터 좌·우 각각 30도의 시야각까지 확장해 장하2교에서 장하3교 교량 사이 200미터 길이의 투명 방음벽을 설치키로 했다.

1996년 서해안고속도로 최초 준공 이후 지속된 17년 묵은 민원이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글·사진:위클리공감]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재안 문구 하나까지 ‘최대한 주민편에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