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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 대행기관도 공직유관단체에 포함 될 것”

공직유관단체 지정 확대…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4.06.0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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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3일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은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국선급과 같이 정부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의 지정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수부는 최근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 공직유관단체의 지정범위를 ‘정부업무 대행기관’으로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달 29일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을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앞으로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선급 등과 같이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지난 2일자 중앙일보의 <한국선급, 관피아 금지대상서 빠졌다> 제하 기사에서 “한국선급이 해양수산부 등에서 퇴직한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큰 데도 퇴직관료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서는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실 044-20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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