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국민공감 정책을 찾아서

아동·노인 실종 예방 지문등록, 경찰이 직접 찾아간다 

19일부터 4개월간 전국 어린이집·노인복지센터 등 방문

2014.06.18 경찰청
목록

경찰청은 오는 19일부터 4개월간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장애인시설 등을 방문해 ‘지문 사전등록’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현장 사전등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문 사전등록은 아동 등의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시스템에 미리 등록한 후 유사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찾아가는 현장 사전등록 서비스는 사전 참여를 신청한 시설에 지역별 현장등록팀이 방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총 250명의 인력(현장등록팀)이 투입된다.

방문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장애인 시설 및 노인복지센터 등의 시설이다. 올해는 특히 특수학교와 장애인 시설 및 노인복지센터를 방문대상에 포함시켜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방문등록 서비스 제공을 확대했다.

.

경찰은 2012년 7월 사전등록제 시행과 함께 실종예방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했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실종아동등 신고 접수가 2012년 전년대비 3.3% 감소하더니 2013년에는 8.2% 줄었다.

또한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지문·사진 검색을 통해 길 잃은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68명을 가정으로 복귀시켰다.

무엇보다 실종아동 발견부터 신원 확인까지 평균 소요시간이 30분에 불과해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에 크게 기여했다.

‘지문 사전등록’에 참여한 보호자 대상 설문 결과에서는 ▲사전등록으로 안심이 되고 ▲가족의 안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와 함께 주기적인 현장방문 등록을 요구하고 있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찾아가는 사전등록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한편, 경찰청은 등록된 지문·사진 등 개인정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발견 목적으로만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키보드 보안과 각 데이터 암호화, 지문과 개인정보 분리저장 등 5단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실종업무 담당자 외에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또한 사전등록은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된다. 18세가 되면 모든 정보가 자동 폐기된다.

.

문의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02-3150-224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광역버스 빈자리 미리 알려드려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