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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보도 관련

세월호 사고수습 특교세 다른 목적·용도로 쓰이지 않아

2014.07.01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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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도군과 안산시에 사고수습 긴급지원을 위해 특교세로 전라남도 5억원, 진도군 48억 5000만원, 경기도 10억, 안산시 20억원 등 총83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별도로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전라남도 30억원, 진도군 17억원, 안산시 1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사고수습을 위해 지원한 특교세 83억 5000만원이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쓰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30일자 KBS 9시 뉴스 및 MBC 뉴스데스크의 “세월호 특별지원금 중 일부가 세월호 참사와 무관하게 다른데 썼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들은 특별재난지역에 지급된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의 특별교부세가 62억원인데 전라남도는 ‘벼 염분 피해 예방’ 등에 30억원을, 진도군은 도시경관정비에 7억원, 안산시는 배드민턴장 건립 등에 15억원을 부당하게 배정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안전행정부 교부세과 02-2100-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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