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영업시간외 자동화기기(ATM) 거래 중 장애발생시 입출금 거래내역이 즉시 정정처리된다.
또 저축은행 텔레뱅킹으로 대출상환이나 이자납부가 가능하게 되는 등 처리 가능한 금융서비스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 은행 영업시간 외 ATM 입·출금 서비스 장애발생 처리 개선
현재 ATM에서 입·출금서비스 거래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은행 영업시간 중에는 거래가 즉시 정정처리되는 반면, 영업시간 외에는 다음 영업일에 정정처리됐다.
이에 따라, 고객의 실제 현금 입·출금과 일치하지 않게 돼 일부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가령 대출이자 납입을 위해 영업시간 외 현금을 입금했으나 입금처리가 되지 않아 대출이자 연체로 처리가 됐다. 또 마이너스 통장 출금거래 중 현금은 출금되지 않고 출금기록만 남아 대출금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 영업시간외 ATM 입·출금서비스 거래장애 발생시 고객의 실제 현금 흐름과 일치되도록 정정처리 방식이 개선된다.
즉, ‘입금거래장애’는 장애발생일에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되고, ‘출금거래장애’는 통장에 출금기록이 다음영업일자로 정정된다.
<정정처리 방식 개선>
① 입금거래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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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입금(D일)했으나 통장에는 입금기록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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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처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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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다음 영업일자(D+1일)로 입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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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장애발생일자(D일)로 입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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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금거래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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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서는 출금기록(D일)만 남고 현금이 나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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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처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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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다음 영업일(D+1일)에 현금 지급 (출금기록(D일)은 정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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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다음 영업일(D+1일)에 현금 지급 및 통장 출금기록을 다음영업일자(D+1일)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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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올해 내규 개정과 시스템 개선 후 내년 1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타행 ATM을 통한 장애관련 거래에 대한 정정처리 개선도 추후 검토키로 했다.
◇ 저축은행 텔레뱅킹 금융서비스 확대
저축은행 텔레뱅킹 이용 고객의 경우 전화로 가능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다. 저축은행 지점수가 적어 먼 거리에 있는 고객들이 업무처리를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저축은행 텔레뱅킹서비스는 예금조회, 자금이체, 사고신고에만 국한돼 있어 예금만기 연장, 대출상환 등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고객들의 불편이 컸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 금융위는 이번에 저축은행 텔레뱅킹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신규 예금계좌 개설 ▲예금만기연장 ▲대출상환·이자납부 ▲공과금수납 ▲자동이체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저축은행 텔레뱅킹 처리 내용 확대는 내규개정과 전산시스템 개선 후 내년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텔레뱅킹 처리 가능 금융서비스 확대 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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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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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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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조회(계좌잔액,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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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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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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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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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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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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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신고·단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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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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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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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예금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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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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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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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만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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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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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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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이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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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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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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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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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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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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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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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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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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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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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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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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