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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억울해…국선 세무대리인, 도와줘요!

영세 납세자가 1천만원 미만 세금 불복청구 때 세무대리인 무료 지원

2014.07.08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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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 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 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과도한 부가세 너무해요!”
신용카드 매출금액은 타인의 매출을 대신 결제한 것이므로 과세처분 취소 

전시 기획업을 운영하는 A씨는 과세관청으로부터 2012년 수백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다. 2012년 신용카드 매출액 수천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 억울하다며 불복청구를 했고 국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게 됐다. 국선세무대리인은 당시 협회 주관으로 미술품 전시회가 개최됐고 카드단말기가 없는 협회를 위해 A씨가 자신이 보유한 카드단말기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과세관청은 미술품 전시회가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협회 주관으로 개최됐고 판매 물품이 모두 전시 작가들의 작품인 점으로 볼 때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A씨의 매출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국선 세무대리인의 도움 덕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된 것이다.

“배우자 급여로 근로장려금 환수라뇨?”
배우자의 급여를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환수 결정이 내려졌으나 지급받을 수 없는 급여로 판단돼 환수 결정을 취소

B씨는 2012년 귀속 근로장려금 수백만 원을 신청해 수령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한 B씨 배우자의 급여자료로 인해 B씨가 받은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국선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국선 세무대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증거자료 수집을 통해 B씨의 배우자에게 발생한 급여는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는 체불임금임을 입증하고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는 체불임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총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실제로 B씨의 배우자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지급받을 가능성도 없는 체불임금인 만큼 과세관청은 B씨의 근로장려금 환수 결정을 취소했다.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할 경우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재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237명이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개월간 114명의 영세 납세자에게 국선 세무대리인을 지원했다. 이 중 영세업자 35명이 국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당초 부과됐던 과세처분 취소 등의 구제를 받았다.

그동안 조세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는 혼자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국세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37명이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위촉됐으며 불복청구 사건을 무료로 수임한다.

4개월간 35명 구제…7월부터 지원대상 확대

영세 납세자들이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고 싶다면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통해 불복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거나 곧바로 심사청구(국세청)를 제기할 수도 있다. 불복청구서가 접수되면 국세청이 국선 세무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지원대상자로 판정될 경우 제도와 절차 안내에 이어 국선 세무대리인 지정신청서 접수가 이어진다. 지원대상 납세자는 지정신청서 접수 즉시 국선 세무대리인을 소개받을 수 있으며 국선 세무대리인은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국선 세무대리인의 활동을 통해 영세 납세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상당 부분 구제되는 만큼 7월부터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되 보유재산 3억원 이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및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는 제외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원대상자의 보유재산 기준을 5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복식부기 의무자도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을 완화하면 대상자가 20~30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 구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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