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규제개혁으로 경제활성화

16년 만에 행정규제 대수술…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신설규제 네거티브·일몰제 적용…규제개혁신문고 법정기구화

2014.08.19 국무조정실
목록

정부가 의원입법을 포함한 행정규제기본법상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실시한다. 또 신설·강화되는 규제에는 네거티브 또는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이번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규제기본법이 이처럼 대폭 수정·보완되는 것은 1998년 법 제정 후 16년만이다. 기본법은 그동안 3차례(2005, 2010, 2013) 정리적 차원에서 일부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개정안에는 ▲근본적인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규제관리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방안 ▲규제의 통합적·신축적 운용방안 등이 담겨 있다.  

우선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비용 총량을 유지·감축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규칙으로 규제를 신설할 때는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의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일부 예외사항만 금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우선고려 대상을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제한규제’로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규제개혁신문고의 법률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문고로 들어온 규제정비 요청에 대해 소관 부처는 책임자 실명제로 14일 이내에 답변하거나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존치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 중요규제 판단기준 법정화에 따라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 현재 국조실이 ‘중요규제’로 정한 내부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규제를 일정기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사후평가하며 이 같은 사후평가 대상 규제에는 의원 입법규제도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신사업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적용여부를 신속하게 회신하고 경우에 따라 규제의 면제·완화·유예 등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일본의 ‘그레이존(Gray-zone) 해소제도·기업실증특례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개정안은 적용대상을 기업과 일반국민으로, 적용범위를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기업에도 지정해 일본의 제도보다 수혜 폭을 확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규제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부처가 타 부처 소관 규제개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연관규제를 통합관리하는 안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제대로 된 규제개혁의 인프라가 조성돼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제도개선팀 044-200-262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 총리 “정부차원 가능한 규제개혁 추석 전 완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