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안전한 사회 만들기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마련…총리가 대형재난 컨트롤타워

기본방향·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내년 2월 최종 확정

민·관 보유 재난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긴급신고 전화번호 통합도 추진

2014.09.23 국무조정실
목록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재난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국무총리가 맡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추경호(가운데)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가운데)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받아 재난·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중앙·지방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국가안전처에 소방본부·지방해경청·합동방재센터를 연계하는 등 지역거점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 인력·장비·물자 등 자원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활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활용도 제고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난현장 통신체계 일원화를 위해 차세대 멀티미디어 기반의 LTE 방식 자가망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119, 122(해양), 117(학교폭력), 128(환경) 등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경영을 최우선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기업에는 제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시행된다.  

또 안전교육이 초중고나 대학교의 별도 교과목으로 개설되도록 지원하고 ‘안전포털’ 사이트를 개설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제안·신고 및 토론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물품과 심리지원 시스템을 확대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1:1 지원을 포함해 사회안전망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정부는 아울러 항공·해양·에너지·유해화학물질·통신 및 원자력 등 특수 재난에 대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분야의 경우 노후 가스시설·석유비축시설·광산 등 대규모 에너지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점검체계를 개선하고 화학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안전관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현행 거점별 화학사고 중심의 ‘합동방재센터(6개소)’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안전진단 등 이미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련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통해 내년 2월까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이전이라도 우선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안전행정부 안전정책과 044-200-2342/02-2100-287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 총리 “안전혁신, 부처 최우선 과제…총력 기울여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