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한·중 FTA 타결

최 부총리 “한·중 FTA,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요인”

보완대책 수립…농수축산업 등 피해 분야 최소화

2014.11.21 기획재정부
목록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보완대책을 내실 있게 수립해 농수축산업 등 일부 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 FTA가 2012년 협상을 시작한 이후 14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실질적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우려는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주요 품목의 관세는 철폐함으로써 13억 중국 시장이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타결한 FTA의 발효가 늦어져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서명이나 국회 비준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 한·중 FTA 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 △2015년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개최 계획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이탈리아 방문 성과 및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대응 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청년 해외취업에 대해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부터 구직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그간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정책을 보완·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특화교육 확대, 케이무브(K-Move) 스쿨 및 인턴사업 내실화 등으로 ‘준비·구직·프로그램 참여·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3월 부산에서 열리는 IDB 연차총회와 관련해선 “본회의 외에도 비즈니스 포럼, 문화·학술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정돼 ‘중남미 붐’을 일으킬 것”이라며 “한국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중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과의 FTA를 언급하며 “이로써 정부는 동아시아와 북미, 오세아니아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완성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인 ‘해외진출 촉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이러한 기반을 잘 활용해 우리 상품과 기업, 인력이 해외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044-215-761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국 농식품 팅하오”…13억 입맛을 잡아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